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소속 기관 / 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논문 기본 정보

저자정보
(광주지방법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법학평론 편집위원회 법학평론 법학평론 제16권
오류 신고하기

피인용 0

검색

    초록·키워드

    전자정보의 압수 · 수색은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를 취득한다는 점에서 범죄혐의 증명의 가장 강력한 수단 중 하나가 됨은 물론이다. 그러나 정보의 총체로서 전자정보를 압수 · 수색 하다 보면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되지 않은 정보’ 또한 취득된다는 점에서 정보 주체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재산권 등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은 것도 사실이다.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 · 수색 과정에서 적법성과 적정성을 담보하고 집행을 받는 당사자를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 이유이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 · 수색에 관하여 ‘참여권’ 법리를 통해 전자정보 압수 · 수색 절차의 공정을 확보하고 집행을 당하는 자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였다. 대법원 판례의 흐름은 대략 다음과 같다.
    첫째,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에 따라 수사절차의 압수 · 수색에서 참여권을 보장받는 당사자는 압수 · 수색 처분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기본권 침해를 받는 자를 참여권자로 인정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원칙적으로 ‘피압수 · 수색 당사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즉 참여권을 보장받는 피의자를 ‘모든 피의자’로 보지 않고 ‘피압수자인 피의자’로 보면서, 이에 더해 ‘피의자 아닌 피압수자’에 대해서도 위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근거로 참여권을 보장하는 입장이다.
    둘째, 전자정보 압수 · 수색에 있어서 ‘실질적 피압수자’ 개념이 도입되어 참여권 보장 당사자 범위가 일부 확장되었다. 예컨대, 스마트폰 등이 원래 사용자의 지배 ·관리를 벗어나 제3자의 보관하에 있다가 압수 · 수색의 대상이 되는 경우 또는 인터넷서비스 이용자가 생성 · 저장 · 이용한 사적인 전자정보가 물리적으로는 사업자의 서버 내에 있다는 이유로 사업자를 상대로 압수 · 수색이 이루어지는 경우, 종래 형식적 피압수자 개념에 따르면 타인의 정보저장매체를 보관하고 있는 제3자 또는 인터넷서비스 사업자가 ‘피압수자’에 해당하여 참여권을 인정받을 뿐이었지만, 실질적 피압수자 개념이 도입되면서 그에게도 참여권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논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참여권 법리는 판례를 통해 발전되어 왔는데, 이는 ‘무관정보’를 배제하고자 하는 판례의 일관된 노력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아직도 논의할 만한 지점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도 학계와 실무의 여러 논의에 의해, 참여권 법리가 변화, 보완, 발전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