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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위논문
- 저자정보
- 지도교수
- 정도진
- 발행연도
- 2014
- 저작권
- 중앙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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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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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회계감리가 감사보수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다. 한 기업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회계감리를 받은 이후 경과연수가 증가할수록, 다시 회계감리의 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외부감사인의 입장에서 회계감리 이후 경과연수가 긴 기업의 회계감사를 수행할수록, 그 감사결과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의 감리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특정기업이 회계감리대상으로 선정되면 심사감리과정에서 특이사항에 대한 소명이 필요하며, 소명이 미흡한 경우 정밀감리를 실시한다.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발견되고, 감사보고서에 이를 반영하지 않은 경우 외부감사인 및 그 소속 감사담당 공인회계사는 고의성 여부, 과실의 중요도, 위반금액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직무정지, 감사업무제한 또는 과징금 부과 등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고의성이 있는 경우 검찰에 고발되어 징역 또는 벌금 등 형사제재를 받을 수 있다. 외부감사인이 부실감사로 행정제재나 형사제재를 받을 경우 외부감사인에 대한 평판이 훼손되고, 그 결과 기존 외부감사고객을 잃게 되거나 새로운 외부감사고객을 확보하기 어렵게 될 수 있으며, 투자자 등으로부터 손해배상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회계감독시스템에서 회계감리는 그 자체가 외부감사인에게 감사위험이거나 감사위험을 유발하는 중요한 요인이므로, 회계감리제도를 통해 감사위험과 감사보수의 관계를 보다 직접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Simunic(1980)은 감사보수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에서 감사위험의 본질은 외부감사인이 감사결과에 대하여 제3자에게 지는 책임이며, 이를 예방하기 위한 비용이 감사보수에 반영되므로 감사보수는 감사품질을 측정하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하였다. 즉, 감사위험이 클수록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감사시간 투입을 증가시키는 등 감사품질은 높아지는 반면, 감사비용의 상승을 만회하기 위하여 감사보수는 인상한다는 것이다. Simunic(1980)의 결과를 적용하면, 외부감사계약체결시점에서 피감사회사가 회계감리대상이 되거나 회계감리 이후 경과연수가 긴 기업일수록 외부감사인의 감사위험이 높아지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외부감사인은 감사품질을 높일 것이고 이에 따라 상승하는 감사비용은 감사보수의 증가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는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기업 9,124개 기업-연도 표본을 이용하여 감사보수와 회계감리 여부 및 회계감리 이후 경과연수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회계감리를 받은 회계연도의 감사보수는 크게 상승하지만, 회계감리 이후 경과연수의 증가에 따라 감사보수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대형회사에서 주로 나타났다. 하지만, Big4 제휴 회계법인이 감사하는 경우 회계감리 이후 경과연수가 증가함에 따라 감사보수는 상승하였다.
대형회사에 있어서 회계감리이후 경과연수가 증가함에 따라 감사보수가 감소하는 것은 감사보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회계감리 이후 경과연수가 클수록 감사위험을 낮게 평가하고 있거나, 외부감사인의 선임권이 회사에 있는 상황에서 회사가 회계감리 이후 경과연수의 증가를 감사위험의 감소로 판단하여 이를 감사보수를 낮추기 위한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최근 위험기반방식에 의한 회계감리대상 선정결과 감리대상이 중소형회사중심으로 감리대상이 선정됨으로써 대형회사의 감리비중이 낮아져 전반적으로 회계감리 이후 경과연수가 장기화된 것을 감사위험의 감소로 평가함으로써 외부감사에 투입시간을 줄이거나 경험이 낮은 인력을 외부감사에 투입하여 외부감사의 품질 및 회계정보의 신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분식회계로 인한 파급효과가 큰 대형회사의 회계감리주기를 단축하고, 외부감사 표준시간제를 도입하여 감사보수의 저가경쟁으로 인한 감사품질이 최소한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으며, 회사가 이익조정이나 분식회계를 은폐하기 위하여 감사품질이 좋지 않은 회계법인을 외부감사인으로 선임하는 경향인 외부감사시장의 역선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는 외부감사인 지정비율을 확대하여 과도한 외부감사시장의 경쟁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감사보수에 대한 새로운 변수로서 회계감리 및 회계감리 이후 경과연수를 사용했다는 점과 감사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회계감리주기를 단축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에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Simunic(1980)은 감사보수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에서 감사위험의 본질은 외부감사인이 감사결과에 대하여 제3자에게 지는 책임이며, 이를 예방하기 위한 비용이 감사보수에 반영되므로 감사보수는 감사품질을 측정하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하였다. 즉, 감사위험이 클수록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감사시간 투입을 증가시키는 등 감사품질은 높아지는 반면, 감사비용의 상승을 만회하기 위하여 감사보수는 인상한다는 것이다. Simunic(1980)의 결과를 적용하면, 외부감사계약체결시점에서 피감사회사가 회계감리대상이 되거나 회계감리 이후 경과연수가 긴 기업일수록 외부감사인의 감사위험이 높아지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외부감사인은 감사품질을 높일 것이고 이에 따라 상승하는 감사비용은 감사보수의 증가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는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기업 9,124개 기업-연도 표본을 이용하여 감사보수와 회계감리 여부 및 회계감리 이후 경과연수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회계감리를 받은 회계연도의 감사보수는 크게 상승하지만, 회계감리 이후 경과연수의 증가에 따라 감사보수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대형회사에서 주로 나타났다. 하지만, Big4 제휴 회계법인이 감사하는 경우 회계감리 이후 경과연수가 증가함에 따라 감사보수는 상승하였다.
대형회사에 있어서 회계감리이후 경과연수가 증가함에 따라 감사보수가 감소하는 것은 감사보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회계감리 이후 경과연수가 클수록 감사위험을 낮게 평가하고 있거나, 외부감사인의 선임권이 회사에 있는 상황에서 회사가 회계감리 이후 경과연수의 증가를 감사위험의 감소로 판단하여 이를 감사보수를 낮추기 위한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최근 위험기반방식에 의한 회계감리대상 선정결과 감리대상이 중소형회사중심으로 감리대상이 선정됨으로써 대형회사의 감리비중이 낮아져 전반적으로 회계감리 이후 경과연수가 장기화된 것을 감사위험의 감소로 평가함으로써 외부감사에 투입시간을 줄이거나 경험이 낮은 인력을 외부감사에 투입하여 외부감사의 품질 및 회계정보의 신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분식회계로 인한 파급효과가 큰 대형회사의 회계감리주기를 단축하고, 외부감사 표준시간제를 도입하여 감사보수의 저가경쟁으로 인한 감사품질이 최소한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으며, 회사가 이익조정이나 분식회계를 은폐하기 위하여 감사품질이 좋지 않은 회계법인을 외부감사인으로 선임하는 경향인 외부감사시장의 역선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는 외부감사인 지정비율을 확대하여 과도한 외부감사시장의 경쟁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감사보수에 대한 새로운 변수로서 회계감리 및 회계감리 이후 경과연수를 사용했다는 점과 감사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회계감리주기를 단축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에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목차
- 제1장 서론 11.1 연구배경 11.2 연구목적 및 논문구성 3제2장 회계감리제도 112.1 회계감리제도의 개요 112.2 법적근거 112.3 감리의 실시방법 142.4 감리결과 처리 192.5 감리실적 28제3장 선행연구 323.1 감사보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323.2 감사위험과 감사보수의 관계에 관한 연구 35제4장 연구가설의 설정 39제5장 연구모형의 설계 445.1 변수의 측정과 가설검증모형 445.2 표본의 선정과 자료수집 54제6장 실증분석결과 566.1 주요변수의 기술통계량과 상관분석 566.2 회계감리 이후 경과연수와 감사보수의 결정모형 656.3 추가분석 76제7장 결론 및 한계점 78참고문헌 82국문초록 85Abstract 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