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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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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연구원 헌법재판연구 헌법재판연구 제13권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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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지역균형 발전이 시대적 화두이고, 정치 ∙ 경제 ∙ 사회문화의 각 영역에서 이를 추구하는 것이 가능하고 필요한 일임은 부인할 수 없다. 그렇다고 하여 ‘지역균형’이라는 것이 초헌법적 절대명제로 등극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지역인재를 양성하고,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제고함으로써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여러 제도들이 시행중이고, 지역인재 입학할당제도 그 중의 하나이다. 2021년의 법 개정으로 이 제도는 권고제에서 의무제로 바뀌고, 할당의 비율도 높아졌다. 헌법 문제가 흔히 그렇듯이, 좋은 취지의 제도라도 관련되는 다른 사람들의 기본권이나 다른 가치, 공익과 충돌하는 경우가 많다. 지역인재 입학할당제는 일반 지원자뿐만 아니라 입시를 시행하는 대학의 기본권을 제약할 우려가 없지 않은 제도로서, 합헌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점검하는 가운데 수립, 시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요구가 과연 충족되었는지를 다툰 것이 이 사건 헌법소원인데, 대상결정은 합헌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런데 대상결정은 그 이유를 간략하게만 제시하고 있을 뿐이어서, 이 사건에서 응당 제기되고, 논의되고, 논증되고, 판단될 것으로 예상, 기대하였던 쟁점들에 대한 응답을 제대로 찾아낼 수가 없다. 무엇보다도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라 할 평등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듯하고, 과잉금지심사도 소략하였다.
    헌법의 개방성 하에서 헌법해석은 모든 국가기관과 국민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상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형성되고 발전한다. 이 과정에서 헌법재판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은 말할 나위도 없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독백과도 같아서 국민들이 그 속뜻을 짐작밖에 할 수 없어서는 안 될 일이다. 향후의 유사한 사안에 대하여는, 그 결론의 향배를 불문하고, 쟁점을 충실히 다루고 설득력 있는 논증이 행해지는 결정이 내려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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