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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학호남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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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藏書閣 제56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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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이 글은 1735∼1736년 『남원현첩보이문성책』· 『남원현공사』와 1743∼1744년 『연주보첩』의 급재 문서를 비교하여, 현장에서 파악된 재해 결수가 상급기관의 심사와 처분을 거쳐 최종 재결로 확정되는 과정을 살폈다. 두 문서군은 모두 박용수가 수령으로 재임할 때 작성되어, 동일 수령이 서로 다른 지역·제도적 환경에서 급재를 요청하고 조정받는 양상을 보여준다. 남원현에서는 별임 조사와 현감 답험으로 산출된 600여 결의 재총이 경차관의 심사를 거쳐 삭감·재분류되었다. 연안부에서는 전재 규모를 3,800결로 파악했으나 감영의 총액 배정이 상한으로 작용하여 3,200결만 인정되었고, 3,600결의 재요청은 도내 형평성과 재총의 제약을 이유로 거절되었다. 두 사례는 답험이 폐지된 것이 아니라 남원현에서는 재결 총수 산출의 기초로, 연안부에서는 배정 총액을 조정하기 위한 근거로 활용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는 18세기 전반 급재 운영이 상향식 조사와 하향식 총액 통제가 중첩되는 방식으로 변화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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