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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이 논문은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가 한반도 북위 38°선 이북지역의 토지개혁 과정에서 1946년 3월 8일부터 동월 말까지 전격 실행하였던 사유지 무상몰수·무상분배 조치에 대하여, 헌법적 평가를 통한 동 조치의 정당성에 방점을 찍고자 한 연구다. 1894년 갑오개혁으로 한반도에서 2천 년 이상 존속되어 오던 제도적 사회 신분제도는 폐지되었다. 그러나 경제적 신분제도에 다름 아닌 반(半)봉건적 소작?지주제의 존속 하에서, 노비들은 그들의 명칭이 머슴이나 소작농으로 바뀌었을 뿐 경제적 예속상태는 사실상 변화가 없었다.
이러한 가운데 일제는 한반도를 식민지화하였고 식민지 수탈정책 및 식민통치의 안정을 기하고자, 토지조사사업 및 토지사정(土地査定)을 통한 새로운 한반도의 토지 소유권 제도를 확립하였다. 이 과정에서 대대로 수조권(收租權)을 보유하여 오던 양반과 관료들은 근대적 소유권자로 인정된 반면, 위 제도에 대한 농민들의 무지나 이해 부족 등으로 미신고된 토지는 국유화되는 현상이 발생하여 해당 농민들은 소작농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그 반사이익은 당시 친일파나 기득권을 가진 지주 및 관료들에게 귀속되어, 토지 소유의 극심한 불균형(경제적 불평등)과 사회적·경제적 부정의(不正義) 현상이 심화되었다. 1916년에 한반도 농민의 약 35%는 소작농이었으나 1932년에는 약 50%로 늘어났으며, 1943년의 소작농 48.6% 및 자작농 17.6%라는 비율은 1945년 해방 당시까지 이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조선 후기에 이르러 신분제의 동요라는 내부적 요인과 천주교의 전래라는 외부적 요인이 상호 결합되며, 평등의식이 한반도의 민중들 사이에서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실학, 갑신정변, 동학농민운동, 그리고 갑오개혁 등을 통하여 사회개혁 사상이 표출되어 오고 있었다. 마침내 1898년 독립협회가 중심이 된 만민공동회를 통하여, 백성들의 의사에 따라 왕권이 제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한반도 2천 년 역사상 처음으로 제기되었다. 위 주장은 동 지역에서의 민주공화국의 태동을 의미한 것으로, 이를 향한 역사적 물줄기는 더욱 커지고 거세져 내려오다 1919년 3?1운동으로 분출되었다.
3?1운동의 정치적 산물이라 할 수 있는 대한민국 상해 임시정부는 동년 4월 11일 제정한 대한민국 임시헌장의 선서문에 결연한 항일투쟁을 명기하였고, 동 헌장 제1조와 제3조에서??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과 ??대한민국의 인민은 남녀 귀천 및 빈부의 계급이 무(無)하고 일체 평등임??이라고 각 천명하였다. 전자는 해방 후 한반도에 수립될 국가가??민주공화국??이어야 한다는 선언이었고 ; 후자는 이러한 국가출범을 위하여??인위적 경제평등화 실현을 통한 기회와 출발의 평등화??선언이었던 것이다.
한반도는 1945년 8월 15일 미?소를 중심으로 한 외세에 의하여 해방을 맞이하였고, 그 과정에서 양국의 이해관계에 따른 결과가 주요인으로 작용하여 남북이 분단되고 말았다. 해방정국의 한반도는 반(半)봉건적 소작·지주제 하의 토지소유의 극심한 불균형(경제적 불평등) 구조를 신속하게 해체해야 하는 토지개혁과 친일파 청산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떠안고 있었다. 그러나 당시 한반도는 무정부 상태나 다름없는 특수 상황이었기에, 대중의 강력한 지지를 받는 단체가 나서서 이를 실행할 수밖에 없었다. 이북지역에서는 시의적절하게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가 사회계약론에 입각한 동 지역 주민들 절대 다수의 지지와 동의 속에서, 사유지 무상몰수·무상분배 조치를 실행하였다.
동 조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임시헌장과 남북한의 제헌헌법에 현출 및 함의되어 있는 헌법적 정신과 가치에 부합하는 것이며, 북한의 제헌헌법을 통해서도 이미 추인되었다.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있는 현행 남한 헌법 또한 동 조치의 당위성을 함의하고 있다. 사정과 사실이 이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 조치와 관련된 남한 내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은 합목적적 고려없이 남한의 친일-반공-수구보수 세력으로 이어져 오고 있는 자들의 확증편향적 사고와 인식의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일부 연구들은 동 조치가 북한이라는 불법단체에 의해 자행된 불법행위이기에, 향후 통일 전후 과정에서 동 조치의 몰수대상 토지의 당시 소유자들 및 해당 상속인들에게 토지 소유권 반환이나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이러한 인식이나 주장이 확산될 경우, 한반도는 통일 전후 과정에서 통일비용 증가와 국민통합과 화합의 저해라는 문제 등으로 내홍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본 연구자는 이 논문이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아울러 통일이 보다 용이해지고 앞당겨져 남북한이 진정한 화합과 공동번영의 꽃을 활짝 피우기를 염원한다.
이러한 가운데 일제는 한반도를 식민지화하였고 식민지 수탈정책 및 식민통치의 안정을 기하고자, 토지조사사업 및 토지사정(土地査定)을 통한 새로운 한반도의 토지 소유권 제도를 확립하였다. 이 과정에서 대대로 수조권(收租權)을 보유하여 오던 양반과 관료들은 근대적 소유권자로 인정된 반면, 위 제도에 대한 농민들의 무지나 이해 부족 등으로 미신고된 토지는 국유화되는 현상이 발생하여 해당 농민들은 소작농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그 반사이익은 당시 친일파나 기득권을 가진 지주 및 관료들에게 귀속되어, 토지 소유의 극심한 불균형(경제적 불평등)과 사회적·경제적 부정의(不正義) 현상이 심화되었다. 1916년에 한반도 농민의 약 35%는 소작농이었으나 1932년에는 약 50%로 늘어났으며, 1943년의 소작농 48.6% 및 자작농 17.6%라는 비율은 1945년 해방 당시까지 이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조선 후기에 이르러 신분제의 동요라는 내부적 요인과 천주교의 전래라는 외부적 요인이 상호 결합되며, 평등의식이 한반도의 민중들 사이에서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실학, 갑신정변, 동학농민운동, 그리고 갑오개혁 등을 통하여 사회개혁 사상이 표출되어 오고 있었다. 마침내 1898년 독립협회가 중심이 된 만민공동회를 통하여, 백성들의 의사에 따라 왕권이 제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한반도 2천 년 역사상 처음으로 제기되었다. 위 주장은 동 지역에서의 민주공화국의 태동을 의미한 것으로, 이를 향한 역사적 물줄기는 더욱 커지고 거세져 내려오다 1919년 3?1운동으로 분출되었다.
3?1운동의 정치적 산물이라 할 수 있는 대한민국 상해 임시정부는 동년 4월 11일 제정한 대한민국 임시헌장의 선서문에 결연한 항일투쟁을 명기하였고, 동 헌장 제1조와 제3조에서??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과 ??대한민국의 인민은 남녀 귀천 및 빈부의 계급이 무(無)하고 일체 평등임??이라고 각 천명하였다. 전자는 해방 후 한반도에 수립될 국가가??민주공화국??이어야 한다는 선언이었고 ; 후자는 이러한 국가출범을 위하여??인위적 경제평등화 실현을 통한 기회와 출발의 평등화??선언이었던 것이다.
한반도는 1945년 8월 15일 미?소를 중심으로 한 외세에 의하여 해방을 맞이하였고, 그 과정에서 양국의 이해관계에 따른 결과가 주요인으로 작용하여 남북이 분단되고 말았다. 해방정국의 한반도는 반(半)봉건적 소작·지주제 하의 토지소유의 극심한 불균형(경제적 불평등) 구조를 신속하게 해체해야 하는 토지개혁과 친일파 청산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떠안고 있었다. 그러나 당시 한반도는 무정부 상태나 다름없는 특수 상황이었기에, 대중의 강력한 지지를 받는 단체가 나서서 이를 실행할 수밖에 없었다. 이북지역에서는 시의적절하게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가 사회계약론에 입각한 동 지역 주민들 절대 다수의 지지와 동의 속에서, 사유지 무상몰수·무상분배 조치를 실행하였다.
동 조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임시헌장과 남북한의 제헌헌법에 현출 및 함의되어 있는 헌법적 정신과 가치에 부합하는 것이며, 북한의 제헌헌법을 통해서도 이미 추인되었다.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있는 현행 남한 헌법 또한 동 조치의 당위성을 함의하고 있다. 사정과 사실이 이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 조치와 관련된 남한 내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은 합목적적 고려없이 남한의 친일-반공-수구보수 세력으로 이어져 오고 있는 자들의 확증편향적 사고와 인식의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일부 연구들은 동 조치가 북한이라는 불법단체에 의해 자행된 불법행위이기에, 향후 통일 전후 과정에서 동 조치의 몰수대상 토지의 당시 소유자들 및 해당 상속인들에게 토지 소유권 반환이나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이러한 인식이나 주장이 확산될 경우, 한반도는 통일 전후 과정에서 통일비용 증가와 국민통합과 화합의 저해라는 문제 등으로 내홍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본 연구자는 이 논문이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아울러 통일이 보다 용이해지고 앞당겨져 남북한이 진정한 화합과 공동번영의 꽃을 활짝 피우기를 염원한다.
목차
- Ⅰ. 서론 11. 연구의 목적 12. 연구의 범위 33. 연구의 방법 4Ⅱ. 8?15 해방 및 한반도의 분단 61. 소련군의 진주 62. 미군의 진주 73. 북위 38°선 기준의 남북분단 10Ⅲ. 한반도의 토지제도 및 토지개혁의 변천 개괄 131. 토지의 특징과 소유권의 전개 132. 조선시대 이전의 토지제도 183. 대한제국 및 일제강점기의 토지제도 194. 북한의 토지개혁 25가. 1946년 3월 8일~동월 말일 25나. 1946년 3월 이후~1953년 28다. 1954년~1971년(농업협동화기) 31라. 1972년~1991년(사회주의 토지제도의 확립기) 32마. 1992년~현재(사회주의 토지제도의 개방기) 325. 남한의 토지처리 등 35가. 미군정의 귀속농지 처리 35나. 농지개혁 38Ⅳ. 무상몰수?무상분배 조치에 대한 헌법적 평가 421. 대한민국임시헌장의 헌법적 가치와의 부합성 42가. 민주공화국 수립의 당위성 42나. 인위적 경제평등화 조치의 필수불가결성 44다. 친일파 청산과의 연계성 502. 통일독일의 몰수토지 처리에 대한 사례 검토 56가. 법적 근거 56나. 통일비용 58다.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603. 헌법적 함의 등으로 본 평가 61가. 북한 헌법의 추인 61나. 국제법상 유효성 63다. 남한 제헌헌법의 함의 64라. 남한 현행헌법의 함의 67Ⅴ. 결론 71참고문헌 75ABSTRACT 79감사의 글 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