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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은 정부 운영 방식의 근본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초기 전산화 단계를 거쳐 전자정부, 데이터 기반 디지털정부로 진화해 왔으며, 최근에는 AI 기반의 예측·맞춤형 서비스를 지향하는 ‘AI 정부’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세계 최고 AI 민주정부’를 국정과제로 천명하고,「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려는 등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AI 정부의 핵심 동력은 데이터이다. 정부가 직무 수행 과정에서 체계적으로 축적해 온 행정데이터는 AI 학습 및 정책 결정을 위한 대체 불가능한 핵심 자산이다. 그러나 현행 법제는 AI 정부 구현에 필수적인 행정데이터의 원활한 활용을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
본 논문은 AI 정부 구현의 핵심 자원인 행정데이터 활용을 둘러싼 법적 쟁점을 분석하고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AI 정부의 개념과 행정데이터의 의의를 고찰하고, 데이터 생애주기 관점에서 현행 법제의 한계를 체계적으로 검토한다.
주요 법적 쟁점으로는 데이터 거버넌스가 부재하다는 점이 우선 지적된다. 우리나라는 데이터 관련 기능이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어 강력하고 일관된 리더십이 부족하며, 데이터 표준화와 상호운용성 확보에도 한계를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 형식적으로는 네거티브 방식을 선언하고 있으나, 다수의 개별 법령이 여전히 제공 대상을 한정적으로 열거하는 포지티브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또한 데이터 칸막이도 주요 쟁점이다. 현행 데이터등록제와 행정정보 공동이용 체계는 자율성과 승인 중심 구조로 인해 실질적인 데이터 공유를 제약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개인정보보호와의 충돌이 있다. 행정데이터에 포함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과 민간 위탁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와 데이터 활용 간 긴장이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실질적인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 최고데이터책임자(CDO)의 권한을 강화하고, 부처 간 데이터 공유를 조정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확립해야 한다. 나아가 개별 법령에 잔존하는 포지티브 열거 방식을 네거티브 개방 체계로 전환하고, 데이터기반행정법 등 일반법의 우선 적용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 또한 데이터등록제를 의무화하고 승인 중심의 공동이용 체계를 원칙적 공유·예외적 거부 구조로 재설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의 요건을 명확히 하고, 민간 위탁 시 실질적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하며, 가명·익명 처리 등 보완적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AI 정부는 단순한 기술 도입이 아니라 행정 패러다임의 근본적 전환을 의미한다. 데이터의 자유로운 흐름과 융합을 가능하게 하는 법제도적 기반 없이는 AI 정부의 실질적 구현이 불가능하다. 본 논문이 제시한 법적 쟁점 분석과 개선방안이 AI 정부구현을 위한 입법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AI 정부의 핵심 동력은 데이터이다. 정부가 직무 수행 과정에서 체계적으로 축적해 온 행정데이터는 AI 학습 및 정책 결정을 위한 대체 불가능한 핵심 자산이다. 그러나 현행 법제는 AI 정부 구현에 필수적인 행정데이터의 원활한 활용을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
본 논문은 AI 정부 구현의 핵심 자원인 행정데이터 활용을 둘러싼 법적 쟁점을 분석하고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AI 정부의 개념과 행정데이터의 의의를 고찰하고, 데이터 생애주기 관점에서 현행 법제의 한계를 체계적으로 검토한다.
주요 법적 쟁점으로는 데이터 거버넌스가 부재하다는 점이 우선 지적된다. 우리나라는 데이터 관련 기능이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어 강력하고 일관된 리더십이 부족하며, 데이터 표준화와 상호운용성 확보에도 한계를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 형식적으로는 네거티브 방식을 선언하고 있으나, 다수의 개별 법령이 여전히 제공 대상을 한정적으로 열거하는 포지티브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또한 데이터 칸막이도 주요 쟁점이다. 현행 데이터등록제와 행정정보 공동이용 체계는 자율성과 승인 중심 구조로 인해 실질적인 데이터 공유를 제약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개인정보보호와의 충돌이 있다. 행정데이터에 포함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과 민간 위탁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와 데이터 활용 간 긴장이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실질적인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 최고데이터책임자(CDO)의 권한을 강화하고, 부처 간 데이터 공유를 조정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확립해야 한다. 나아가 개별 법령에 잔존하는 포지티브 열거 방식을 네거티브 개방 체계로 전환하고, 데이터기반행정법 등 일반법의 우선 적용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 또한 데이터등록제를 의무화하고 승인 중심의 공동이용 체계를 원칙적 공유·예외적 거부 구조로 재설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의 요건을 명확히 하고, 민간 위탁 시 실질적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하며, 가명·익명 처리 등 보완적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AI 정부는 단순한 기술 도입이 아니라 행정 패러다임의 근본적 전환을 의미한다. 데이터의 자유로운 흐름과 융합을 가능하게 하는 법제도적 기반 없이는 AI 정부의 실질적 구현이 불가능하다. 본 논문이 제시한 법적 쟁점 분석과 개선방안이 AI 정부구현을 위한 입법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본문·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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