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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高麗大學校 大學院)

지도교수
鄭泰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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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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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1910년대 동척의 국책이 가지는 실상이 무엇이었는지를 규명하기 위해 동척법 개정안의 변천 과정을 분석한다. 특히 논의 주체를 기업이 아닌 식민권력으로 설정하고 동척의 방향성과 관련한 조선총독부와 일본정부의 내부 논의에 초점을 두었다. 이를 통해 일제가 대내외적 조건의 변화에 대응하면서 필요에 따라 식민지 조선에서의 이윤을 활용하고 있었음을 밝혔다.
19세기 말 열강에게 대한제국의 지배권을 승인받았던 일본은 1908년 3월 한일양국의 법률로 동척을 설립했다. 당초 동척은 농업개발기관으로 규정되었으나, ‘병합’을 기정사실화하게 되자 이민기관의 성격이 강조되었다. 설립 후 사업이 지연되자 일본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1910년 3월 자금공급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이 실시되었다.
1910년 8월 ‘병합조약’ 체결 이후 조선총독부는 동화정책과 농업생산력 발달을 기준으로 사업을 재설정하여 식민통치의 안정 및 이윤 추구를 도모했다. 이민은 모범농민의 이식 및 조선인의 동화라는 측면에서 핵심 사업으로 설정되었다. 토지경영은 농업개량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자금공급은 식민지에서의 장기자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데 목표를 두었다. 특히 자금공급은 그 방법이 법안에 규정되었기 때문에 개정이 필요했다. 조선총독부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하려고 했으나 일본 내에서 발생한 다이쇼정변으로 인해 유보되었다.
1913년 일본에서는 정당세력이 기반이 된 야마모토 내각이 성립하여 일본육군이 중심인 조선총독부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정책을 추진했다. 조선총독부는 정치적 입지의 약화에도 불구하고 조선 내 금융문제 해결을 위해 개정안과 자금조달안을 의회에 제출하려고 했다. 법안 제출 시점에 임원 문제가 발생하자 일본정부에서 조선총독의 감독권에 제재를 가하여 위기에 봉착했다. 이것은 시멘스사건으로 인해 야마모토 수상이 퇴진하면서 해소되었다. 당시 의회는 폐회를 앞두고 있었으므로 조선총독부는 개정안은 유보하고 원리금 보증안을 제출하여 가결시켰다. 그러나 1914년 7월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여 외자유입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한편 일본은 제1차 세계대전 참전 이후 중국과 ?남만주 및 동부 내몽고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여 경제적 이권을 확장했다. 1916년 2월 조선총독부는 유보된 개정안에 ‘滿蒙’이라는 새로운 변수를 반영하여 내무성을 통해 제국의회에 제출했다. 이때의 법안은 조선을 중심지역으로 두고 만주로의 확장을 통해 ‘鮮滿一體化’를 달성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조선총독의 영업 감독을 강화하고 조선인의 만주 이민과 조선의 자금공급을 중심사업으로 설정했다.
당시 정당세력은 조선총독부가 만주로 진출하는 것을 강하게 경계했다. 이를 인지하고 있었던 조선총독부는 법안 통과를 위해 사업의 최우선 순위를 이민에서 자금 공급으로 변경하고, 감독권도 영업 사항을 제외하고 일본 정부로 귀속시켰다. 동지회를 중심으로 하는 정당세력은 계속된 협상 끝에 영업지역의 간도 한정 등을 최종적인 요구조건으로 제시했고, 결국 조선총독부에서 이를 거절하여 개정이 무산되었다.
1916년 10월 데라우치 내각이 성립하자 법안은 일본본국 내에서 세 차례의 논의를 거친 뒤 의회에 제출되었다. ?1차안?은 1916년안을 원안으로 하면서도 식민통치의 원활한 수행과 제국의 팽창이라는 측면을 고려하여 만주와 남미이민회사의 자금공급 업무를 추가했다. 감독권은 중앙정부로 이관하지만, 조선의 감독은 총독이 행할 수 있도록 했다. ?2차안?에서는 만주의 비중이 높아지고, 남양군도에 대한 위임통치가 전망되자 토지의 매수?관리와 위탁 토지경영(만주) 및 기타 척식을 위한 사업(남양)을 추가로 허용하였다. 본점과 감독권도 도쿄와 일본 정부로 이전하였다.
조선총독부의 의견을 거쳐 완성된 ?3차안?에서 쟁점이 된 것은 조선의 자금공급이었다. 일본정부에서는 통치권이 미치지 않는 만주에서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경제적 관계에서 조선과 만주를 통일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 매개기관으로 동척을 설정했다. 결과적으로 동척은 개정을 통해 “대륙경영”으로 목표를 변경했으나, 식민지에서의 이윤은 여전히 공급받을 수 있도록 조정되었다.

목차

  1. 머리말 1
    제1장 1910년 동척법 부분 개정을 통한 식민지에서의 안정적 이윤 추구 7
    제1절 일본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자금공급 강화 7
    제2절 동척 사업 재조정과 법안 제출 시도 14
    제2장 1917년 동척법 전면 개정을 통한 ‘일본제국’ 내 식민지 조선 지위 반영 29
    제1절 조선총독부의 동척 감독 강화와 조선을 중심으로 한 만주로의 사업 확장 29
    제2절 동척 감독권의 일본 본국 이관과 조선 이권 조정 및 유지 38
    맺음말 48
    부록 51
    참고문헌 55
    Abstract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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