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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위논문
- 저자정보
- 지도교수
- 강동욱
- 발행연도
- 2016
- 저작권
- 동국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14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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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결수용자는 도주 및 증거인멸의 방지하여 수사, 재판 또는 형의 집행을 원활하게 진행 하기위해서 헌법의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일정기간 일정시일 동안 구금하여 그 자유를 박탈하게 하는 재판확정 전의 강제적 처분일 뿐 형의 집행은 아니다. 이로써 미결수용자는 일정한 구금시설에 수용되어있으나 이와 같은 수용시설은 미결수용자를 수용하는데 적합한 시설이 아니며 미결수용자로서 자유형이 확정된 사람에게는 집행 지휘서가 도달된 때로부터 수형자로서 처우할 수 있음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어 미결수용자는 구금시설 내에서 기결수용자와 구별 없이 처우 받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위와 같은 미결수용자의 처우의 문제점을 개선 하기위하여 법률상·제도상·운영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법률적 개선방안으로서는 미결수용자가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 받음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미결수용의 집행목적에 대한 내용은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일반조항을 신설하도록 하며 징계의 사유는 미결수용자의 방어권행사에 중대한 제약을 초래 할 위험이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아가 징벌위원회의 심사·결정상의 공정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징벌위원회의 외부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징벌위원회에 참여해야 징벌의결이 가능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청원제도가 중립기관이 아닌 내부기관에 대한 청원이라는 점에서 실효성 있는 불복수단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관할법원에 위임하는 방안을 도입 또는 심의위원회의 설치로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한다.
둘째, 운영상 개선방안으로는 현재 남원 경찰서 유치장을 대용수용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등 미결구금시설의 미비로 경찰서 유치장이 활용되어 수사기관의 관리·지배하에 있으므로 법정 진술에 유형·무형의 압박을 받을 위험이 있기 때문에 유치장 내 미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규정을 신설을 통하여 부당하게 처우 받지 않도록 한다. 또한 구속사유에 따라 미결수용자의 처우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수용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신문·잡지 또는 도서의 구독을 신청 할 수 있으나 미결수용자는 구금목적에 반하지 않는 한 제한이 완화되어야하므로 자신의 비용을 신청하여 구독을 요구 하는 것보다 관본 도서를 사전의 희망 도서를 조사하여 구비되도록 제시하도록 한다. 나아가 변호인이 아닌 변호사와 공증인과의 접견 및 서신수수에 대해서는 검열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으므로 이를 인정하여야 한다. 또한 라디오 청취나 TV시청의 경우 예외적으로 제한하도록 하여 교정·교화라는 행형의 목적을 이루고 있으나 매스미디어로부터 방해 없이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이므로 미결수용자의 채널의 선택권을 통해 알권리를 보장하도록 한다. 또한 미결수용자의 신청에 따라 청원 및 개인작업이 가능하지만 구금시설 밖에서 하는 작업은 인정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선택적으로 인정하여 사회복귀에 용이하도록 한다.
셋째, 시설상 개선방안으로서는 미결수용자는 수용시설인 구치소의 증설로 본래 수용시설의 확보와 민간 구치소의 설치를 통한 시설 내 미결수용자의 처우의 확보와 단기의 구금기간인 미결수용자의 특성을 고려한 사회복귀의 프로그램을 도모하며 민간교도소의 활성화를 위한 민간교도소법의 보안과 위탁의 내용상 구별을 통한 민간단체들의 참여 확대를 제시한다.
첫째, 법률적 개선방안으로서는 미결수용자가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 받음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미결수용의 집행목적에 대한 내용은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일반조항을 신설하도록 하며 징계의 사유는 미결수용자의 방어권행사에 중대한 제약을 초래 할 위험이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아가 징벌위원회의 심사·결정상의 공정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징벌위원회의 외부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징벌위원회에 참여해야 징벌의결이 가능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청원제도가 중립기관이 아닌 내부기관에 대한 청원이라는 점에서 실효성 있는 불복수단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관할법원에 위임하는 방안을 도입 또는 심의위원회의 설치로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한다.
둘째, 운영상 개선방안으로는 현재 남원 경찰서 유치장을 대용수용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등 미결구금시설의 미비로 경찰서 유치장이 활용되어 수사기관의 관리·지배하에 있으므로 법정 진술에 유형·무형의 압박을 받을 위험이 있기 때문에 유치장 내 미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규정을 신설을 통하여 부당하게 처우 받지 않도록 한다. 또한 구속사유에 따라 미결수용자의 처우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수용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신문·잡지 또는 도서의 구독을 신청 할 수 있으나 미결수용자는 구금목적에 반하지 않는 한 제한이 완화되어야하므로 자신의 비용을 신청하여 구독을 요구 하는 것보다 관본 도서를 사전의 희망 도서를 조사하여 구비되도록 제시하도록 한다. 나아가 변호인이 아닌 변호사와 공증인과의 접견 및 서신수수에 대해서는 검열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으므로 이를 인정하여야 한다. 또한 라디오 청취나 TV시청의 경우 예외적으로 제한하도록 하여 교정·교화라는 행형의 목적을 이루고 있으나 매스미디어로부터 방해 없이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이므로 미결수용자의 채널의 선택권을 통해 알권리를 보장하도록 한다. 또한 미결수용자의 신청에 따라 청원 및 개인작업이 가능하지만 구금시설 밖에서 하는 작업은 인정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선택적으로 인정하여 사회복귀에 용이하도록 한다.
셋째, 시설상 개선방안으로서는 미결수용자는 수용시설인 구치소의 증설로 본래 수용시설의 확보와 민간 구치소의 설치를 통한 시설 내 미결수용자의 처우의 확보와 단기의 구금기간인 미결수용자의 특성을 고려한 사회복귀의 프로그램을 도모하며 민간교도소의 활성화를 위한 민간교도소법의 보안과 위탁의 내용상 구별을 통한 민간단체들의 참여 확대를 제시한다.
목차
- 제1장 서론3제1절 연구의 목적 3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4Ⅰ. 연구의 범위 4Ⅱ. 연구의 방법 5제2장 미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일반론 6제1절 미결수용 및 미결수용자의 이해 6Ⅰ. 미결수용 및 미결수용자의 개념 및 목적 61. 미결수용과 미결수용자의 개념 62. 미결수용의 목적 93. 미결수용의 절차 10Ⅱ. 미결수용자의 법적 지위 121. 헌법상 미결수용자의 법적 지위 및 기본권 제한 132. 공법상 미결수용자의 법적 지위 143. 헌법상 및 공법상 미결수용자의 기본권 제한 15Ⅲ. 미결수용자 처우의 의의와 내용 161. 처우의 의의와 목적 162. 처우의 내용 18제2절 미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국제기준 26Ⅰ. 미결수용자의 권리에 관한 국제기준 261. 무죄를 추정 받을 권리 262. 외부교통권 273. 가족 등과의 교통권 284. 피구금자의 생활조건 29Ⅱ. 미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국제기준 331.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342. 유엔 피구금자최저기준규칙 343. 유럽교정시설규칙 35Ⅲ. 소결 36제3장 우리나라 미결수용과 미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현행 법률과 현황 38제1절 미결수용 및 미결수용자 처우에 관한 실정법적 근거 38Ⅰ. 형사소송법 381. 미결수용의 요건 382. 미결수용의 절차 383. 미결수용의 집행 39Ⅱ.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411. 형집행법의 변천 412. 형집행법의 구성 453. 형집행법의 기능 46Ⅲ. 국제규약과 형집행법상 미결수용자 처우의 법률 비교 481. 무죄추정 482. 고문 등 가혹행위 금지 493. 수형자와의 분리수용 504. 독거취침 515. 식품구입 526. 사복착용 547. 작업 578. 정보에 접근할 권리 589. 의료권 6110. 변호인과의 접견 및 외부와의 교통 64Ⅳ. 소결 65제2절 미결수용의 현황 67Ⅰ. 수용시설의 현황 671. 구치소 672. 교도소 68Ⅱ. 1일 평균 수용인원 70Ⅲ. 인구대비 수용인원 71Ⅳ. 수용자의 성별·연령 731. 수용자의 성별 732. 수용자의 연령 74Ⅴ. 수형자의 입소 및 출소 현황 751. 수형자의 입소 현황 752. 수형자의 출소별 현황 76Ⅶ. 소결 78제4장 미결수용 및 미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80제1절 독일 80Ⅰ. 미결수용 및 미결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801. 미결수용에 관한 법률 802. 미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81Ⅱ. 미결수용자의 법적 지위 및 권리제한 841. 미결수용자의 법적 지위 852. 미결수용자의 권리제한 범위 85Ⅲ. 미결수용자의 수용시설 861. 국가수용시설 862. 민간수용시설 87제2절 일본 88Ⅰ. 미결수용 및 미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881. 미결수용에 관한 법률 882. 미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89Ⅱ. 미결수용자의 법적 지위 및 권리제한 범위 921. 미결수용자의 법적 지위 922. 미결수용자의 권리제한 범위 93Ⅲ. 미결수용자의 수용시설 931. 국가수용시설 942. 민간수용시설 94제3절 미국 96Ⅰ. 미결수용 및 미결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961. 미결수용에 관한 법률 962. 미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97Ⅱ. 미결수용자의 법적 지위 및 권리제한 범위 1011. 미결수용자의 법적 지위 1012. 미결수용자의 권리제한 범위 102Ⅲ. 미결수용자의 시설 1021. 국가수용시설 1022. 민간수용시설 104제4절 비교 고찰 105제5장 미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108제1절 법률상 개선방안 108Ⅰ. 형사소송법상 개선방안 1081. 가석방 및 감형이 된 경우의 미결구금일수 산입 1082. 미결구금영장제도의 도입 1083. 유치장 내 미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규정의 신설 109Ⅱ. 형집행법상 개선방안 1101. 미결수용에 대한 일반원칙의 제정 1102. 자해에 관한 징벌부과사유의 삭제 1113. 징벌위원회 내 외부위원회의 의결권 확보 1134. 청원권의 행사를 위한 독립된 기관의 신설 1135. 합리적인 사법적 불복수단을 위한 심의위원회 설치 114Ⅲ. 독립한 미결구금집행법의 제정 116제2절 운영상 개선방안 116Ⅰ. 범죄의 죄질에 따른 처우의 구별 116Ⅱ. 신청목록을 통한 도서 배치의 확대 118Ⅲ. 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제한의 최소화 119Ⅳ. 신청에 의한 시설외의 교도작업의 확보 121Ⅴ. TV 및 라디오 채널의 선택권을 통한 알 권리 확대 122제3절 시설상 개선방안 123Ⅰ. 대용감방 이용의 제한 123Ⅱ. 전문수용시설의 확충 1251. 구치소의 증설을 통한 본래 수용시설의 확보 1252. 민간구치소를 통한 교육·교화 프로그램의 다양화 1273. 민간교도소의 활성화 129제6장 결론 133ABSTRACT 136참고문헌 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