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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위논문
- 저자정보
- 지도교수
- 朴鍾秀
- 발행연도
- 2017
- 저작권
- 고려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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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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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과 관련해서 우리나라 민법은 일반적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일체의 권리의무가 상속인에게 당연 승계되는데, 이로 인해서 자기의 의사에 반한 과대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그리고 포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상속세 과세요건 중 납세의무자와 관련된 내용 중 특이한 것으로 상속을 포기한 자를 납세의무자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점과 14년도 말에 국세기본법 제24조 2항을 신설하여 상속개시 분부터 상속포기를 한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체납한 국세 등의 납부의무의 승계 없이는 피상속인이 납부한 보험료에 대한 사망보험금을 수령할 수 없도록 하였다는 것이다.
전자는 사전증여재산분이 상속재산에 가산됨으로 인해 상속포기자에게 조세 공평 등의 이유로 민법에서의 상속 포기와는 다른 세법만의 규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이고, 후자는 조세심판관 합동회의(2011.11.15.)와 대법원(2013.12.23.)에서 민법 제539조 및 상법 제733조의 취지 등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낸 생명보험금은 ‘상속으로 받은 재산’이 아니므로 피상속인에게 부과되었거나 부과될 조세에 대한 납세의무 승계 없이도 생명보험금을 수령할 권리가 있다는 취지의 결정과 상반된 내용의 법령을 정비하였다는 점이다.
국세기본법에서 신설된 규정 중에는 보험금, 상속인, 상속받은 재산 등의 개념이 상속세법에서 정의되고 있는 것과 통일이 안 되고 있는 규정이 있는데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를 지우기 위한 무리한 과세로 이어져 자칫 상속인의 재산권 침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보험이라는 미래의 불확실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중/장기적 기간에 걸쳐 보험료 납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두고 납세의무 승계를 피하는 것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 중 8년 자경농지 감면처럼 명확한 보험료 납입에 대한 기간이나 부정청탁 금지에 관한 법률처럼 보험금의 금액을 정해 국민들로 하여금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높여주는 법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유산세방식을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생전 증여가 이루어진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포기자를 상속세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조세공평주의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상속포기자는 상속승인자와 비교해 상속공제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으며 상속승인자들에게 본인 상속분을 나눠주기 위한 것일 경우에도 포기자를 배제한 상속 승인자만이 부담하는 상속세가 재산권침해가 이뤄지는가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상속포기자에게도 상속공제를 적용하고, 기존 기납부증여세액 공제한도의 축소문제를 상속세 과세표준에 대한 사전증여의 증여세 과세표준의 비율로 적용하고 상속인별로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기납부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다른 상속인들에게 배분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를 규정하고 있는 신설된 규정은 상속포기자의 고유재산으로 인해 상속세를 부담시킬 수 없는 것에 착안해 상속인이 납세의무 승계를 피하는 경우 등의 일정 조건이 충족될 때 피상속인의 납세의무 승계를 지우고 있는데, 이는 다수 판례가 조세가 재산권 제한을 전제로 하는 과잉금지심사를 하고 있는 면에서 충돌이 불가피하게 발생하고 납세의무의 승계 재산을 상속인의 고유재산에도 지울 수 있는 판례가 형성되어 있으므로 무리하게 상속세를 부과하거나 납세의무 승계를 지우는 것보다 부의 무상이전에 대한 증여의 개념을 적용해 과세하는 게 보다 합리적일 것이다.
상속세 과세요건 중 납세의무자와 관련된 내용 중 특이한 것으로 상속을 포기한 자를 납세의무자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점과 14년도 말에 국세기본법 제24조 2항을 신설하여 상속개시 분부터 상속포기를 한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체납한 국세 등의 납부의무의 승계 없이는 피상속인이 납부한 보험료에 대한 사망보험금을 수령할 수 없도록 하였다는 것이다.
전자는 사전증여재산분이 상속재산에 가산됨으로 인해 상속포기자에게 조세 공평 등의 이유로 민법에서의 상속 포기와는 다른 세법만의 규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이고, 후자는 조세심판관 합동회의(2011.11.15.)와 대법원(2013.12.23.)에서 민법 제539조 및 상법 제733조의 취지 등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낸 생명보험금은 ‘상속으로 받은 재산’이 아니므로 피상속인에게 부과되었거나 부과될 조세에 대한 납세의무 승계 없이도 생명보험금을 수령할 권리가 있다는 취지의 결정과 상반된 내용의 법령을 정비하였다는 점이다.
국세기본법에서 신설된 규정 중에는 보험금, 상속인, 상속받은 재산 등의 개념이 상속세법에서 정의되고 있는 것과 통일이 안 되고 있는 규정이 있는데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를 지우기 위한 무리한 과세로 이어져 자칫 상속인의 재산권 침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보험이라는 미래의 불확실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중/장기적 기간에 걸쳐 보험료 납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두고 납세의무 승계를 피하는 것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 중 8년 자경농지 감면처럼 명확한 보험료 납입에 대한 기간이나 부정청탁 금지에 관한 법률처럼 보험금의 금액을 정해 국민들로 하여금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높여주는 법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유산세방식을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생전 증여가 이루어진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포기자를 상속세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조세공평주의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상속포기자는 상속승인자와 비교해 상속공제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으며 상속승인자들에게 본인 상속분을 나눠주기 위한 것일 경우에도 포기자를 배제한 상속 승인자만이 부담하는 상속세가 재산권침해가 이뤄지는가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상속포기자에게도 상속공제를 적용하고, 기존 기납부증여세액 공제한도의 축소문제를 상속세 과세표준에 대한 사전증여의 증여세 과세표준의 비율로 적용하고 상속인별로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기납부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다른 상속인들에게 배분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를 규정하고 있는 신설된 규정은 상속포기자의 고유재산으로 인해 상속세를 부담시킬 수 없는 것에 착안해 상속인이 납세의무 승계를 피하는 경우 등의 일정 조건이 충족될 때 피상속인의 납세의무 승계를 지우고 있는데, 이는 다수 판례가 조세가 재산권 제한을 전제로 하는 과잉금지심사를 하고 있는 면에서 충돌이 불가피하게 발생하고 납세의무의 승계 재산을 상속인의 고유재산에도 지울 수 있는 판례가 형성되어 있으므로 무리하게 상속세를 부과하거나 납세의무 승계를 지우는 것보다 부의 무상이전에 대한 증여의 개념을 적용해 과세하는 게 보다 합리적일 것이다.
목차
- 목 차제1장 서론 1제1절 연구의 목적 1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3Ⅰ. 연구의 범위 3Ⅱ. 연구의 방법 4제2장 상속포기에 대한 민법상 규정 5제1절 민법상 상속포기 개관 5Ⅰ. 상속포기의 의의 5Ⅱ. 상속포기권자 8Ⅲ. 상속포기의 성질 9Ⅳ. 상속포기의 기간 10Ⅴ. 상속포기의 효력 12제2절 상속포기 관련 생명보험금 14Ⅰ. 상속재산(보험금)의 귀속 14Ⅱ. 상속재산의로서 보험금청구권 20Ⅲ. 보험청구권에 대한 상속법적 문제 23Ⅳ. 상속포기자가 승계하는 상속채무의 범위 31제3장 상속포기에 대한 세법상 규정 34제1절 상속포기자 과세요건 34Ⅰ. 총설 34Ⅱ. 납세의무자 35Ⅲ. 상속재산 44Ⅳ. 납세의무승계 47제2절 상속포기 관련 보험과세제도 52Ⅰ. 우리나라의 보험 관련 과세제도 52Ⅱ. 민·상사법상 보험금(보험금청구권)의 취급 54Ⅲ.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험금 과세제도 61Ⅳ. 국세기본법상 보험금 과세제도 63제4장 주요국의 상속관련 법제 65제1절 독일 65Ⅰ. 서설 65Ⅱ. 상속법의 기본원칙 66Ⅲ. 상속세법 70Ⅳ. 보험과세제도 71Ⅴ. 시사점 72제2절 일본 73Ⅰ. 서설 73Ⅱ. 상속법의 기본원칙 74Ⅲ. 상속세법 78Ⅳ. 보험과세제도 80Ⅴ. 시사점 81제3절 미국 81Ⅰ. 서설 81Ⅱ. 상속법의 기본원칙 82Ⅲ. 상속세법 87Ⅳ. 보험과세제도 89Ⅴ. 시사점 90제5장 문제점과 개선방안 91제1절 상속포기자 상속세 과세요건 91Ⅰ. 상속세 과세요건 91Ⅱ. 과세요건 부과 근거 및 문제점 97Ⅲ. 개선방안 104제2절 상속포기자 상속세 납세의무 106Ⅰ. 상속세 납세의무 106Ⅱ. 납세의무 부과 근거 및 문제점 106Ⅲ. 개선방안 108제3절 상속포기자 납세의무 승계 111Ⅰ. 납세의무의 승계 111Ⅱ. 법 규정 현황 111Ⅲ. 납세의무 승계 근거 및 문제점 112Ⅳ. 개선방안 116제6장 결론 118참고문헌 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