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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이론연구센터 기초법학연구 기초법학연구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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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 146 (5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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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헌법재판소는 사회의 변곡점마다 중요한 유권적 결정을 제공함으로써 한국 사회의 핵심 기관으로 자리매김하였다. 현대 헌법재판은 단순한 법적 판단을 넘어 정치적, 사회적 구조와 긴밀하게 결합되어 작동하는데, 특히 헌법불합치결정은 입법부에 대한 직접적 개선입법의무를 부과한다는 점에서 법과 정치 간 상호작용을 관찰할 수 있는 핵심적인 지점이 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연구는 주로 판례 중심의 법해석학적 분석이나 대법원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정치・사회학적 분석을 하더라도 재판관 개인에 집중하여 이루어진 반면 법체계와 정치체계 간의 장기적・구조적 상호작용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루만의 체계이론에 기반하여 법체계와 정치체계의 관계에 대한 가설을 설정하고, 1989년부터 2024년까지의 헌법재판소 결정 데이터를 바탕으로 헌법재판소와 국회로 대표되는 정치체계와 법체계 간의 관계를 계량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정치체계의 구성 변수로 정부형태와 정치적경쟁도지수, 법체계의 대응 변수로 적극적 판단률과 헌법불합치결정률, 정치체계의 대응 변수로 개선입법미비율 등을 산출하고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국회의 권력구조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국회는 정치적 경쟁도가 높아질수록 법체계의 ‘개선입법의무’ 신호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권력구성의 변화와 무관하게 비교적 독립적인 판단 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국회는 자신의 권력구조와 경쟁 상황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신호’를 선택적으로 해석하며 대응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이러한 법체계와 정치체계 간 상호작용의 비대칭성은 루만의 이론에 의하면 각 체계가 상이한 이항적 코드에 따라 폐쇄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헌법불합치결정은 법체계가 정치체계에 대하여 소통을 야기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현대 사회의 기능적 분화의 한 단면인 소통의 비대칭성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사례가 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분석을 통해 헌법재판소와 국회의 관계를 단순히 권력 갈등이 아니라 기능적 분화에 의한 사회체계 간의 구조적 결합으로 재해석하고, 법사회학적 방법론의 가능성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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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초록
  2. Ⅰ. 서론
  3. Ⅱ. 루만의 체계이론과 법-정치의 관계
  4. Ⅲ. 실증적 분석
  5. Ⅳ. 법사회학적 해석
  6. Ⅴ. 결론
  7. 참고문헌
  8. Abstract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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