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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저자정보

김기환 (성균관대학교,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지도교수
裵柄皓
발행연도
2015
저작권
성균관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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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분야에 있어서 행정권의 발동이 법률에 근거하고 그에 따라 행하여지는 것만을 요구하는 형식적 법치주의의 사고방식에 대한 반성과 비판이 행정절차법을 태어나게 한 이념적 배경이 된 것으로서, 행정은 형식적으로 법률에 근거하고 법률에 따르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실질적인 공정성과 적정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이 현대법치국가에서는 필수불가결의 요건이 되었다. 따라서 국민의 권리와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정권의 발동에 있어서는 사후적인 구제가 따라야 함은 물론 사전에 공익과 사익을 조정할 필요로 인하여 행정에 있어서도 사법절차에 준하는 엄격한 절차의 준수를 법적으로 규제할 필요성이 있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외국의 입법례와 마찬가지로 우여곡절을 거쳐 1996년 12월 30일에「행정절차법」을 제정하고 1998년 1월 1일 시행하였다. 동 법의 시행을 통하여 그동안 우리의 행정 실무에 있어서 행정절차제도가 어느 정도 정착된 점은 사실이나 국민의 권익구제를 위한 핵심절차라고 할 수 있는 청문제도가 아직도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의 소리가 많은 바,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청문이란 당사자 등이 행정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자료제출ㆍ증거제시 등을 통하여 자신들의 의견을 충분히 진술하고,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청문절차에서 당사자 등이 자신의 주장을 표현할 수 있고 행정청의 주장에 대해 반박할 수 있는 기회와 공정한 절차가 보장되지 않아 국민의 권익을 충분하게 보장해 줄 수 없다면 이는 형식적인 요식절차로만 인식되어 그 존재의의를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신뢰를 받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청문제도의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청문의 공정성·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청문 주재자를 외부전문가로 의무화하되, 행정부담 완화를 위하여 단순 사실 확인의 경우에는 공무원이 청문을 주재할 수 있도록 하는 절충적인 방안이다. 둘째, 청문대상의 범위 확대를 위하여 사실상 국민에게 불이익처분인 거부처분, 그중 당사자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 근거한 거부처분에 대해서는 청문을 인정하는 방안과 인허가의 취소, 영업정지 등 불이익처분을 중대한지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 이분법적으로 청문, (서면)의견제출로 구분하여 운용하게 하지 말고 당사자에게 청문 또는 의견제출의 선택권을 인정해 주되, 외부전문가에 의한 청문을 한 경우에는 제도적으로 행정심판의 제기를 불허하게 함으로써 청문제도의 내실을 기하게 하는 방안이다. 셋째, 청문 주재자에 의한 청문 결과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현행 법령상의 추상적 규정인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법령상 구체화함으로써 청문담당 공무원들의 처분감경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이다. 넷째, 해당 처분에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존재하는 경우, 많은 국민에게 불편이나 부담을 주는 처분,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등에는 청문 주재자 1명이 청문을 주재하는 데 대한 전문성의 한계, 사안의 중대성으로 인한 심리적 중압감 등이 있을 수 있고, 다양한 전문분야에 정통한 청문 주재자를 복수로 선정하여 심도 있는 청문을 실시토록 하는 것은 청문의 공정성과 전문성 모두에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복수의 위원으로 구성된 청문위원회제도를 제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이다. 다섯째는 청문의 진행절차규정 보완, 청문절차의 신속한 진행 규정 신설, 청문의견서 기재사항의 명확화 등의 방안이다.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장 행정절차의 일반론
제1절 법치주의와 행정절차
Ⅰ. 개설
Ⅱ. 법률에 의한 행정(법치행정)
1. 영미형의 ‘법의 지배’
2. 프랑스형의 ‘법치국가’
3. 독일형의 ‘법률에 의한 행정’
Ⅲ. 행정절차의 법적 규제
제2절 행정절차의 의의
Ⅰ. 행정절차의 개념
1. 광의의 행정절차
2. 협의의 행정절차
Ⅱ. 행정절차의 필요성
1. 행정과정의 민주화
2. 행정의 절차적 적정화
3.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확보
4. 예방적·사전적 행정구제 확립
5. 행정능률의 향상
제3절 각국의 행정절차법
Ⅰ. 미국 연방행정절차법
1. 개설
2. 연방행정절차법의 제정과정
3. 연방행정절차법의 내용
가. 규칙제정절차
나. 재결절차
4. 일반행정절차법의 특징
가. 적법절차의 보장
나. 정보공개법의 제정
다. 개별적 법률유보
라. 행정법판사 제도
Ⅱ. 독일 연방행정절차법
1. 개설
2. 연방행정절차법의 제정과정
3. 연방행정절차법의 구성
4. 연방행정절차법의 내용
가. 주요내용
나. 적용범위, 토지관할, 전자통신, 행정응원(제1장)
다. 행정절차통칙(제2장)
라. 행정행위(제3장)
마. 공법상 계약(제4장)
바. 특별절차(제5장)
5. 행정절차법의 특징
가. 무형식의 원칙과 법치주의의 요청
나. 대량절차의 도입
Ⅲ. 일본 행정수속법
1. 개설
2. 일본 행정수속법의 제정과정
3. 일본 행정수속법의 내용
가. 신청에 대한 처분
나. 불이익처분
다. 행정지도·신고
라. 의견 공모 절차 등
4. 일본 행정수속법의 특징
가. 대상절차의 한정성
나. 대상절차 내용의 미흡성
Ⅳ. 우리나라의 행정절차법
1. 개설
2. 행정절차법의 제정과정
가. 1987년 행정절차법 입법예고안
나. 1989년 국무총리훈령 행정절차운영지침
다. 현행 행정절차법
3. 행정절차법의 내용
가. 총칙
나. 처분절차
다.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지도
라. 국민참여의 확대
제3장 행정절차법상 청문제도 일반
제1절 개설
제2절 청문제도의 헌법적 근거
제3절 주요 외국의 청문제도
Ⅰ. 미국
Ⅱ. 독일
Ⅲ. 일본
제4절 현행 행정절차법상 청문제도의 현황
Ⅰ. 다른 의견청취절차와의 구분
1. 의견청취절차의 유형에 대한 행정절차법 규정
2. 의견청취절차의 유형
3.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Ⅱ. 행정절차법상 청문의 구조
1. 청문구조의 의의
2.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
가. 당사자주의
나. 직권주의
3. 우리나라 청문의 구조
가. 청문에 있어서 당사자주의적 요소
나. 청문에 있어서 직권주의적 요소
Ⅲ. 청문제도의 규정
1. 청문의 실시 및 사전통지
2. 청문주재자
가. 청문주재자의 선정
나. 청문주재자의 신분
다. 청문주재자의 제척·기피·회피
3. 청문의 진행절차
가. 청문의 진행
나. 청문의 병합·분리
다. 청문의 공개
라. 증거조사
마. 청문조서의 작성
4. 청문의 종결과 재개
가. 청문의 종결
나. 청문의 재개
5. 문서의 열람
가. 관련문서의 열람
나. 청문조서의 열람
6. 비밀유지의무
Ⅳ. 개별법령상의 청문제도
1. 청문의 실시요건
2. 개별 법령상 청문의 규정
가. 각종 인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
나. 사업장 등록·지정·승인의 취소 및 사업의 정지처분
다. 자격의 박탈
라. 법인·조합 등 단체의 설립 인허가의 취소
마. 사인의 권리제한의 경우
3. 청문실시의 통지기간
4. 청문조서의 작성
5. 시행규칙(총리령·부령)에서 청문을 규정한 경우
제5절 청문절차를 결여한 행정행위의 효과
Ⅰ. 문제의 소재
Ⅱ. 절차상 하자의 특성
Ⅲ. 절차상 하자의 독립적 위법가
1. 의의
2. 특성
3. 하자의 효과
가. 명문규정이 있는 경우
나. 명문규정이 없는 경우
Ⅳ. 절차상 하자의 치유
1. 인정여부
2. 학설
가. 무제한적 허용설
나. 제한적 허용설
다. 원칙적 불허용설
3. 판례
4. 검토
제4장 청문제도의 개선방안
제1절 개설
제2절 개선방안
Ⅰ. 청문주재자의 공정성·전문성 확보
1. 입법연혁
2. 현황
3. 외국의 예
4. 문제점
5. 개선방안
Ⅱ. 청문대상의 범위 확대
1. 문제점
2. 외국의 예
3. 개선방안
Ⅲ. 공정한 청문실시를 위한 별도의 청문장소 설치
1. 문제점
2. 외국의 예
3. 개선방안
Ⅳ. 청문결과의 실효성 확보
1. 문제점
2. 외국의 예
3. 개선방안
Ⅴ. 청문위원회제의 도입
1. 현황
2. 문제점
3. 개선방안
Ⅵ. 청문의 진행절차규정 보완
1. 문제점
2. 외국의 예
3. 개선방안
Ⅶ. 청문절차의 신속한 진행규정 신설
1. 문제점
2. 개선방안
Ⅷ. 청문주재자의 청문조서 및 청문의견서 기재사항의 명확화
1. 문제점
2. 외국의 예
3. 개선방안
제5장 결 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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