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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영남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이론연구센터 기초법학연구 기초법학연구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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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 94 (4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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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이 글은 삼단논법의 ‘논리적’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법적 삼단논법의 해석을 논리적 추론 그 자체의 영역으로 포섭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우선 헤겔 철학의 변증법의 방법론을 마련하는 논리학, 그 중에서도 형식논리학적인 삼단논법을 비판적으로 수용, 지양하는 「개념론」의 추론 장(章)을 분석함으로써, 전통적인 의미의 삼단논법이 갖는 한계가 어떻게 추론 그 자체의 논리적인 방식으로 극복, 지양될 수 있는지를 파악한다. 추론을 통해 얻어질 결론은 직접적으로 주어져 있는 소여로서의 규정의 외면적 접합에 그치지 않고, 필연적으로 매개(증명)되어야 한다. 이러한 추론 일반의 취지 및 의의를 실현하기 위해 추리의 형식 그 자체가 발전해 가는 원환으로서 추리의 세 유형 그리고 각각의 유형 안에서 각 격의 추리의 원환이 반복되면서 전체로서의 추론이 완결성을 갖추어 가는 과정을 검토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성전환자의 여성 인정 여부로 문제가 되었고, 형법 제297조(강간죄)의 개정과도 유관한 한 판결을 분석한다. ‘법적 삼단논법’이 법적 추리의 기본적인 도구로 사용되고 있지만, 그것이 현실성과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삼단논법과 추론은 그저 공허한 형식으로 여겨지고, 그 한계를 보충하는 것은 법관 또는 입법자 등 외부인의 ‘해석’에 의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와는 달리 이 글에서는 추론의 논리적 형식 자체가 발전함으로써 오히려 구체적 타당성이 확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성전환자를 부녀로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강간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고 하였던 판결이 내포하는 기본적인 삼단논법을 분석하고, 추리 형식의 발전에 따라 필연적으로 추론이 변경될 수밖에 없음을 논증할 것이다. 이로써 해석은 외부로부터의 개입이 아니라 추론 그 자체의 영역으로 포섭되고,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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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초록
  2. Ⅰ. 들어가며
  3. Ⅱ. 헤겔 논리학에서 ‘추론’
  4. Ⅲ. 추론의 진전: 각 유형 및 세부 격들
  5. Ⅳ. 추론의 법학적 변용
  6. Ⅴ. 가언 추론의 선언 추론으로의 발전: 96도791 판결을 중심으로
  7. Ⅵ. 나가며
  8. 참고문헌
  9. Abstract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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