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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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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실대학교)
저널정보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한국독립운동사연구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94집
발행연도
수록면
311 - 351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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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본 연구는 일본변호사협회의 월간지 『일본변호사협회록사』에 수록된 글을 통해 1904년 이후 일본이 조선을 보호국화하고 국권을 강탈해 가는 과정에서 일본 법조계를 중심으로 형성된 조선 인식과 사법 지배 담론을 검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일본인 변호사들은 일본의 근대화 경험과 사회진화론에 기초한 문명 개화론을 수용하여, 조선 보호국화를 국권 침탈이 아닌 ‘독립의 보호’로 규정하며 일본의 침략을 법적으로 정당화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보호국이라는 명분과 실제 정치적 지배 사이의 괴리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을 드러내지 않는 모순적인 태도를 보였다.
또한, 이들은 경제적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조선 진출을 모색하며, 재판소 사법관 및 변호사 채용 확대를 요구하는 등 일본 법조인의 영향력을 제도적으로 확대하려 하였다. 이러한 요구는 1909년 변호사규칙 개정을 통해 제도적으로 반영되었으며, 이후 일본인 변호사들은 한국에서의 활동 범위를 점차 확대해 나갔다.
한편 일본인 변호사들은 문화우월주의에 기초한 조선 멸시관을 공유하며 조선인을 후진적이고 계도의 대상으로 인식하였다. 특히 105인 사건 변호를 맡았던 인물조차 사건의 원인을 조선인의 ‘민족적 불량성’에서 찾는 등 직업윤리보다 민족 우월성을 우선시하는 태도를 드러냈다. 이러한 담론은 일제가 표방한 동화주의의 한계를 보여주었으며, 조선의 지식인들에게 실질적 의미를 지니지 못하는 공허한 논리에 지나지 않았다.
아울러 강점 직후 일본인 변호사들은 식민지 조선에 적용할 새로운 사법제도 마련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특히 관습법의 해석과 적용, 식민지 조선의 인사·경제·치안 문제 등에 대한 논의를 통해 식민지 지배 질서 구축과 운영 방향에 관한 담론을 형성하였다. 이처럼 일본인 변호사들은 법률가 집단으로서 식민지배를 정당화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이들의 담론을 통해 강점 전후 일제 식민지배의 이념적·제도적 기반 형성 과정의 일단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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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1. 머리말
  2. 2. 러일전쟁 전후 한국 문제 인식과 법규 제정 논의
  3. 3. 병합 전후 일본인 변호사들의 조선 진출과 식민지배 담론
  4. 4. 맺음말
  5. 참고문헌
  6. 국문요약
  7. Abstract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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