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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6.6
- 수록면
- 7 - 50 (44page)
- DOI
- 10.35505/slj.2026.06.15.2.7
이용수
초록· 키워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은 정신질환의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보호입원, 행정입원 등 강제입원의 요건과 절차를 일률적으로 규율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알코올의존증 환자는 전체 강제입원 중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면서도 그 절반 이상이 장기입원으로 이어지는데, 이는 알코올의존증의 특성에 비추어볼 때 부적절하다. 강제입원은 치료와 치안의 두 제도적 목표에 의해 정당화된다. 그런데 알코올의존증은 입원을 통한 완치가 불가능한 만성질환으로, 단기의 금단증상을 넘는 중 장기에는 치료의 가능성과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다. 치안 측면에서도 자·타해 위험은 주로 금단증상기에 집중되어 단기를 넘는 강제입원을 정당화하기에 부족하다. 더욱이 알코올의존증 환자는 의사능력이 대체로 온전함에도 그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 이루어지는 점, 형식화된 심사 절차, 사후 통제 수단의 실효성 부족, 보호의무자와 환자 사이의 이해상충, 낙인효과 등을 종합하면, 현행 강제입원제도는 적어도 알코올의존증환자에게 적용되는 한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환자의 신체의 자유와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 이에 본 연구는 UN 기준 및 비교법적 검토에 기반하여, 단기적으로는 알코올의존증에 대한 최단 및 최장 입원기간과 중간심사 주기 등을 별도로 규정하는 정신질환별 차등화 방안을, 장기적으로는 지역사회 연계 치료로의 전환을 제안한다. 개별 정신질환의 특성에 입각하여 강제입원제도의 위헌성을 분석한 본 연구의 접근 방식은 다양한 정신질환의 강제입원 논의에 확장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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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알코올의존증 환자 강제입원제도 개관
- Ⅲ. 현행 제도의 위헌성
- Ⅳ. 알코올의존증의 특수성을 고려한 입법론적 검토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