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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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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저자정보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 대학원)

지도교수
윤견수
발행연도
저작권
고려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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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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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육아휴직 활용 인식에 대한 연구 결과 제시하는 정책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육아휴직 지원 시스템(조직)의 필요이다. 육아휴직을 들어가기 전과 육아휴직 중, 그리고 육아휴직 후 복귀 시를 총괄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이 필요할 것이다. 가급적 인사시기 등 정규직 충원이 가능할 때 육아휴직을 들어가면 좋겠지만 부득이 자녀를 돌보던 부모님에게 문제가 생겼다든지, 아이가 아프다든지 갑자기 육아휴직을 써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조직에서는 바로 정규직 충원을 해줄 수 있어야 한다. 육아휴직 활용 관련 세밀한 통계분석 등을 통해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육아휴직 수요 등을 파악하여 미리 인력을 확보해 둘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공무원 정원이라고 하는 것이 맘대로 늘릴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래야 들어가는 육아휴직자가 맘 편안하게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개미군락에 사는 일개미의 20~30%는 일을 하지 않고 논다는 연구 결과가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개미들이 있어야 집단의 존속에 더 긍정적이라네요”(네이버 블로그 포스트 내용, 2016.3.29. 일자, 1인 기업가의 생각 ; http://blog.naver.com/jackieyou/220666926780)라는 글을 읽은 적이 있다. 효율성만을 따지면서 총 정원 내에 갇혀서 안 된다고 만 할 것이 아니라 방법을 찾아봐야 할 것이다.
또한 육아휴직에 들어가 있는 직원에게도 각종 후생복지 및 공통 업무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자녀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출산 후 건강회복 프로그램 등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육아휴직 후 복귀하는 직원들을 위해서도 장기간의 업무공백으로 인한 부담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인사배치 전 준비교육 등을 제공하고, 근거리 근무지 배치를 위한 배려도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모든 전 과정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별도의 총괄적인 육아휴직 지원 시스템(조직)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육아휴직 급여의 인상이다. 육아휴직을 활용함에 있어 가장 큰 어려움으로 느끼고 있는 것이 경제적인 문제인 만큼 육아휴직 시 소득감소를 보전해 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특히 남녀평등 및 일?가정양립을 위한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에 관건은 급여 인상이다. 자녀양육에 참여하고 가족과 함께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음에도 경제적인 문제로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남성근로가 있다는 것은 어찌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소득감소 걱정 없이 육아휴직을 활용하는 스웨덴의 라떼파파(Lattepapa) 한손에는 라떼를 들고 한 손으로는 유모차를 끌며 공원을 산책하거나 장을 보는 아빠를일컫는 말 (SBS 아빠의 전쟁 3부. 스웨덴의 아빠 중에서)
를 부러워하는 한국의 남성들이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또한 아울러 급여인상과 통시에 부정수급 시 반환 및 추징금액을 몇 배로 상향한다면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 또한 자연스럽게 없어지리라고 본다.
셋째, 육아휴직 활용방법 및 시기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비록 소수의 의견이긴 하지만 육아휴직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육아휴직을 다른 의도로 악용하거나 사전예고 없이 (실제로 자녀양육에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가 아닌데) 갑자기 육아휴직을 사용함으로 인한 업무공백과 동료가 떠안는 업무부담 때문에 생기는 것이므로 육아휴직을 활용하는 직원의 입장에서도 아무리 자기 권리라 할지라도 육아휴직 본래의 취지에 맞도록 자녀양육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가급적 충분한 사전계획을 통해 인사시기 또는 인력이 충원될 수 있는 상황에서 휴직을 사용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직원 모두가 이러한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인식개선을 위한 사전교육 및 지속적인 홍보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육아휴직 활성화에 있어 부정적인 인식을 조금이라도 갖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을 없애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넷째, 공무원 안식년제(휴식년제) 도입 검토이다. 공직의 특성상 신분보장과 안정적이라는 장점을 지니고 있지만 반면에 긴 공직생활동안 쉴 수 있는 기간이 없는 상황에서 실제 자녀 양육을 이유로 육아휴직을 내고 휴식의 기회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혼 등 육아휴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직원의 입장에서는 개인의 권리이고 제도적으로 보장된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내심 부럽고 불만의 감정이 있을 수도 있다. 자녀양육 뿐만 아니라 포괄적인 개념으로 안식년제(휴식년제)를 도입하여 누구나 특별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 동안 안식년(휴식년)을 가질 수 있다면 육아휴직을 악용하거나 하는 일도 없을 테고, 이 경우 사전계획에 의해서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인력 충원에도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사회복지사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휴식년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하는 연구도 있었다.(민경홍, 2010, p.77). 오랜 공직생활 중에 누구나 쉴 수 있는 시간을 준다면 일부 육아휴직자에 대한 부러움과 불만의 시각을 가졌던 직원들도 없어질 것이고, 공직에 대한 만족도와 복귀 후 근무 시 업무에 대한 열정과 성과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안식년제 시행으로 인한 빈자리를 정규직으로 채운다면 공직 내 일자리 창출과 다양한 형태의 가정을 아우르는 진정한 의미의 일?가정 양립에 기여할 수도 있을 것이다.

목차

  1.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구성 3
    1. 연구대상 및 방법 3
    2. 연구의 구성 4
    제2장 육아휴직제도에 관한 이론적 검토 6
    제1절 육아휴직제도의 개념 및 주요내용 6
    1. 육아휴직제도의 개념 6
    2. 육아휴직제도의 주요내용 6
    제2절 육아휴직제도의 법적근거 8
    1. 헌법적 근거 8
    2. 근거 법률 9
    제3절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육아휴직제도 16
    1. 육아휴직제도의 내용 16
    2. 육아휴직 사전예고제와 결원의 보충 18
    제4절 선행연구에 대한 고찰 21
    1.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육아휴직 관련 연구 21
    2. 육아휴직 대체인력 관련 연구 23
    3. 육아휴직제도의 법적 검토 연구 24
    4. 남성 육아휴직 활용 관련 연구 25
    5. 선행연구 요약 27
    제3장 연구 설계 29
    제1절 육아휴직제도 활용실태 29
    1. 지방자치단체 육아휴직 활용실태 29
    2. 경기도 공무원 육아휴직 활용실태 30
    3. 육아휴직 활용의 문제점 32
    제2절 연구 설계 39
    1. 연구 대상 39
    2. 연구 설계 41
    3. 연구 질문 43
    제4장 육아휴직제도 활용에 대한 인식 분석 45
    제1절 육아휴직 활용 의향 45
    제2절 육아휴직 목적 외 사용에 대한 인식 47
    제3절 육아휴직 사전예고제에 대한 인식 51
    제4절 육아휴직 대체인력에 대한 인식 58
    제5절 아빠 육아휴직 할당제에 대한 인식 61
    제6절 육아휴직제도 관련 개선 의견 67
    제5장 결 론 73
    제1절 연구결과 요약 73
    제2절 정책제언 77
    제3절 연구의 한계 및 시사점 80
    참 고 문 헌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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