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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본 연구는 조선 국초부터 16세기 중반까지 국가 권력과 지방 지배층이 지방 지배 방식을 둘러싸고 상호작용한 과정을 검토하고, 그 결과 형성된 ‘사족 지배’의 내용과 범위를 밝히고자 하였다.
조선 국초 국가는 품관층을 守令 휘하 지방 행정 보조자로 활용하려 했으나, 前銜官과 國試 入格者는 이에 소극적이었다. 15세기 후반 收租權을 매개로 한 對民 지배가 약화되는 가운데, 敎化가 새로운 지배 방식으로 부상하였고 품관층 또한 교화의 주체를 자임하였다. 국가는 留鄕所를 復立하여 품관층의 교화 권한을 공인하는 한편, 수령과 京在所로 하여금 유향소를 관리·통제하도록 했다. 이후 유향소는 점차 행정 기구로 변질되었고 자질이 좋지 않은 자들로 충원되었다.
이후 기존의 품관층과 거리를 둔 사족 중심의 향촌 교화 기구로 鄕約이 대두하였으나, 향약은 자체적인 형벌 행사로 인해 국가 통치 질서와 긴장을 빚었다. 16세기 조선 국가는 교화를 기반으로 한 ‘사족 지배’를 일정 범위에서 인정하면서도 國法과의 충돌은 경계하였다. 조선전기 ‘사족 지배’는 국가 혹은 사족 일방의 주도로 결정되기보다, 양자 간의 조정을 통해 그때그때 합의되어 간 지배의 형태였다.
조선 국초 국가는 품관층을 守令 휘하 지방 행정 보조자로 활용하려 했으나, 前銜官과 國試 入格者는 이에 소극적이었다. 15세기 후반 收租權을 매개로 한 對民 지배가 약화되는 가운데, 敎化가 새로운 지배 방식으로 부상하였고 품관층 또한 교화의 주체를 자임하였다. 국가는 留鄕所를 復立하여 품관층의 교화 권한을 공인하는 한편, 수령과 京在所로 하여금 유향소를 관리·통제하도록 했다. 이후 유향소는 점차 행정 기구로 변질되었고 자질이 좋지 않은 자들로 충원되었다.
이후 기존의 품관층과 거리를 둔 사족 중심의 향촌 교화 기구로 鄕約이 대두하였으나, 향약은 자체적인 형벌 행사로 인해 국가 통치 질서와 긴장을 빚었다. 16세기 조선 국가는 교화를 기반으로 한 ‘사족 지배’를 일정 범위에서 인정하면서도 國法과의 충돌은 경계하였다. 조선전기 ‘사족 지배’는 국가 혹은 사족 일방의 주도로 결정되기보다, 양자 간의 조정을 통해 그때그때 합의되어 간 지배의 형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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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국문 초록
- Ⅰ. 머리말
- Ⅱ. 조선 국초 지방 통치와 품관층의 역할
- Ⅲ. 교화 주체로서 품관층의 대두와 유향소 복립
- Ⅳ. 향약 권한의 문제화와 ‘사족 지배’의 범위
- Ⅴ. 맺음말
- 참고문헌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