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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위논문
- 저자정보
- 지도교수
- 한창희
- 발행연도
- 2015
- 저작권
- 국민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41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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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는 그 성질상 회복될 수 없는 것이고 또한 금전으로 회복되기도 어려운 손해이다. 이러한 위자료의 법적성질을 전보적배상설로 보고 있으며, 그 기능으로 손해전보의 기능과 위자로서 만족기능, 제재적 기능, 그리고 손해전보의 불균형을 어느 정도 보완하는 기능이 있다.
급격한 사회 환경의 변화로 인간의 존엄성과 인격적 가치가 침해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서 인격적 법익침해의 호소가 현격히 증가하고 있다. 그렇기에 이에 대한 법적보호의 실현을 위하여 세부적인 유형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최근 비재산적 손해배상에 대한 우리법상 인정사건과 학계와 실무의 연구가 예전에 비해 활발해지고 있지만 그 인정범위는 폭넓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민법은 비재산적 손해배상이 인정될 수 있는 전형적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특히 신체, 자유 그리고 명예 외에 다른 인격적 법익의 침해의 경우에는 민법 제750조를 통한 구제가 가능하다. 인신손해의 위자료 인정기준금액이 2015년 3월 이후 10,000만원으로 증액되었으나, 인격권침해에 대한 하급심 판례는 일부 고액의 판결을 제외하고는 이러한 증액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법상 비재산적 손해배상의 유형을 되짚어 보고 유사 판례를 체계적이고 계량적으로 분석하여 재판의 상당성과 유사성을 확보한다면 우리법상 비재산적 손해배상의 유형에 있어서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급격한 사회 환경의 변화로 인간의 존엄성과 인격적 가치가 침해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서 인격적 법익침해의 호소가 현격히 증가하고 있다. 그렇기에 이에 대한 법적보호의 실현을 위하여 세부적인 유형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최근 비재산적 손해배상에 대한 우리법상 인정사건과 학계와 실무의 연구가 예전에 비해 활발해지고 있지만 그 인정범위는 폭넓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민법은 비재산적 손해배상이 인정될 수 있는 전형적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특히 신체, 자유 그리고 명예 외에 다른 인격적 법익의 침해의 경우에는 민법 제750조를 통한 구제가 가능하다. 인신손해의 위자료 인정기준금액이 2015년 3월 이후 10,000만원으로 증액되었으나, 인격권침해에 대한 하급심 판례는 일부 고액의 판결을 제외하고는 이러한 증액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법상 비재산적 손해배상의 유형을 되짚어 보고 유사 판례를 체계적이고 계량적으로 분석하여 재판의 상당성과 유사성을 확보한다면 우리법상 비재산적 손해배상의 유형에 있어서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 국문요지 ⅸ제1장 서론 1제1절 연구의 배경 1제2절 연구의 방법 3제2장 손해, 위자료의 법적성질 및 기능 5제1절 손해 5Ⅰ. 개념 5Ⅱ. 손해의 종류 51. 재산적 손해와 비재산적 손해 52.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 63. 이행이익의 손해와 신뢰이익의 손해 6Ⅲ. 소결 7제2절 위자료의 법적성질 7Ⅰ. 서 7Ⅱ. 전보 배상설 8Ⅲ. 사적 제재설 9Ⅳ. 소결 10제3절 위자료의 기능 10Ⅰ. 서 11Ⅱ. 만족기능 11Ⅲ. 예방(제재)기능 11Ⅳ. 보완(조정)기능 12제3장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배상 14제1절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의 배상 14제2절 유형별 위자료 인정범위 15Ⅰ. 서 15Ⅱ. 인신손해 151. 개관 152. 관련 판례 17가. 피해자의 도발행위에 의한 폭언과 욕설 17나. 공단 공해물질에 의한 발병 18다. 열차 승강구에서 실족사망 19라. 동생의 교통사고 목격 후 쇼크손해 19마. 중국민항기 추락사고 203. 소결 20Ⅲ. 명예훼손 221. 개관 222. 관련 판례 23가. 간첩혐의사실을 검찰송치 전후 언론기관에 유출 23나. 범행이 확정된 듯한 표현을 사용 피의사실공표 25다. ‘한국논단’ 사건 26라. 살인예비음모 피의사실의 공표 27마. 노조에 대한 ○○일보의 사실왜곡기사 28바. 무단 분양행위로 피고 회사의 명예실추 293. 소결 30Ⅳ. 사생활 침해, 초상권 및 음성권 321. 개관 322. 관련 판례 34가. 동의하에 나체사진을 찍은 경우 34나. 보험회사의 증거수집목적 미행 및 일상을 촬영 34다. 범죄대상자의 실명공개 방송 35라. 프로야구선수의 성명을 상업적 이용 36마. 프로야구선수들의 이니셜을 게임 케릭터에 사용 36바. 사생활 묘사 및 무단 촬영사진으로 보도 373. 소결 38Ⅴ. 개인정보침해 401. 개관 402. 관련 판례 41가. 보안사의 민간인 사찰행위 41나. 리니지Ⅱ 게임 아이디ㆍ비밀번호 노출사건 42다. 경찰의 성폭행사건 피해사실의 누설 및 유출 423. 소결 43Ⅵ. 자기결정권의 침해 441. 개관 442. 관련 판례 46가. 백내장 수술의 후유증에 대한 설명의무위반 463. 소결 47Ⅶ. 성희롱, 스토킹, 모욕, 부당제소, 부당해고 471. 개관 482. 관련 판례 51가. 직장동료에 의한 성희롱 51나. 부당제소 51다. 부당제소 및 항소 52라. 부당소송행위 523. 소결 52Ⅷ. 불성실한 진료, 기회의 상실 531. 개관 532. 관련 판례 55가. 구치소에서 건강악화로 사망 55나. 간암을 조기 발견 못한 의사의 과실 56다. 폐암말기환자의 건강진단상 과실 56라. 의사의 오진 57마. 김훈 준위 사망사건 573. 소결 59Ⅸ. 생활이익의 침해 601. 개관 602. 관련 판례 61가. 일조권 침해 61나. 초등학교 학생들의 일조권 침해 62다. 조망권 침해 633. 소결 63Ⅹ. 평등의 원칙위반 651. 개관 652. 관련 판례 66가. 서울YMCA 여성회원 차별사건 66나. 종립학교의 종교에 관한 인격적 법익을 침해 66제3절 유형별 위자료액의 결정 67Ⅰ. 인신손해 671. 서 672. 사망의 경우 67가. 법원실무(하급심 실무) 67나. 국가배상법 68다. 자동차보험 693. 상해의 경우 71가. 법원실무(하급심실무) 71나. 국가배상법 71다. 자동차보험 744. 소결 765. 하급심 판례(교통사고 사망사고) 77Ⅱ. 명예훼손, 사생활, 초상권, 음성권 및 개인정보 침해 801. 서 802.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초상권 및 음성권 침해 80가. 명예훼손관련 하급심 판결예 80나. 사생활 침해 하급심 판결예 83다. 명예훼손 및 사생활 침해등 관련 하급심 판결예 84라. 초상권, 음성권 등 침해 관련 하급심 판결예 85마. 위자료 산정의 특징 863. 개인정보 침해 87가. 주요 하급심 판결예 87나. 위자료 산정의 특징 874.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성희롱 기타 괴롭힘 88가. 주요 하급심 판결예 88나. 위자료 산정의 특징 895. 생활이익의 침해 896. 의료사건에서 설명의무 위반과 불성실한 진료 907. 기회의 상실 908. 평등의 원칙 919. 기타 국가불법 92제4장 위자료 산정의 문제점 및 입법론 94제1절 위자료 산정의 방법 및 기준 94Ⅰ. 비교법적 고찰 94Ⅱ. 판례의 태도 951. 입법의 불비 952. 산정방법 및 기준 963. 고려 요소 96Ⅲ. 법원의 실무례 971. 종전의 실무례 972. 최근의 실무례 97제2절 위자료 산정의 문제점 98제3절 입법론 99Ⅰ. 위자료액 정형화의 필요성 99Ⅱ. 외국의 경우 100Ⅲ. 위자료 산정의 정형화된 기준 설정 100제5장 결 론 102참고문헌 104ABSTRACT 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