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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9.4
- 수록면
- 5 - 29 (25page)
- DOI
- 10.18284/jss.2019.04.38.1.5
이용수
초록· 키워드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의 제3자는 계약의 당사자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낙약자의 채무이행에 따라 이익을 받게 되므로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의 관계에서 설정되는 수익자의 법적 지위가 쟁점이 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의 논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기하여 수익자가 낙약자에게 직접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한 민법 제539조 제1항과 수익자가 낙약자에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때 그 청구권이 생긴다고 한 동조 제2항의 모순성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본 연구는 수익자의 법적 지위에 대한 보호의 정도에 관하여 새로운 관점에서 입법론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우리나라와 미국의 계약법을 비교법적으로 고찰하였다.
미국은 판례법을 통해 수익자가 계약관계(privity)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낙약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정신탁관계(constructive trust)의 수익자에 준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계약당사자의 이익제공의 의사를 근거로 수익자의 직접적 이익향유를 인정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민법 제539조 제1항·제2항의 부조화에도 불구하고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의 제3자 수익의 약정과 더불어 수익자의 낙약자에 대한 수익의 의사표시를 요구하고 있다. 이는 비교법적 관점에서 수익자의 법적 지위에 대한 보호의 정도가 낮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특히 계약당시 현존하지 않는 제3자를 위한 계약도 허용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수익의 의사표시가 제3자의 권리취득 내지 이익향유의 요건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
따라서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과 더불어 낙약자와 수익자 사이에 법정채권관계(constructive privity)를 인정하여 수익자의 법적 지위를 확정하거나, 이 계약의 성립에 기초하여 수익자의 직접적 권리취득을 우선적으로 인정하고 수익자가 급부거절권의 행사를 통해 계약의 효과에서 자유롭게 벗어날 수 있도록 민법 제539조의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국은 판례법을 통해 수익자가 계약관계(privity)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낙약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정신탁관계(constructive trust)의 수익자에 준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계약당사자의 이익제공의 의사를 근거로 수익자의 직접적 이익향유를 인정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민법 제539조 제1항·제2항의 부조화에도 불구하고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의 제3자 수익의 약정과 더불어 수익자의 낙약자에 대한 수익의 의사표시를 요구하고 있다. 이는 비교법적 관점에서 수익자의 법적 지위에 대한 보호의 정도가 낮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특히 계약당시 현존하지 않는 제3자를 위한 계약도 허용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수익의 의사표시가 제3자의 권리취득 내지 이익향유의 요건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
따라서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과 더불어 낙약자와 수익자 사이에 법정채권관계(constructive privity)를 인정하여 수익자의 법적 지위를 확정하거나, 이 계약의 성립에 기초하여 수익자의 직접적 권리취득을 우선적으로 인정하고 수익자가 급부거절권의 행사를 통해 계약의 효과에서 자유롭게 벗어날 수 있도록 민법 제539조의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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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수익의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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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적 수익자
#수증자적 수익자
#지정된 수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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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Ⅰ. Introduction
- Ⅱ. Rules of a contract for the benefit of a third party
- Ⅲ. Bases of the legal status of a third-party beneficiary
- Ⅳ. Conclusion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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