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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이 글은 1843년 충청도 진잠현의 「기성현군폐이혁절목」 제정 과정을 통해 19세기 군역운영에서 관(官)과 민(民)이 도달한 타협의 양상을 분석하였다. 1836년 이래 흉년과 민의 유망·피역으로 군포 부담액 충당이 어려워지자, 1842년 충청좌도 암행어사 이재경의 사괄 지시가 내려졌으나 졸속 추진으로 부작용이 컸다. 현감 서사순은 공동납 강화와 보민고(補民庫) 충당을 제시한 반면, 면민들은 작부 과정에서 호수(戶首)의 잉여를 관에서 취하는 도결(都結) 방식을 요구하였다. 정부의 도결 금령과 면민들의 거듭된 의송·등장 사이에서 양측은 충돌을 거듭했지만, 협상은 단절되지 않고 물밑에서 지속되었다. 리계나 보민고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관·민이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1843년 절목에는 리(里) 단위로 호수를 허용하여 관도결의 외형을 피하되 리내(里內)에서 결잉(結剩)을 처분하도록 하는 절충안이 핵심 조항으로 채택되었다. 군전 부담액 1,700냥 중 1,200냥은 리계(里稧)의 공동납과 입호취잉(立戶取剩)으로, 500냥은 보민고결 50결에서 충당하는 구조였다. 결과적으로 군전의 약 65%가 토지에 부과되어 군역의 지세화 추세를 뚜렷이 보여준다. 진잠 사례는 명분과 실리 사이에서 관과 민이 도달한 타협의 산물이자, ‘한 읍의 공의(公議)’가 부세운영의 결정적 계기로 작용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19세기 삼정 운영의 복합적 양상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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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국문 초록
- Ⅰ. 머리말
- Ⅱ. 군역문제의 소재와 대책 논의
- Ⅲ. 지역민의 정소와 관의 수용과정
- Ⅳ. 리계(里稧)의 결성과 ‘결호취잉(結戶取剩)’의 적용
- Ⅴ. 맺음말
- 참고문헌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