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소속 기관 / 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지도교수
이중교
발행연도
저작권
연세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0

표지

초록· 키워드

상세정보 수정요청해당 페이지 내 제목·저자·목차·페이지
정보가 잘못된 경우 알려주세요!
자산관리를 위한 포트폴리오의 중심이 부동산에서 금융자산으로 점차 변화하면서 금융상품 또한 하루가 멀다하고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금융공학이 새로운 하나의 연구분야로 자리잡아가면서 파생상품을 활용한 다양한 금융상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금융상품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보험상품 역시나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각 보험사마다 다양한 상품라인업을 통해 소비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상품의 종류가 다양해짐에 따라 보험이 기존의 리스크관리 기능을 뛰어넘어 저축 또는 자산의 세대간 이전수단 등으로 각광받고 있는데, 이는 보험상품이 다른 그 어떤 금융상품보다 절세플랜을 수립하기에 용이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하여 수익률을 높이는 공격적 전략보다 세금으로 인한 이익의 감소를 줄이고자 하는 방어적 자산관리에 상대적으로 주된 관심을 두는 고액자산가들은 보험을 통한 절세플랜을 매우 선호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현상은 광범위한 영업조직을 보유한 보험회사들의 영업전략에 기인한 부분도 적지 않다.
소비자가 보험상품 가입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때, 위험에 대한 보장이 주된 목적일 경우에 가입하는 일반적인 보장성보험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저축성보험은 절세와 관련된 테마가 가입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 결국 그 어떤 금융상품보다도 과세문제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보험이지만 현행 세법에서 보험에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20개 안팎에 지나지 않는다. 게다가 그 내용 또한 비교적 추상적이거나 너무나도 간략하게 규정되어 있는 관계로 소비자 입장에서 자신이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상품이 향후 어떤 세무적 효과를 가져올 것인지에 대해 예측하기 어려우며 조세전문가들 역시 명확한 컨설팅을 제공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현재 보험에 대한 세법적용의 상당부분을 의존하고 있는 과세관청의 예규 등을 살펴보면 보험상품 자체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생성된 것인지에 대한 의문까지 가지게 되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불편한 현실에 대한 인식에서 출발하여 보험세제에 대한 연구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 보험과 관련하여 현재 가장 논쟁거리가 될 수 있는 법인세법, 소득세법 및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규정을 중심으로 본 논문을 전개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다.
법인세법상 법인이 계약자가 되어 보험료를 불입한 경우 납입보험료에 대한 세법상의 처리에 있어서 당해 보험계약이 보장성보험인지 저축성보험인지, 그 보험료의 원가구성에 저축보험료의 비중이 어느 정도이고 납입보험료에 비해 만기환급금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등의 조건에 관계없이 법인이 납입하는 장기보험의 보험료는 원가성이 있다고 보아 전액 자산으로 처리해야 한다. 그리고 수익자를 임직원 등의 개인으로 하는 법인계약의 경우에도 보험료 납입을 당해 수익자로 지정된 임직원에 대한 급여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상법상 보험계약 유지기간 동안 부여되는 계약자의 권한 등을 고려하여 전액 해당 법인의 자산으로 처리함이 타당하다. 물론 매년 갱신되는 손해보험 등에 대하여는 기간손금으로 처리함에 문제가 없다.
소득세법상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타인이 일부 불입하던 저축성보험을 이전받은 경우 향후 만기환급금 등 수령시의 보험차익 계산방법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 그리고 저축성보험을 가입 후 10년 이내에 중도인출하게 되면 과세제외 요건을 갖추기 위한 유지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겠다는 2012년 세법개정안과 관련하여 중도인출은 유지기간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함이 타당하다. 다만, 고액자산가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저축성보험에 대하여 과세제외와 같은 혜택이 주어지는 가입금액의 한도를 정하는 방법 등을 통하여 과세회피를 차단하는 방안이 더 효율적이라 보여진다. 한편, 종신형 즉시연금에 대한 연금소득세 과세방안에 대하여도 세제적격 연금저축과 비교하여 상대적인 세제상 불이익이 예상되기 때문에 과세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일반적인 저축성보험과 마찬가지로 과세제외 가입한도 등을 통해 고액계약을 통한 과세회피 차단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타인에게 증여받은 자금으로 보험상품에 가입할 경우 보험계약 이전에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과세관청은 완전포괄주의 과세원칙을 근거로 삼아 사전증여를 인정하지 않고 향후 수령하는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과세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는 다른 금융상품들과의 형평성 등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이에 대한 과세관청의 수정된 입장이 요구된다. 그리고 보험계약 중도에 계약자가 변경되는 경우 보험상품의 종류에 상관없이 계약자 변경시를 증여시기로 보지 않고 향후 보험사고 발생시를 증여시기로 보는 규정 또한 개선되어야 한다. 상속과 증여로 인한 부의 무상이전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실상 무상이전이 발생한 시기에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봄이 타당한데 현행 규정대로 보험사고 발생시를 증여시기로 보게 되면 경제적 실질을 제대로 반영하지도 못할 뿐더러 동일한 부의 무상이전에 대해 상속과 증여의 과세시기가 상이해지는 문제점도 발생한다. 따라서 저축성보험의 경우 그 성격이 사실상 타 금융기관의 저축상품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계약자 변경시기를 증여시기로 보아 증여세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 규정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