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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청주교육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도덕윤리과교육학회 도덕윤리과교육 도덕윤리과교육 제91호
발행연도
수록면
143 - 166 (24page)
DOI
10.18338/kojmee.2026..9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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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본 연구는 헌법교육이 법 지식 전달 중심에 머무르는 한계를 비판하고, 규범의 정당화 과정과 공적 의사소통에 기초한 교육으로의 재구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위르겐 하버마스의 의사소통행위 이론과 헌법 애국주의를 이론적 토대로 삼아 헌법을 시민 사이의 담론을 통해 정당화되는 규범적 질서로 파악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헌법교육은 규범의 수용이 아닌 정당화 과정에의 참여를 중심으로 재구성될 필요가 있으며, 사회적 쟁점을 기반으로 한 정당화 중심 학습과 법과 도덕의 통합적 접근이 요구된다. 나아가 헌법의 정당성이 시민 간 의사소통을 통해 형성된다는 점에서 헌법교육은 민주적 시민성 형성을 위한 핵심 교육 영역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논의는 헌법교육의 이론적 기반을 재정립하고, 이를 학교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교육적 원리로 구체화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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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요약
  2. Ⅰ. 서론
  3. Ⅱ. 헌법교육의 의미와 쟁점
  4. Ⅲ. 하버마스의 헌법 이해와 헌법 애국주의
  5. Ⅳ. 헌법교육의 재구성 방향
  6. Ⅴ. 결론
  7. 참고문헌
  8. Abstract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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