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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대학교) (대전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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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학기술학회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27권 제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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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본 연구는 인구절벽과 무기체계 첨단화의 이중 압력 속에서 추진되는 군 정비분야 민간 전환 정책의 구조적 위험을 분석하고, 핵심 정비능력 유지의 법제화 방향을 제시한다. 미국은 10 U.S.C. § 2464의 절대적 보호선과 § 2466의 50/50 상한선으로 이중 안전장치를 구축하고, DoDI 4151.20의 표준화된 절차로 핵심능력을 식별하며, § 2474의 민군 파트너십을 핵심능력 보존 위에서 운용한다. 본 연구는 비교법적·사례연구 중심의 질적 접근으로 미국 제도의 형성 배경과 법적 구조를 분석하고, GAO 공개 보고서와 감사원 감사결과 등 검증 가능한 공적 자료를 종합하였다. 이 제도의 관점에서 전면 민간 전환은 ①공급자 독점화에 따른 비용 상승, ②숙련 정비인력 유지 실패, ③전시·위기 시 정비지원 중단, ④핵심 정비기술 단절이라는 네 가지 구조적 위험을 초래하며, 이는 핵심역량 이론과 거래비용이론의 예측인 동시에 국내 공개 연구, F-35 사업, KF-16 성능개량 사업, 독일 HIL 사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실증된다. 한국은 핵심능력 개념과 객관적 식별 절차, 외주 상한선이 부재한 채 「선 민간 전환」으로 순서가 역전되어 있다. 인구절벽은 민간 전환의 근거가 아니라 한정된 인력을 집중할 핵심능력 식별의 근거이다. 이에 「선 핵심능력 식별, 후 비핵심 민간협력」 원칙하에 핵심군수능력 보호법 제정, 한국형 식별 절차 수립, 외주 상한선 설정, PPP 보호조항 동시 도입, 평시 작업량 보장, 핵심 정비인력 확보 체계 구축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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