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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위논문
- 저자정보
- 지도교수
- 김동훈
- 발행연도
- 2015
- 저작권
- 국민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4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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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연성보험사기 발생 삼각구도에 따른 이해관계자, 즉 보험가입자, 보험모집종사자, 보상직원의 인식을 비교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보험 이해관계자의 특성과 이해관계자 집단 변수 그리고 연성보험사기의 인식도에 영향을 미치는 연령, 보험개수, 보험금 청구 경험 영향변수를 독립변수로 하고, 고지·통지의무, 허위입원·과다진료, 손실과다·차량 과다수리, 제3자 개입·민원제기, 홍보활동, 보험범죄 용인도, 처벌수준을 중심으로 한 연성보험사기에 대한 인식도를 종속변수로 하는 집단 간 인식정도의 차이에 대한 평균차이 검정 및 사후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 결과, 이해관계자 전체 집단의 차이분석에서는 보험사기인식도 하위항목인 허위입원·과다진료, 고지·통지의무, 홍보활동, 보험범죄용인도, 처벌수준, 제3자 개입·민원, 손실과다·차량 과다수리에 대한 평균차이가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균값으로는 보험가입자, 보상직원, 보험모집종사자 집단 순으로 나타났다.
첫째, 연성보험사기 유발요인 중 동기·유인인 고지·통지의무와 허위입원 또는 과다진료, 손실과다 청구 또는 차량 과다수리행위에 대한 평균차이 검증 결과, 보상직원의 차이분석에서는 가입한 보험개수에 따른 고지·통지, 허위·과다, 손실차량에 대한 평균차이는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각각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두 4-5개 보험 가입 집단에서 평균값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보험모집종사자의 차이분석에서는 보험금 청구 경험에 따른 손실차량에 대한 평균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금 청구 경험이 없는 집단에서 평균값이 더 높게 나타났다.
보험가입자의 차이분석에서는 가입한 보험개수에 따른 고지·통지, 허위·과다, 손실차량에 대한 평균차이는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각각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지·통지, 허위·과다는 4-5개, 손실차량은 6-7개 보험가입 집단에서 평균값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둘째, 연성보험사기 발생기회요인의 통제대책인 홍보활동, 처벌수준의 평균차이 검증 결과, 보험가입자의 차이분석에서는 가입한 보험개수에 따른 홍보에 대한 평균차이는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7개 보험가입자 집단에서 평균값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셋째, 연성보험사기의 결과의 합리화 가능성인 윤리성에 관한 제3자 개입·민원제기, 보험범죄 용인도의 평균차이 검증 결과, 보험범죄 용인도에 대한 집단 간 평균차이는 보상직원, 보험모집종사자, 보험가입자 집단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집단 31-40세, 보상직원 2-3개, 보험모집종사자와 보험가입자 집단 중 6-7개 보험 가입 집단에서, 보험금 청구 경험 있는 모든 집단에서 평균값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제3자 개입 및 민원제기에 대한 집단 간 평균차이는 보험모집종사자와 보험가입자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으며, 보험모집종사자 중 60세 이상에서 보험금 청구 경험이 있는 집단에서 높게 나타났고, 보험가입자 집단에서는 30세 이하, 6-7개 보험가입 집단에서 평균값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에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전체 집단 간 연성보험사기 인식도차이 검증에서 인식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보험가입자 집단에서 연성보험사기 개연성이 높으므로 보험가입자 즉 보험가입자 집단에 대하여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캠페인을 전방위적으로 실시하고 기초생활 질서 교육과 같은 국민 계도적인 측면에서의 홍보가 이루어져 연성보험사기도 범죄라는 인식을 심어 줄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첫째, 연성보험사기 동기·유인 인식에서의 시사점을 들면, 보상직원과 보험가입자 집단에 대한 선별인수 강화, 전체 집단에 경미한 교통사고와 질병 등 입원 및 수리비 가이드라인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연성보험사기 발생 기회에 대한 인식에서의 시사점으로는 보상직원과 보험모집종사자의 연성보험사기 예방 교육 및 캠페인 강화 시켜야할 필요성이 제기 되었다.
셋째, 연성보험사기 합리화 요인에 대한 인식에서의 시사점은 먼저 형사
처벌 강화 법안 및 이익 환수제 구축, 민원제도 개선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향후과제로는 전국적인 표본선정과 각 단체의 특성과 한국인 정서에 맞는 표준화된 측정도구가 계속하여 연구·개발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경성·연성보험 사기의 명확한 구분이 어렵다보니 주로 경성보험사기에 대한 연구가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연성보험사기 단일 연구는 다소 미진하였다. 연성보험사기의 인식도 조사를 보상직원, 보험모집종사자, 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 논문은 처음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며, 보험회사의 손해율에 악영향을 끼치는 연성보험사기에 대한 후속연구가 계속 진행되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를 바란다.
본 연구 결과, 이해관계자 전체 집단의 차이분석에서는 보험사기인식도 하위항목인 허위입원·과다진료, 고지·통지의무, 홍보활동, 보험범죄용인도, 처벌수준, 제3자 개입·민원, 손실과다·차량 과다수리에 대한 평균차이가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균값으로는 보험가입자, 보상직원, 보험모집종사자 집단 순으로 나타났다.
첫째, 연성보험사기 유발요인 중 동기·유인인 고지·통지의무와 허위입원 또는 과다진료, 손실과다 청구 또는 차량 과다수리행위에 대한 평균차이 검증 결과, 보상직원의 차이분석에서는 가입한 보험개수에 따른 고지·통지, 허위·과다, 손실차량에 대한 평균차이는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각각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두 4-5개 보험 가입 집단에서 평균값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보험모집종사자의 차이분석에서는 보험금 청구 경험에 따른 손실차량에 대한 평균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금 청구 경험이 없는 집단에서 평균값이 더 높게 나타났다.
보험가입자의 차이분석에서는 가입한 보험개수에 따른 고지·통지, 허위·과다, 손실차량에 대한 평균차이는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각각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지·통지, 허위·과다는 4-5개, 손실차량은 6-7개 보험가입 집단에서 평균값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둘째, 연성보험사기 발생기회요인의 통제대책인 홍보활동, 처벌수준의 평균차이 검증 결과, 보험가입자의 차이분석에서는 가입한 보험개수에 따른 홍보에 대한 평균차이는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7개 보험가입자 집단에서 평균값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셋째, 연성보험사기의 결과의 합리화 가능성인 윤리성에 관한 제3자 개입·민원제기, 보험범죄 용인도의 평균차이 검증 결과, 보험범죄 용인도에 대한 집단 간 평균차이는 보상직원, 보험모집종사자, 보험가입자 집단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집단 31-40세, 보상직원 2-3개, 보험모집종사자와 보험가입자 집단 중 6-7개 보험 가입 집단에서, 보험금 청구 경험 있는 모든 집단에서 평균값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제3자 개입 및 민원제기에 대한 집단 간 평균차이는 보험모집종사자와 보험가입자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으며, 보험모집종사자 중 60세 이상에서 보험금 청구 경험이 있는 집단에서 높게 나타났고, 보험가입자 집단에서는 30세 이하, 6-7개 보험가입 집단에서 평균값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에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전체 집단 간 연성보험사기 인식도차이 검증에서 인식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보험가입자 집단에서 연성보험사기 개연성이 높으므로 보험가입자 즉 보험가입자 집단에 대하여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캠페인을 전방위적으로 실시하고 기초생활 질서 교육과 같은 국민 계도적인 측면에서의 홍보가 이루어져 연성보험사기도 범죄라는 인식을 심어 줄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첫째, 연성보험사기 동기·유인 인식에서의 시사점을 들면, 보상직원과 보험가입자 집단에 대한 선별인수 강화, 전체 집단에 경미한 교통사고와 질병 등 입원 및 수리비 가이드라인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연성보험사기 발생 기회에 대한 인식에서의 시사점으로는 보상직원과 보험모집종사자의 연성보험사기 예방 교육 및 캠페인 강화 시켜야할 필요성이 제기 되었다.
셋째, 연성보험사기 합리화 요인에 대한 인식에서의 시사점은 먼저 형사
처벌 강화 법안 및 이익 환수제 구축, 민원제도 개선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향후과제로는 전국적인 표본선정과 각 단체의 특성과 한국인 정서에 맞는 표준화된 측정도구가 계속하여 연구·개발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경성·연성보험 사기의 명확한 구분이 어렵다보니 주로 경성보험사기에 대한 연구가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연성보험사기 단일 연구는 다소 미진하였다. 연성보험사기의 인식도 조사를 보상직원, 보험모집종사자, 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 논문은 처음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며, 보험회사의 손해율에 악영향을 끼치는 연성보험사기에 대한 후속연구가 계속 진행되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를 바란다.
목차
- 그림 차례 - ⅵ표 차례 - ⅶ국문 요약 - ⅷ제 1 장 서 론 - 1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 1제2절 연구 방법 및 논문의 구성 - 31. 연구의 방법 - 32. 논문의 구성 - 4제3절 선행연구 검토 - 5제 2 장 이론적 고찰 - 10제1절 연성보험사기의 개념 및 특성 - 101. 연성보험사기의 개념 - 102. 연성보험사기의 특성 - 13제2절 연성보험사기 발생원인 및 유형 - 181. 연성보험사기 발생원인 - 182. 연성보험사기의 유형 - 26제3절 연성보험사기의 이해관계자 - 301.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302. 보험모집종사자 - 303. 보험사고 사후 서비스 제공업체 - 314. 보상직원 - 34제4절 연성보험사기 방지대책의 문제점 - 341. 관련 법규상 방지대책 - 342. 청구과잉 억제 대책 - 353. 사고발생 억제 대책 - 36제 3장 연성보험사기의 실태 및 현황 - 371. 보험 종류별 현황 - 382. 유형별 현황 - 383. 직업별 현황 - 394. 연령별 현황 - 40제 4 장 이해관계자의 연성보험사기 인식평가 - 42제1절 연구의 설계- 421. 연구 모형 - 422. 연구가설의 설정 - 43제2절 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설문구성- 441. 변수의 조작적 정의 - 442. 설문지의 구성 - 45제3절 실증적 연구의 분석 - 491. 사용자료 - 492. 변수의 검증 - 55제4절 특성별 차이분석 - 591. 전체집단 평균차이 검증 - 592. 보상직원 집단 평균차이 검증 - 743. 보험모집종사자 집단 평균차이 검증 - 844. 보험가입자 집단 평균차이 검증 - 94제5절 분석결과 및 시사점 - 1051. 연성보험사기 동기·유인 인식 - 1062. 연성보험사기 발생기회에 대한 인식 - 1093. 연성보험사기 합리화 요인에 대한 인식 - 112제 5 장 결론 및 한계 - 1171. 연구결과 요약 - 1172. 연구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 - 120참고문헌 - 121Abstract -130설문지 - 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