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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경북대학교, 경북대학교 수사과학대학원)

지도교수
이상한
발행연도
저작권
경북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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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급대원의 출동 역할은 환자의 응급처치 및 신속한 이송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변사사건이나 범죄사건의 경우에 경찰보다 먼저 사건 현장에 출동하여 증거물을 훼손시킬 가능성도 높다. 본 연구는 D지역 소방본부소속 총 192명의 구급대원을 대상으로 현장출동 중 구급대원의 현장훼손의 원인을 알아보고 경부압박질식사를 중심으로 변사사건 관련 출동 경험 및 현장보존에 대한 인식과 법의학 교육의 필요성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답변 결과는 5점 척도(5점: 매우 많다, 4점: 대체로 많다, 3점: 보통이다, 2점: 대체로 적다, 1점: 거의 없다)로 하여 평균값을 구하였고, 여러 가지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변사체를 경험하는 경험은 3.39±1.371, 경부압박질식사를 접하는 경험은 3.16±1.318 이었다. 현장보존을 잘하고 있는가에 대하여는 50: 50의 비율로 응답하였다. 현장보존이 잘 된다고 생각한 이유에 대하여는 ‘시체의 상태를 잘 파악하여 기록한다’ 54.7%, ‘현장 사진 촬영’ 38.9%의 순으로 답하였고, 현장보존이 안 되는 이유로는 ‘응급처치 우선’ 64.9%, ‘환자 이송 우선’ 11.3%, ‘법의학적 지식 부족’ 11.3%의 순으로 답하였다. 경부압박질식사 관련 사망현장 출동시의 현장보존 실태와 관련한 14항목의 평균값은 3.47±0.618로, 긍정적인 보존 실태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현장이동 동선을 기록한다’(2.52), ‘경찰이 도착 전에 체위를 변경한다’(2.56), ‘시체의 이동 전·후 촬영을 한다’(2.61), ‘삭상물을 환자 이송 시 의료진에 인계한다’(2.68), ‘현장 출동시 항상 현장촬영을 한다’(2.89) 등은 3점 미만으로, 충분히 현장훼손의 가능성이 있음을 나타내었다. 법의학교육의 필요에 관하여는 3.99±0.815의 점수로 높게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삭흔, 교흔, 액흔, 조흔, 지두흔 등 경부압박질식사 관련 인지도는 2.38±0.865로 낮았다. 특히 57.8%는 ‘거의 모른다’ 이하로 답하였다. 현장보존실태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출동경험이 유일하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5). 따라서 119구급대원에게 있어서 현장훼손의 가능성은 출동경험 미숙이 주된 원인일 수 있지만, 이를 법의학 교육을 통해 보완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소방기관에서는 응급처치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법의학교육을 강화하고 범죄관련 현장 대응절차를 사건 유형별로 세분화 및 표준지침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목차

  1. 서론 1
    연구방법 4
    연구결과 7
    고찰 22
    요약 27
    참고문헌 29
    영문초록 i
    부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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