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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6.5
- 수록면
- 147 - 184 (38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오늘날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의 발전은 인간 노동의 의미를 근본적으로 흔들고 있다. 이른바 ‘탈노동 시대’의 도래는 단지 일자리 상실이라는 경제적 문제를 야기함을 넘어서, 인간적 삶의 조건으로서 노동의 지위를 재검토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특히 지금의 헌법이 전제하고 있는 노동 중심적 권리 해석은 기술적 전환기에서 점차 적실성을 상실하고 있으므로, 노동과 대등하거나 혹은 더 근본적인 인간의 권리로서의 ‘휴식’ 개념을 재구성할 필요가 제기된다. 본고는 헌법상 휴식권에 대한 전통적 해석론의 한계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탈노동 이론이 제기한 이론적 통찰을 바탕으로 휴식권 개념의 확대 가능성을 탐색한다. 특히 본고는 ‘한가롭게 살 권리’를 헌법상 휴식권의 확장 개념으로 제안하면서, 그 권리의 내용이 문화 창조, 공공 참여, 평생교육이라는 세 가지 실천 영역을 중심으로 구체화될 수 있음을 논증한다. 이를 바탕으로 본고는 탈노동 시대에서 인간의 존엄과 공동체의 복리를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기본권 구상의 출발점을 제시하기를 목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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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의 권리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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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ght to live leisurely
#right and duty to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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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초록
- Ⅰ. 서론
- Ⅱ. 헌법상 휴식권에 대한 전통적 해석론
- Ⅲ. 노동-탈노동 대립을 통한 헌법상 휴식권 개념의 재구성
- Ⅳ.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