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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6.3
- 수록면
- 133 - 164 (32page)
- DOI
- 10.46271/KJIEL.2026.3.24.1.133
이용수
초록· 키워드
본 연구는 일본 Nippon Steel의 미국 US Steel 인수 사건을 중심으로, CFIUS의 위험기반분석(Risk-Based Analysis)에 기초하여 미국 외국인투자심사제도를 고찰하였다. 바이든 행정부는 US Steel 인수는 국가안보에 위험이라며 금지하였고, 트럼프 행정부는 황금주 등 완화조치를 통해 인수를 허용하는 상반된 결론을 내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위협(threat), 취약성(vulnerability), 결과(consequence) 요소별로 국가안보 판단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비판적으로 분석하였다.
위협 단계에서는 동맹국 기업인 Nippon Steel의 과거 덤핑 이력이 국가안보상 위협의 근거로 원용된 점을 분석하고, 이러한 접근이 본래 독립적으로 운용되어야 할 무역구제 제도와 외국인투자심사 제도 간의 경계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취약성단계에서는 US Steel이 보유한 기술이나 자산의 구체적 민감성에 기초하였다기보다, 무역확장법 제232조에서 형성된 산업안보 논리가 개별 기업의 취약성 판단으로 전이되었을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접근방식이 고착화될 경우, 거래별 위험분석이라는 CFIUS 제도의 본래 구조는 약화되고, 산업 차원의 정책적 판단이 기업 단위의 법적 판단을 대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나아가 본 사안에서 완화조치로 도입된 황금주(golden share)는 기술·정보 접근 제한 등 전통적 수단과 달리, 사명 유지, 임금 보호, 판매가격, 조달 전략 등 기업 경영 전반에 대한 구조적 개입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라 하겠다. 본 연구는 황금주에 부수된 권한 중 상당 부분이 FIRRMA가 심사 범위에서 명시적으로 배제한 ‘국익(national interest)’의 영역에 해당할 수 있으며, 완화조치의 관련성, 필요성, 비례성 요건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였다.
US Steel 사건은 외국인투자심사가 개별 거래에 대한 안보 위험 평가를 넘어 전략산업 보호를 위한 포괄적 정책 수단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전환 과정에서 투자자가 원용할 수 있는 구제수단은 미국 국내법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극히 제한적이다. 이는 외국인투자심사를 국제법 규율의 공백으로 둘 것인지, 아니면 규범적 기준을 도입하여 국제법의 범주 내로 편입할 것인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하는바, 국가안보 개념의 확장과 국제법 사이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논의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
위협 단계에서는 동맹국 기업인 Nippon Steel의 과거 덤핑 이력이 국가안보상 위협의 근거로 원용된 점을 분석하고, 이러한 접근이 본래 독립적으로 운용되어야 할 무역구제 제도와 외국인투자심사 제도 간의 경계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취약성단계에서는 US Steel이 보유한 기술이나 자산의 구체적 민감성에 기초하였다기보다, 무역확장법 제232조에서 형성된 산업안보 논리가 개별 기업의 취약성 판단으로 전이되었을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접근방식이 고착화될 경우, 거래별 위험분석이라는 CFIUS 제도의 본래 구조는 약화되고, 산업 차원의 정책적 판단이 기업 단위의 법적 판단을 대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나아가 본 사안에서 완화조치로 도입된 황금주(golden share)는 기술·정보 접근 제한 등 전통적 수단과 달리, 사명 유지, 임금 보호, 판매가격, 조달 전략 등 기업 경영 전반에 대한 구조적 개입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라 하겠다. 본 연구는 황금주에 부수된 권한 중 상당 부분이 FIRRMA가 심사 범위에서 명시적으로 배제한 ‘국익(national interest)’의 영역에 해당할 수 있으며, 완화조치의 관련성, 필요성, 비례성 요건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였다.
US Steel 사건은 외국인투자심사가 개별 거래에 대한 안보 위험 평가를 넘어 전략산업 보호를 위한 포괄적 정책 수단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전환 과정에서 투자자가 원용할 수 있는 구제수단은 미국 국내법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극히 제한적이다. 이는 외국인투자심사를 국제법 규율의 공백으로 둘 것인지, 아니면 규범적 기준을 도입하여 국제법의 범주 내로 편입할 것인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하는바, 국가안보 개념의 확장과 국제법 사이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논의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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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Ⅰ. 서론
- Ⅱ. Nippon Steel의 US Steel 인수 과정
- Ⅲ. 본 건의 외국인투자심사 검토
- Ⅳ. 결론
- 참고문헌
- 국문초록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