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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6.6
- 수록면
- 111 - 167 (57page)
- DOI
- 10.35505/slj.2026.06.15.2.111
이용수
초록· 키워드
2011년 4월 상법 개정은 자기주식 제도에 관하여 종래의 원칙적 취득·보유 금지 및 예외적 허용 구조를 완화하고,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의 취득과 보유·처분을 기업의 자본정책과 재무전략의 일부로 수용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2026년 3월 6일 공포·시행된 개정 상법은 이러한 체계를 다시 수정하여, 회사가 취득한 자기 주식을 원칙적으로 일정 기간 내 소각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변경하고, 예외적 보유·처분만을 자기주식 보유·처분계획과 주주총회 승인 아래 허용하는 방향으로 재편하였다. 즉 현행 개정 상법은 모든 회사를 대상으로 모든 자기주식을 원칙적으로 취득후 1년 내 소각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보유 또는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자기주식 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자기주식의 권리를 의결권뿐 아니라 자익권까지 제한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입법은 자기주식의 장기보유와 자의적 처분이 경영권 방어, 우호지분 형성, 구조개편 국면에서의 지배력 강화 등으로 이어져 주주가치와 지배구조를 훼손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 기초한다.
그러나 자기주식은 단순한 주주환원 수단에 그치지 않고, 자본구조 조정, 임직원 보상, 구조개편 대가 지급, 재무전략, 경영권 안정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해 온 제도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를 원칙적으로 소각의 대상으로 전환하는 규율은 남용 차단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가질 수 있지만, 동시에 기존 상법이 인정해 온 자본정책적 유연성을 구조적으로 축소시키는 효과도 수반한다. 더욱이 2026년 개정 상법은 자기주식의 취득·보유·처분·소각 단계에서 발생하는 법적 효과와 위험을 충분히 구별하지 않은채 의무소각이라는 단일한 규율을 중심으로 제도를 재편하였다는 점에서, 처분상대방 선택의 공정성, 예외적 보유·처분 사유와 주주총회 승인 구조의 실효성, 기존 보유분에 대한 경과조치, 자본금 감소 및 제재의 비례성 등 중요한 회사법적 쟁점을 남기고 있다.
본고는 먼저 자기주식의 개념, 본질, 취득, 보유 및 처분에 관한 상법 체계를 정리한 뒤, 2026년 개정 상법상 자기주식 의무소각제도를 적용범위, 소각기한과 경과조치, 예외적 보유·처분과 처분계획, 처분규율, 권리제한과 구조개편 규율이라는 쟁점별로 분석한다. 이어 미국, 영국, 독일, 일본의 입법례를 검토한 후, 개정 상법의 보완입법 방향을 단계별 비례규율의 관점에서 제시한다. 본고의 핵심 주장은 의무소각제의 존부를 추상적으로 재론하는 데 있지 않다. 오히려 이미 시행된 의무소각제를 전제로, 자기주식의 취득 단계에서는 재원규제와 주주평등을, 보유 단계에서는 권리정지와 공시를, 처분 단계에서는 신주발행 유사성에 따른 공정성 통제를, 소각 단계에서는 자본금 감소 및 채권자보호와의 정합성을 각각 확보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하여야 한다는 데 있다. 또한 본고는 개정 상법 시행 직후 상장회사 보유·처분계획의 실제 제출·승인 현황을 반영하여, 주주총회 승인 자체보다 보유 목적, 처분상대방, 처분시기, 주주가치영향, 대체수단 검토 여부에 관한 설명책임과 사후점검 체계가 더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결론적으로 자기주식 규율의 핵심은 의무소각 그 자체가 아니라, 자기주식의 남용을 억제하면서도 기업재무의 유연성과 경영권 방어수단 체계의 정합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교하게 재구성하는 데 있다.
그러나 자기주식은 단순한 주주환원 수단에 그치지 않고, 자본구조 조정, 임직원 보상, 구조개편 대가 지급, 재무전략, 경영권 안정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해 온 제도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를 원칙적으로 소각의 대상으로 전환하는 규율은 남용 차단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가질 수 있지만, 동시에 기존 상법이 인정해 온 자본정책적 유연성을 구조적으로 축소시키는 효과도 수반한다. 더욱이 2026년 개정 상법은 자기주식의 취득·보유·처분·소각 단계에서 발생하는 법적 효과와 위험을 충분히 구별하지 않은채 의무소각이라는 단일한 규율을 중심으로 제도를 재편하였다는 점에서, 처분상대방 선택의 공정성, 예외적 보유·처분 사유와 주주총회 승인 구조의 실효성, 기존 보유분에 대한 경과조치, 자본금 감소 및 제재의 비례성 등 중요한 회사법적 쟁점을 남기고 있다.
본고는 먼저 자기주식의 개념, 본질, 취득, 보유 및 처분에 관한 상법 체계를 정리한 뒤, 2026년 개정 상법상 자기주식 의무소각제도를 적용범위, 소각기한과 경과조치, 예외적 보유·처분과 처분계획, 처분규율, 권리제한과 구조개편 규율이라는 쟁점별로 분석한다. 이어 미국, 영국, 독일, 일본의 입법례를 검토한 후, 개정 상법의 보완입법 방향을 단계별 비례규율의 관점에서 제시한다. 본고의 핵심 주장은 의무소각제의 존부를 추상적으로 재론하는 데 있지 않다. 오히려 이미 시행된 의무소각제를 전제로, 자기주식의 취득 단계에서는 재원규제와 주주평등을, 보유 단계에서는 권리정지와 공시를, 처분 단계에서는 신주발행 유사성에 따른 공정성 통제를, 소각 단계에서는 자본금 감소 및 채권자보호와의 정합성을 각각 확보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하여야 한다는 데 있다. 또한 본고는 개정 상법 시행 직후 상장회사 보유·처분계획의 실제 제출·승인 현황을 반영하여, 주주총회 승인 자체보다 보유 목적, 처분상대방, 처분시기, 주주가치영향, 대체수단 검토 여부에 관한 설명책임과 사후점검 체계가 더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결론적으로 자기주식 규율의 핵심은 의무소각 그 자체가 아니라, 자기주식의 남용을 억제하면서도 기업재무의 유연성과 경영권 방어수단 체계의 정합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교하게 재구성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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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자기주식의 규율
- Ⅲ. 2026년 개정 상법상 자기주식 의무소각제도
- Ⅳ. 자기주식 관련 해외 입법례
- Ⅴ. 개정 상법상 자기주식 의무소각제도의 평가와 보완입법 방향
- Ⅵ.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