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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6.5
- 수록면
- 115 - 145 (31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현재 판례는 「민법」 제1118조가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에 관한 제1008조를 준용하고 있음을 근거로 피상속인이 공동상속인 중 일부에게 한 증여라면 그 증여 시기로부터 얼마나 오랜 기간이 도과하였는지를 묻지 않고 이를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수증자의 법적 지위를 장기간 매우 불안정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공동상속인 간에 과도한 분쟁을 야기하는바, 시간의 흐름에 따라 피상속인의 유류분권 침해에 대한 악의는 풍화되고, 수증자의 법적 보호가치는 높아지며, 유류분 권리자의 재산 회복에 대한 기대는 낮아지는 점, 우리 민법은 이미 제척기간, 소멸시효, 취득시효 등 시간의 경과에 일정한 법적 이익을 부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른바 ‘시간고려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증여 시로부터 이미 장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는 이를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에 산입되는 특별수익으로부터 제외할 필요가 있다.
이에서 더 나아가 하급심 실무는 기존 판례의 태도를 도식적으로 따라 피상속인이 (특히 전혼 자녀에게) 증여할 당시 아직 유류분 권리자(특히 재혼 배우자)가 존재하지 않았던 경우에도 이를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경우 재혼 배우자는 해당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바도 없고, 재산 상속에 대한 기대도 없으며, 그 증여로써 가족간의 연대가 단절되는 것도 아니라는 점, 유류분 권리자의 생존권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보더라도 피상속인의 전혼 자녀는 재혼 배우자에 대해 제한적 요건 하에 부양의무를 질 뿐이라는 점, 전혼 자녀는 피상속인이 재혼 전 해당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해 유류분 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데, 재혼 배우자는 재혼 전 전혼 자녀가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유류분 반환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재혼 배우자-전혼 자녀 간의 공동상속 관계는 다른 공동상속인 관계와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으므로, 전혼 자녀가 피상속인의 재혼 전 받은 증여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특별수익으로부터 제외 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서 더 나아가 하급심 실무는 기존 판례의 태도를 도식적으로 따라 피상속인이 (특히 전혼 자녀에게) 증여할 당시 아직 유류분 권리자(특히 재혼 배우자)가 존재하지 않았던 경우에도 이를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경우 재혼 배우자는 해당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바도 없고, 재산 상속에 대한 기대도 없으며, 그 증여로써 가족간의 연대가 단절되는 것도 아니라는 점, 유류분 권리자의 생존권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보더라도 피상속인의 전혼 자녀는 재혼 배우자에 대해 제한적 요건 하에 부양의무를 질 뿐이라는 점, 전혼 자녀는 피상속인이 재혼 전 해당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해 유류분 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데, 재혼 배우자는 재혼 전 전혼 자녀가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유류분 반환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재혼 배우자-전혼 자녀 간의 공동상속 관계는 다른 공동상속인 관계와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으므로, 전혼 자녀가 피상속인의 재혼 전 받은 증여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특별수익으로부터 제외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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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과 증여 시기
- Ⅲ.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과 유류분 권리자의 존재 시점
- Ⅳ.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