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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본 연구는 세계화와 다문화 현상이 심화되는 현대 한국사회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기존의 혈통주의에 기반한 법체계 속 ‘국가’와 ‘국민’ 개념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포용적 공동체 형성을 위한 법적, 철학적, 사회학적 재해석을 시도한다. 현행 법질서는 외국인을 시혜적 보호의 대상으로 간주할 뿐,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 인정하는 데 한계를 보인다. 특히 제헌당시의 역사적 맥락에서 채택된 혈통중심의 ‘국민’ 개념은, 오늘날 급증하는 이주민과 재외동포를 포용하지 못하며 사회통합에 있어 중대한 도전 과제가 되고 있다.
본 연구는 다학제적 접근을 통해 국가와 국민 개념을 재정립함으로써, 국적 여부를 떠나 모든 사회구성원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포용적 공동체의 실현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다음의 핵심 논점을 제시한다. 우선, 국가는 단순히 ‘폭력을 독점’하는 통치기구가 아니라,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자유와 권리보장, 법치주의, 민주주의 원리를 핵심 가치로 삼는 이상적 공동체로 이해되어야 한다. 국가의 존재 이유는 헌법적 가치의 실현에 있다.
헌법전문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같은 보편적 인권조항을 근거로, ‘국민’의 범주를 국적을 가진 자연인을 넘어 ‘모든 사회구성원’으로 확장하는 해석론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혈통주의에서 벗어나, 공동체에 대한 참여와 권리에 기반한 ‘시민(citizen)’ 개념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마셜(T.H. Marshall)의 시민권 이론을 원용하여 국적과 무관하게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보편적 권리와 의무를 인정하고, 영주권자 등 국내에 생활기반을 둔 외국인에게도 정치적 기본권을 포함한 주체성을 부여하는 연결 고리로 삼아야 한다.
롤스의 정의론과 호네트의 인정이론이 시사하듯, 법적 권리부여를 넘어 소수자집단에 대한 사회적 인정과 문화적 수용성 증진이 필수적이다. 에를리히(E. Ehrlich)의 ‘살아있는 법’ 개념을 참고하여, 국가의 공식법이 간과하는 소수자 내부의 규범(‘타자’)을 이해하고 상호작용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통합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대한민국이 혈연중심의 폐쇄적 정체성에서 벗어나 ‘장소에 대한 공감’과 ‘상처와 정서적 유대’에 기반한 개방적이고 확장된 시민 공동체로 나아가야 함을 역설한다. 이를 위해 법률 개정은 물론, 법교육 강화, 시민의식 함양, 인권친화적 사법문화 조성을 통해 헌법정신을 실현하는 포용적 법문화를 구축하는 것이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임을 주장한다.
본 연구는 다학제적 접근을 통해 국가와 국민 개념을 재정립함으로써, 국적 여부를 떠나 모든 사회구성원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포용적 공동체의 실현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다음의 핵심 논점을 제시한다. 우선, 국가는 단순히 ‘폭력을 독점’하는 통치기구가 아니라,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자유와 권리보장, 법치주의, 민주주의 원리를 핵심 가치로 삼는 이상적 공동체로 이해되어야 한다. 국가의 존재 이유는 헌법적 가치의 실현에 있다.
헌법전문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같은 보편적 인권조항을 근거로, ‘국민’의 범주를 국적을 가진 자연인을 넘어 ‘모든 사회구성원’으로 확장하는 해석론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혈통주의에서 벗어나, 공동체에 대한 참여와 권리에 기반한 ‘시민(citizen)’ 개념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마셜(T.H. Marshall)의 시민권 이론을 원용하여 국적과 무관하게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보편적 권리와 의무를 인정하고, 영주권자 등 국내에 생활기반을 둔 외국인에게도 정치적 기본권을 포함한 주체성을 부여하는 연결 고리로 삼아야 한다.
롤스의 정의론과 호네트의 인정이론이 시사하듯, 법적 권리부여를 넘어 소수자집단에 대한 사회적 인정과 문화적 수용성 증진이 필수적이다. 에를리히(E. Ehrlich)의 ‘살아있는 법’ 개념을 참고하여, 국가의 공식법이 간과하는 소수자 내부의 규범(‘타자’)을 이해하고 상호작용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통합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대한민국이 혈연중심의 폐쇄적 정체성에서 벗어나 ‘장소에 대한 공감’과 ‘상처와 정서적 유대’에 기반한 개방적이고 확장된 시민 공동체로 나아가야 함을 역설한다. 이를 위해 법률 개정은 물론, 법교육 강화, 시민의식 함양, 인권친화적 사법문화 조성을 통해 헌법정신을 실현하는 포용적 법문화를 구축하는 것이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임을 주장한다.
본문·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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