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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위논문
- 저자정보
- 지도교수
- 최수찬
- 발행연도
- 2013
- 저작권
- 연세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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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이언트 폭력이 사회복지사의
소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 클라이언트 폭력 대응조치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
최근 사회복지사에 대한 클라이언트 폭력 문제가 이슈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각종 바우처 제도와 노인장기요양제도 등의 시행으로 재가방문 형태의 서비스가 증가하면서 사회복지사들은 시설 내부 뿐만아니라 안전장치가 상대적으로 적을 수 밖에 없는 시설 외부에서의 클라이언트 폭력에도 더욱 노출되기 쉬운 상황이다. 일반적으로 클라이언트 폭력은 가해자가 클라이언트 또는 그 보호자일 경우를 의미하며, 사회복지사에 대한 언어적, 신체적, 성적 폭력과 기타의 폭력으로 기물 파손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클라이언트 폭력은 사회복지사의 정서적 고갈을 유발하고, 클라이언트에 대한 비인간적 태도를 합리화하는 등 전반적인 소진 수준에 영향을 미쳐, 사회복지사의 이직과 그에 따른 복지서비스의 질적 저하 등을 야기할 수 있다. 이에 영국과 미국 등 서구의 경우 1980년 이후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으나, 국내의 연구는 비교적 최근 시작되어 특정 시설 유형이나 지역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이며, 연구의 내용 또한 폭력 경험 실태나 이후의 대응 현황 등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본 연구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2012년 9월부터 12월까지 전국의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클라이언트 폭력 피해 실태에 대한 우편 설문조사에서 회수된 281개 기관 1,209명의 설문결과 데이터를 토대로 2차적인 분석을 통해 연구를 실시하였음을 밝힙니다. 우선 기본적인 폭력 경험 실태를 전체적으로 확인하고, 나아가 추가적인 회귀분석을 통해 클라이언트의 네 가지 유형별 폭력이 사회복지사의 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으며, 클라이언트 폭력에 대한 대응조치가 사회복지사의 소진에 대해 조절효과를 갖는지도 함께 살펴 클라이언트 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클라이언트 폭력 피해 실태를 살펴보면, 조사대상자의 53.6%가 욕설 또는 저주 등의 언어적 폭력을 경험하였으며, 경미한 신체적 폭력을 당한 경우는 35.2%, 원치 않는 신체접촉의 성적 폭력은 23.3%, 기타 물품 파손하는 피해를 본 경우는 27.0%로 각각 나타났다.
둘째, 클라이언트 폭력은 대체적으로 연령과 경력, 결혼, 대상자 유형, 기관 유형, 자격 등급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대상자 유형 가운데서는 노숙/부랑인, 장애인, 정신장애인, 노인 등의 피해 경험이 많았고, 기관 유형 가운데서는 이용시설보다 생활시설의 피해 경험이 많았다.
셋째, 사회복지사의 전체적인 소진 정도는 평균 2.06점으로 나타나 중간 이하의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결혼여부, 학력, 연령, 경력, 직위, 기관 유형, 대상자 유형, 자격 등급별로 유의미하게 소진의 차이를 보였다.
넷째, 클라이언트 폭력에 대한 대응조치 중 예방조치는 CCTV 설치(44.9%)를 제외하면, 관련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나 매뉴얼 구비, 2인 1조 가정방문 편성, 비상벨 설치, 상해보험 가입 등 대부분의 항목에서 70% 이상이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후조치도 구두경고(54.6%)를 제외하고 나머지 병원치료, 서비스이용제한 등의 조치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는 응답이 84% 이상이었다.
다섯째, 클라이언트의 유형별 폭력 중 언어적 폭력과 기타 폭력의 유형이 소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체적 폭력과 성적 폭력의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여섯째, 클라이언트 폭력에 대한 예방조치와 사후조치는 사회복지사의 소진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러한 대응조치가 사회복지사의 소진과 클라이언트 폭력과의 관계에 있어 유의미한 조절효과를 보이지는 않았다. 한 가지 고려할 것은 대응조치 관련 항목의 대부분을 복지기관이 제공하고 있지 않아 사회복지사의 대응조치에 대한 경험이 낮고, 그에 따라 클라이언트 폭력이 소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대응조치가 갖는 역할에 대한 인식도 낮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클라이언트 폭력으로 인한 사회복지사의 소진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의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사회복지사의 신변안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상해보험 가입과 폭력 발생 시 대응을 위한 법률상담 등의 직?간접 지원책을 운영해야 한다.
둘째, 복지시설의 클라이언트 폭력 문제 예방을 위한 노력(직원교육, 안전장비 설치 등)을 제도적으로 의무화하고, 그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시설평가 등에 반영해야 한다.
셋째, 클라이언트 폭력 문제의 핵심 당사자인 클라이언트들의 인식개선과 서비스이용 제한 등 제재방법에 대한 종사자, 복지시설, 정부 당국 간의 논의와 공조가 필요하다.
넷째, 클라이언트 폭력에 대한 사전?사후 대응조치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그 효과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한 후속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소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 클라이언트 폭력 대응조치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
최근 사회복지사에 대한 클라이언트 폭력 문제가 이슈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각종 바우처 제도와 노인장기요양제도 등의 시행으로 재가방문 형태의 서비스가 증가하면서 사회복지사들은 시설 내부 뿐만아니라 안전장치가 상대적으로 적을 수 밖에 없는 시설 외부에서의 클라이언트 폭력에도 더욱 노출되기 쉬운 상황이다. 일반적으로 클라이언트 폭력은 가해자가 클라이언트 또는 그 보호자일 경우를 의미하며, 사회복지사에 대한 언어적, 신체적, 성적 폭력과 기타의 폭력으로 기물 파손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클라이언트 폭력은 사회복지사의 정서적 고갈을 유발하고, 클라이언트에 대한 비인간적 태도를 합리화하는 등 전반적인 소진 수준에 영향을 미쳐, 사회복지사의 이직과 그에 따른 복지서비스의 질적 저하 등을 야기할 수 있다. 이에 영국과 미국 등 서구의 경우 1980년 이후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으나, 국내의 연구는 비교적 최근 시작되어 특정 시설 유형이나 지역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이며, 연구의 내용 또한 폭력 경험 실태나 이후의 대응 현황 등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본 연구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2012년 9월부터 12월까지 전국의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클라이언트 폭력 피해 실태에 대한 우편 설문조사에서 회수된 281개 기관 1,209명의 설문결과 데이터를 토대로 2차적인 분석을 통해 연구를 실시하였음을 밝힙니다. 우선 기본적인 폭력 경험 실태를 전체적으로 확인하고, 나아가 추가적인 회귀분석을 통해 클라이언트의 네 가지 유형별 폭력이 사회복지사의 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으며, 클라이언트 폭력에 대한 대응조치가 사회복지사의 소진에 대해 조절효과를 갖는지도 함께 살펴 클라이언트 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클라이언트 폭력 피해 실태를 살펴보면, 조사대상자의 53.6%가 욕설 또는 저주 등의 언어적 폭력을 경험하였으며, 경미한 신체적 폭력을 당한 경우는 35.2%, 원치 않는 신체접촉의 성적 폭력은 23.3%, 기타 물품 파손하는 피해를 본 경우는 27.0%로 각각 나타났다.
둘째, 클라이언트 폭력은 대체적으로 연령과 경력, 결혼, 대상자 유형, 기관 유형, 자격 등급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대상자 유형 가운데서는 노숙/부랑인, 장애인, 정신장애인, 노인 등의 피해 경험이 많았고, 기관 유형 가운데서는 이용시설보다 생활시설의 피해 경험이 많았다.
셋째, 사회복지사의 전체적인 소진 정도는 평균 2.06점으로 나타나 중간 이하의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결혼여부, 학력, 연령, 경력, 직위, 기관 유형, 대상자 유형, 자격 등급별로 유의미하게 소진의 차이를 보였다.
넷째, 클라이언트 폭력에 대한 대응조치 중 예방조치는 CCTV 설치(44.9%)를 제외하면, 관련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나 매뉴얼 구비, 2인 1조 가정방문 편성, 비상벨 설치, 상해보험 가입 등 대부분의 항목에서 70% 이상이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후조치도 구두경고(54.6%)를 제외하고 나머지 병원치료, 서비스이용제한 등의 조치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는 응답이 84% 이상이었다.
다섯째, 클라이언트의 유형별 폭력 중 언어적 폭력과 기타 폭력의 유형이 소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체적 폭력과 성적 폭력의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여섯째, 클라이언트 폭력에 대한 예방조치와 사후조치는 사회복지사의 소진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러한 대응조치가 사회복지사의 소진과 클라이언트 폭력과의 관계에 있어 유의미한 조절효과를 보이지는 않았다. 한 가지 고려할 것은 대응조치 관련 항목의 대부분을 복지기관이 제공하고 있지 않아 사회복지사의 대응조치에 대한 경험이 낮고, 그에 따라 클라이언트 폭력이 소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대응조치가 갖는 역할에 대한 인식도 낮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클라이언트 폭력으로 인한 사회복지사의 소진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의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사회복지사의 신변안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상해보험 가입과 폭력 발생 시 대응을 위한 법률상담 등의 직?간접 지원책을 운영해야 한다.
둘째, 복지시설의 클라이언트 폭력 문제 예방을 위한 노력(직원교육, 안전장비 설치 등)을 제도적으로 의무화하고, 그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시설평가 등에 반영해야 한다.
셋째, 클라이언트 폭력 문제의 핵심 당사자인 클라이언트들의 인식개선과 서비스이용 제한 등 제재방법에 대한 종사자, 복지시설, 정부 당국 간의 논의와 공조가 필요하다.
넷째, 클라이언트 폭력에 대한 사전?사후 대응조치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그 효과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한 후속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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