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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33권 제2호(통권 제113호)
발행연도
수록면
71 - 99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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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대상판결은 지식정보공유사이트 회원들의 이메일주소와 암호화된 비밀번호가 유출되었으나 수년간 그로 인한 피해는 보고되지 아니하였고 그렇다고 범인이 체포되어 유출된 개인정보가 회수된 것도 아닌 상황에서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비재산적 손해가 있다고 할 수 있는가, 그리고 법정손해배상에서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손해가 없으면 법정손해배상도 부정되는가, 그렇다면 이때 손해의 발생은 누가 증명하여야 하는가 하는 점을 다룬 최초의 판결이다. 대상판결은 앞의 쟁점에 관하여 개인정보 유출에서 비재산적 손해에 관한 종래의 판례를 연장하여 여전히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손해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는 한편, 뒤의 쟁점에 관하여는 법정손해배상에서 손해의 발생을 증명할 필요는 없으나 개인정보처리자가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손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면 법정손해배상도 부정된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이 두 법리는 모두 타당하고, 우리 법은 물론 다른 나라의 법을 고려하여도 지지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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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국문초록
  2. [사안의 개요]
  3. [소송의 경과]
  4. [대상판결]
  5. [연구]
  6. [후기(後記)]
  7. 참고문헌
  8. Abstract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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