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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법무법인(유) 광장) (법무법인(유) 광장)
저널정보
한국국제경제법학회 국제경제법연구 국제경제법연구 제24권 제1호
발행연도
수록면
31 - 60 (30page)
DOI
10.46271/KJIEL.2026.3.24.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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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2022년 채택된 WTO 수산보조금협정(Agreement on Fisheries Subsidies) 제3조가 IUU(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과 연계된 수산보조금을 금지하면서도, 그 적용요건인 IUU 어업 긍정판정(affirmative determination)을 WTO 내부가 아닌 연안국·기국·지역수산관리기구(RFMO/A) 등 외부 주체의 판단에 의존하도록 설계한 점에 주목한다. 이는 무역규범의 적용 전제가 WTO 체제 밖에서 형성되는 ‘외부 사실심의(externalized fact-finding)’ 구조를 제도화한 것으로, 수산 거버넌스와 무역규범 간 기능적 분업을 구현하는 한편 판정 기준의 비통일성, 절차적 통제의 한계, 그리고 특정 국가에 의한 전략적 활용 가능성으로 인한 일방주의(unilateralism) 위험을 내포한다.
이를 규명하기 위해 본 논문은 먼저 국제수산법 체계에서 IUU 어업이 단일 조약에 의해 일원적으로 정의·판정되는 개념이 아니라 UNCLOS를 기본 골격으로 FAO·UN 문서, RFMO 보존·관리조치, 연안국·기국·항만국의 집행 관행이 중첩·분산된 규범군 속에서 기능적으로 구성되는 ‘체계’임을 밝힌다. 나아가 IUU 판정이 (i) 실체기준(국내법·RFMO 조치·투명성 의무·규제회피), (ii) 증거체계(VMS/AIS, 전자로그북, 옵서버 보고, 어획증명·추적문서 등), (iii) 절차적 보장(통보·의견제출·재심 등)의 결합을 통해 다층적 행정·규제결정으로 나타난다는 점을 분석한다. 다음으로 WTO 법체계에서 외부 사실심의가 작동하는 일반적 근거(DSU 제13조) 및 SPS/TBT 협정에서 발전한 외부 전문성 활용 모델을 검토하고, 수산보조금협정의 IUU 판정 구조가 ‘외부 전문지식의 참조’가 아니라 사실 판단 기능 자체를 외부로 이전한다는 점에서 질적으로 구별되는 유형임을 비교·평가한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은 IUU 정의를 IPOA-IUU(2001) 제3조 문언으로 ‘동결’하였더라도, 불법·비보고·비규제 요소의 실질적 구체화가 국내법·RFMO 규칙·집행역량에 좌우되는 이상 판정의 비통일성과 재량 확대가 구조적으로 잔존함을 논증한다. 특히 연안국 또는 주요 수입국이 IUU 판정을 시장접근과 결합된 압박 수단으로 활용할 경우, 보조금 금지가 무역제한 효과·공급망 재편 비용·평판 리스크를 증폭시키며 일방주의 위험을 심화시킬 수 있음을 지적한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은 외부 사실심의 구조의 효율성을 유지하면서도 다자무역질서의 예측가능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i) 판정 근거 및 증거의 투명성 강화, (ii) 통보·정보교환·의견제출·재심 등 절차적 보장의 실질화, (iii) 선택적 운용을 완화하는 다자적 검토·정보공유 메커니즘의 강화가 필요함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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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Ⅰ. 서론
  2. Ⅱ. 국제법상 IUU 어업 판정 체계와 WTO 협정의 구조
  3. Ⅲ. WTO 체제에서의 외부 사실심의 구조
  4. Ⅳ. IUU 어업 판정의 일방주의 위험과 법적 쟁점
  5. Ⅴ. 결론: 국제통상법 질서에 대한 함의
  6. 참고문헌
  7. 국문초록
  8. Abstract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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