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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6.5
- 수록면
- 353 - 392 (40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본고는 1910년대 조선총독부의 축우개량정책이 지닌 구조적 모순을 ‘민유종모우제도(民有種牡牛制度)’의 운영 실태와 개발비용의 전가라는 관점에서 고찰하였다. 일제는 통감부 시기 추진했던 서양종과의 교배인 ‘이종개량’이 실패로 돌아가자, 1910년대부터 조선우 본연의 우량 형질을 고정하는 ‘동종개량’으로 정책 방향을 선회하였다.
하지만 식민지 재정의 취약성으로 인해 관 주도의 도유종모우(道有種牡牛) 확충이 한계에 봉착하자, 총독부는 민간의 우량 수소를 정책적 수단으로 동원하는 민유종모우제도를 본격화하고 1916년 「보호우규칙」을 제정하였다. 이는 우량우 소유주에게 7년간의 소유권 제한과 관리 의무를 강요하는 대신 낮은 보호료만을 지급하고, 그 재원마저 도축세 인상을 통해 조선 사회 내에서 조달했다.
이러한 일방적인 비용 전가는 조선 사회의 강력한 저항을 초래하였다. 민유종모우 소유주들은 경제적 손실을 피하기 위해 종모우를 밀매하거나 관리 및 종부 의무를 태업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였다. 그 결과 1920년에 이르러 종모우 배치 비율이 목표치(1:80)에 근접하는 등 외형적인 양적 성장은 이루었으나, 실질적으로는 자질 미달의 축우가 종모우로 활용되고 축우의 체격이 왜소해지는 등 질적 부실화와 열변·퇴화 현상을 낳았다.
본고는 1910년대 축우개량정책의 전개를 통해 식민 권력이 재정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조선사회로 전가한 개발비용이 오히려 정책의 비효율성과 식민지 사회의 저항을 초래하는 역설로 작용했음을 밝힘으로써 식민지 개발 프로젝트의 구조적 모순을 규명했다.
하지만 식민지 재정의 취약성으로 인해 관 주도의 도유종모우(道有種牡牛) 확충이 한계에 봉착하자, 총독부는 민간의 우량 수소를 정책적 수단으로 동원하는 민유종모우제도를 본격화하고 1916년 「보호우규칙」을 제정하였다. 이는 우량우 소유주에게 7년간의 소유권 제한과 관리 의무를 강요하는 대신 낮은 보호료만을 지급하고, 그 재원마저 도축세 인상을 통해 조선 사회 내에서 조달했다.
이러한 일방적인 비용 전가는 조선 사회의 강력한 저항을 초래하였다. 민유종모우 소유주들은 경제적 손실을 피하기 위해 종모우를 밀매하거나 관리 및 종부 의무를 태업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였다. 그 결과 1920년에 이르러 종모우 배치 비율이 목표치(1:80)에 근접하는 등 외형적인 양적 성장은 이루었으나, 실질적으로는 자질 미달의 축우가 종모우로 활용되고 축우의 체격이 왜소해지는 등 질적 부실화와 열변·퇴화 현상을 낳았다.
본고는 1910년대 축우개량정책의 전개를 통해 식민 권력이 재정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조선사회로 전가한 개발비용이 오히려 정책의 비효율성과 식민지 사회의 저항을 초래하는 역설로 작용했음을 밝힘으로써 식민지 개발 프로젝트의 구조적 모순을 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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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1. 머리말
- 2. 축우개량정책의 전환 : ‘이종개량’에서 ‘동종개량’으로
- 3. 도유종모우 중심 축우개량의 재정적 한계
- 4. 민유종모우제도 확립과 정책 비용의 전가
- 5. 민유종모우 소유주의 대응과 종모우 관리의 부실화
- 6. 맺음말
- 참고문헌
- 국문요약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