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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우리나라는 2024년 말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여 장기요양서비스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반면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등 핵심 돌봄인력의 공급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현행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근거한 인력배치기준은 종사자 개인이 신고한 직종으로 월 기준 근무시간 이상을 실근무한 경우에만 그를 근무인원 1인으로 산정하며, 그 충족 여부를 개인 단위·월단위로 이분법적으로 판정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종사자의 근소한 미달은 기관 전체가 돌봄 총량을 채우고 있더라도 인력배치기준 위반으로 평가되어 급여비용의 감액과 기지급 비용의 환수로 이어지는 반면 다른 종사자의 초과 근무는 보전에 쓰이지 못한 채 소멸한다. 이는 기관의 안정적인 운영에 장애가 될뿐만 아니라, 돌봄 인력의 근로에 대한 적정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본고는 먼저 인력배치기준이 법률-시행규칙-고시로 구체화되면서 급여비용의 가산·감액과 결부되는 규율체계를 정리한 후,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전제로 유연근로시간제도가 공유하는 총량·평균 관리의 원리와 돌봄 현장에의 접목 가능성을 검토한다. 또한 인력 확보 수준을 급여비용에 연동한다는 측면에서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분기 단위 재직일수 합산과 단시간 인력의 비율 환산이라는 기관 단위 총량 산정을 채택한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와 비교·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근로시간의 적정성은 일·주 단위의 형식적 충족이 아니라 일정 기간의 총량으로도 판정될 수 있고, 총량 산정에 따르는 남용의 우려 또한 정규직 의무고용비율 등의 보완 장치로 통제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간호의 영역과 달리 장기요양 영역에서만 개인별 판정을 유지하여야 하는 합리적 근거는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판정 단위를 종사자 개인에서 직종별 총량으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개선이 이루어질 때 형식적 시간 계량 중심의 규제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서비스 공급과 돌봄의 질 확보라는 제도 본래의 목적에 다가설 수 있을 것이다.
본고는 먼저 인력배치기준이 법률-시행규칙-고시로 구체화되면서 급여비용의 가산·감액과 결부되는 규율체계를 정리한 후,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전제로 유연근로시간제도가 공유하는 총량·평균 관리의 원리와 돌봄 현장에의 접목 가능성을 검토한다. 또한 인력 확보 수준을 급여비용에 연동한다는 측면에서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분기 단위 재직일수 합산과 단시간 인력의 비율 환산이라는 기관 단위 총량 산정을 채택한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와 비교·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근로시간의 적정성은 일·주 단위의 형식적 충족이 아니라 일정 기간의 총량으로도 판정될 수 있고, 총량 산정에 따르는 남용의 우려 또한 정규직 의무고용비율 등의 보완 장치로 통제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간호의 영역과 달리 장기요양 영역에서만 개인별 판정을 유지하여야 하는 합리적 근거는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판정 단위를 종사자 개인에서 직종별 총량으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개선이 이루어질 때 형식적 시간 계량 중심의 규제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서비스 공급과 돌봄의 질 확보라는 제도 본래의 목적에 다가설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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