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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디지털콘텐츠학회 디지털콘텐츠학회논문지 디지털콘텐츠학회논문지 제27권 제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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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생성형 AI가 특정 저작물을 재현하는 수준에 이르렀으나, 저작권법 제123조는 학습된 모델에 대하여 적용가능한지 여부 또한 분명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본 연구는 머신 언러닝을 제123조의 구제수단으로 활용할 경우 그 법적 지위와 적용 요건·절차·증거를 현행법 해석으로 검토하였다. 학습자·배포자·운영자·검색 저장소 관리자·이용자의 역할을 구별하고, 제2항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제1항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부수조치로 넓게 해석하였다. 모델의 복제물성이 부정되어도 예방청구는 가능하고, 복제물성이 인정되어도 모델 전체의 폐기가 필연적이지 않다. 언러닝 명령은 결과금지를 핵심으로 하여 적극적 조치와 검증 절차로 구성되며, 폐기와 언러닝을 선택적 구제수단으로 제시하였다. 시험 통과는 위반이 관측되지 않았다는 증거일 뿐 이행 자체는 아니다. 끝으로 현행법이 뒷받침하는 부분, 해석상 제안, 합의 또는 입법이 필요한 과제를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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