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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국어대학교, 韓國外國語大學敎 大學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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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국내외에서 가상통화에 대한 논의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 대표적인 가상통화인 비트코인의 가격은 2009년 10월 5일 0.0007달러에서 2017년 12월 20일 약 17,130달러로 8년 동안 약 2,447만 배 상승하였다. 2009년 10월 5일 비트코인 100달러를 구입하고 지금까지 보유한 이용자는 현재 24억 5천만 달러(약 2조 6500억원)를 보유한 재력가가 되어 있을 것이다. 비트코인의 가치가 천문학적으로 상승하자 이더리움, 리플과 같은 새로운 가상통화들이 우후죽순처럼 만들어져 현재 그 수가 1380여종(토큰포함)을 넘어서고 있다. 이와 같이 가상통화 열풍이 불자 그에 따른 문제점도 함께 발생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두드러지게 발생하는 문제는 가상통화를 매개로 하는 다단계 사기와 마약거래, 랜섬웨어 등 불법거래이다. 다단계 사기는 새로운 가상통화의 발행과 유통과정에서 또 다른 투자자를 모집하며 높은 수익률을 약속을 하는 방식이다. 또 다른 위험은 가상통화거래소의 전산시스템 해킹이나 암호키 유실 등으로 인한 고객정보 유출, 고객자산 탈취이다. 실제로 2017년 4월 국내 가상통화거래소 야피존의 전자지갑이 해킹을 당하여 55억원 규모의 비트코인을 탈취당했으며, 2017년 6월 빗썸거래소의 직원PC가 해킹되어 3만여명의 고객정보가 유출되기도 하였다. 그 밖에도 규제가 미치지 않고 추적이 어려운 가상통화의 특성을 악용한 자금세탁, 탈세 등 추가범죄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위와 같은 여러 문제점들이 가상통화를 통해 발생하고 있지만 현재 국내에서는 가상통화를 규제할만한 마땅한 법이 없어 이용자 보호 문제가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이 논문에서는 가상통화와 관련된 여러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법제 구축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다만 가상통화와 관련하여 「형법」, 「세법」 등 다양한 법률과 관련된 논의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 논문에서는 사법상 성격 및 규제법적으로 가상통화의 법제 구축 방안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하였다. 먼저 가상통화에 관련된 법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가상통화가 무엇이며 우리나라 법상 무엇으로 정의내릴 것인지 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수원지방법원 판결 2017고단2884판결에서는 비트코인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 현금과 달리 물리적 실체가 없는 전자화된 파일의 형태로 되어있는 것으로 보았다. 이번 판결에서는 비트코인을 몰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는데, 그 이유가 범죄수익을 특정하지 못하여서인지 재산적 가치가 없는 전자화된 파일이기 때문인지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이 논문에서는 주요 선진국에서 만들어진 가상통화 정의들을 분석한 후 우리나라의 법체계상 가상통화가 무엇인지를 밝히는 시도를 하였다. 해외 주요국들의 가상통화의 정의를 분석해보면 가상통화란 “디지털형태로써 일부 통화의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법화는 아닌 재산적 가치”로 정의내릴 수 있다. 이 정의를 우리나라 법상 분석해 보면 가상통화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디지털정보”이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디지털정보”는 현행 「민법」상 물권, 채권에 해당되지 않고, 특별법상의 지식재산권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프랑스 민법과 같이 디지털정보를 「민법」상 물건의 일종으로 보지 않는 한 「민법」상에서 가상통화의 이전방법이나 담보제공방법 등의 문제는 풀 수 없다. 가상통화는 현재 「민법」상으로 이론을 구성하는 것이 한계가 있지만 가상통화를 「민법」상 무체재산권의 일종으로 보고 가상통화의 성질 이외에 이전방식, 담보제공방식 등의 문제는 「민법」 이외의 다른 법률을 적용 또는 개정하거나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것을 통해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가상통화에 대해 우리나라 법상 정의를 내려도 여전히 위에서 살펴본 가상통화의 법적인 문제들은 해결되지 않는다. 따라서 다음으로 구체적으로 어느 국내법으로 가상통화를 규제할지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가상통화는 일반적으로 발행주체가 없으며 현금 또는 예금과 동일한 가치로 교환되지 않기 때문에 법화를 관리하는 「한국은행법」, 금융투자상품을 규제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전자지급수단을 규제하는 「전자금융거래법」 등 국내 어떠한 법에서도 정의되지 않으며 규제받지 않는다. 따라서 가상통화 법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법률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가칭) 가상통화업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통화업법」)」을 제정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먼저 가상통화 법제 구축 방안 중 기존 법률을 개정하는 방안은 가상통화 성질상 가장 유사한 「전자금융거래법」과 「자본시장법」의 개정 방안이 있을 수 있다. 2017년 8월 1일 박용진 국회의원이 가상통화를 「전자금융거래법」상에서 규제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하지만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을 규제하는 법으로써 가상통화가 전자금융에 해당하는지도 불분명하며, 가상통화가 전자금융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발행자가 발행하는 전자지급수단을 규율하는 「전자금융거래법」내에서 발행자가 없는 가상통화를 규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자본시장법」상 가상통화를 규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금융투자상품의 정의에 가상통화를 포함시키도록 개정 할 수 있겠지만 「자본시장법」도 기본적으로 발행자가 존재하는 증권과 파생상품 등을 규제하는 법률이기에 가상통화를 「자본시장법」 체계에서 규율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다만 최근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ICO(Initial Coin Offering)의 토큰은 가상통화에 의결권을 부여하는 등의 측면에서 증권의 성질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상의 증권으로써 규제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2017년 9월 29일 어떠한 형태의 ICO에 대해서도 금지할 것임을 밝혔다. 결론적으로 기존 법률의 개정으로는 가상통화를 규제하기에 적절하기 않기에 새로운 「가상통화업법」의 제정을 통해 가상통화를 규제하는 방안이 가장 적절하다.
    이미 가상통화 법제 구축 방안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한 미국, 유럽, 일본의 가상통화 관련 법률과 판례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에서 법을 제정하는데 있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먼저 미국은 연방법상으로 FinCEN, CFTC, SEC, OCC에서 가상통화를 정의하고, 관련 규제를 하고 있다. 그리고 2017년 7월 미국통일법위원회에서 통일가상통화규제업법을 제정하여 모범법으로써 각주가 채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주법상으로는 2015년 6월 뉴욕주의 BitLicense 규정이 미국 내 최초로 제정되었으며, 2017년 7월 워싱턴주에서는 기존의 통일자금서비스법상 가상통화를 포섭시키도록 법을 개정하여 규제하고 있다. 미국의 연방법과 일부 주법은 가상통화업자를 중심으로 규제하고 있으며, 가상통화 자체에 대한 규제는 SEC가 DAO 토큰의 발행을 증권규제 위반으로 본 것이 대표적이다. 미국 내에서 가장 많은 논의를 거쳐 완성된 연방모범법인 통일가상통화규제업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최저자본금요건, 고객자금분별관리, 사이버 보안, 자금세탁 및 테러방지프로그램 운영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가상통화업자에게는 벌금부과, 면허정지, 면허취소 및 형사제재를 내리고 있다. 미국의 가상통화 관련 판례는 대부분 가상통화의 통화성에 대한 부분을 판결한 것인데, 이는 가상통화를 주고받는 자금세탁, 마약거래, 폰지사기를 할 경우 미국법상으로는 그것을 규제할 마땅한 방안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연방법이나 주법이 완성된다면 가상통화의 통화성에 관한 판례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유럽은 EU 차원의 가상통화 관련 법률은 존재하지 않으며 EU 자금세탁방지지침상 가상통화 규제체계 도입여부를 2017년 7월을 마지막으로 계속해서 논의 중에 있다. EU 자금세탁방지지침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가상통화, 가상통화업자, 가상통화지갑제공업자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자금세탁관련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다. 유럽의 국가 중 가상통화의 규제체계를 가지고 있는 국가는 독일이다. 2013년 8월 독일은행법상 가상통화를 계정단위(units of account)로 보아 금융상품으로 취급하였다. 하지만 이는 새로운 법제를 구축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은행법 체계상 단시일 내 가상통화를 규제 대상으로 포함시키기 위한 시도이기 때문에 법적 정합성에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가상통화업자가 기존 은행법상 MTFs 운영자로 인 ? 허가를 받아도 구체적인 운용규제는 증권거래법에서 받아야 하지만 가상통화는 독일 증권거래법상의 증권과 파생상품으로 규정되지 않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유럽의 판례는 대표적으로 EU 사법재판소의 판례가 있는데 2013년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가상통화를 통화에 준한다고 판결하여 EU 내에서 가상통화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였다.
    일본에서는 2016년 5월 25일 가상통화를 법화로 교환하는 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자금결제법상 등록을 하도록 하는 자금결제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의 주요한 내용은 자본금규제, 고객자금분별의무, 분쟁조정기관 설치의무, 고객정보보호의무 등이다. 또한 범죄수익이전방지법상 가상통화교환업자를 특정사업자로 지정하여 본인확인의무, 의심스러운 거래의 당국 신고의무 등의 규제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가상통화업법」을 제정한다면 해외의 입법례를 따라 다음의 규정들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자본금규제, 외국가상통화업자 등록의무, 이용자정보관리의무, 거래기록의 생성 ? 보존 및 파기, 고객자금분별의무, 분쟁조정기구설치의무, 자금세탁방지의무 등의 규정과 함께 소규모 스타트업에게는 규제일부를 완화시켜주는 규정 등이다. 해외의 법률에서는 도입되지는 않았지만 가상통화거래소의 불공정거래와 시세조종의 위험이 상존하기에 투자권유와 불공정거래관련 규정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2017년 9월 금융위원회는 가상통화의 가치를 정부? 금융기관이 보장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금융업으로 포섭하여 공신력을 부여하기보다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유사수신행위규제법」)」의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기존 유사수신행위 외 ‘가상통화거래행위’에 대한 규율체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 하지만 가상통화의 일평균 거래량이 2.6조원으로 코스닥시장 거래규모를 뛰어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제도권에서 규제하는 것은 시급한 문제이다. 따라서 가상통화업자를 법으로 인정하고 그에 합당한 규제를 하는 방안이 이용자 보호와 산업의 발전에 있어 최선일 것이다.

    목차

    1.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제2장 가상통화 개관 6
      제1절 가상통화의 용어 정립 6
      I. 서설 6
      Ⅱ. 가상통화 용어 검토 6
      1. 통화의 정의 6
      2. 화폐의 정의 7
      Ⅲ. 가상통화 용어 설정의 적절성 9
      1. 암호화폐(디지털통화)와의 차이 9
      2. 가상화폐와의 차이 10
      제2절 가상통화의 유형 및 사례 11
      Ⅰ. 서설 11
      Ⅱ. 유형 11
      1. 폐쇄형 가상통화 12
      2. 일방형 가상통화 13
      3. 쌍방형 가상통화 14
      Ⅲ. 가상통화의 대표적 사례 : 비트코인 15
      1. 비트코인의 개념 15
      2. 비트코인의 특성 16
      3. 다른 가상통화와의 차이점 : 이더리움리플 20
      제3절 가상통화의 정의 23
      I. 서설 23
      Ⅱ. 주요국의 가상통화 정의 24
      1. 미국 24
      2. 일본 28
      3. EU 30
      4.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31
      Ⅲ. (가칭) 가상통화업에 관한 법률상 가상통화 정의와 차이점 32
      제4절 가상통화의 법적 성질 37
      I. 서설 37
      II. 사법상 재산권 39
      1. 서설 39
      2. 물권성 40
      3. 채권성 47
      4. 지식재산권성 47
      5. 소결 48
      Ⅲ. 유사개념 49
      1. 법화 49
      2. 전자화폐 50
      3. 금융투자상품 52
      4. 일반상품 54
      5. 자유화폐 56
      제5절 가상통화의 기능 57
      I. 가상통화의 유용성 57
      1. 거래비용 절감 57
      2. 거래완결의 신속성 58
      3. 거래의 익명성 58
      4. 인플레이션 위험 방지 59
      Ⅱ. 가상통화의 위험성 60
      1. 가격변동성 위험 60
      2. 금융시스템 위험 61
      3. 지급결제시스템 위험 61
      4. 법적 불확실성 위험 62
      5. 자금세탁 및 범죄에 이용될 위험 62
      6. 중앙은행의 독점적 화폐발행권 붕괴 위험 63
      제6절 가상통화의 사용 현황 63
      I. 외국 63
      II. 우리나라 66
      제3장 외국의 가상통화 규제와 감독 68
      제1절 서설 68
      제2절 미국 70
      I. 서설 70
      Ⅱ. 연방법과 주법상의 가상통화 규제와 감독 70
      1. FinCEN 70
      2. SEC 71
      3. CFTC 72
      4. OCC 73
      5. IRS 73
      6. 통일가상통화업규제법 74
      7. 워싱턴주 78
      8. 그 밖의 주 79
      Ⅲ. 뉴욕주 BitLicense 79
      1. 입법배경과 특징 79
      2. 가상통화와 가상통화업 정의 81
      3. 가상통화업 진입규제 87
      4. 가상통화업 업무규제 97
      5. 가상통화거래의 안전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107
      6.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 117
      7. 부칙 121
      8. 뉴욕주 BitLicense와 통일가상통화업규제법의 비교 122
      Ⅳ. 가상통화 관련 판례 123
      1. 비트코인이 금전(Money)임을 부인한 플로리다 판례 123
      2. 비트코인이 금전(Money)임을 인정한 뉴욕주 판례 128
      Ⅴ. 시사점 132
      제3절 일본 137
      I. 서설 137
      Ⅱ. 자금결제법과 범죄수익이전방지법 138
      1. 입법배경과 특징 138
      2. 법률의 목적과 정의 139
      3. 가상통화교환업 진입규제 149
      4. 가상통화교환업 업무규제 155
      5. 가상통화거래의 안전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161
      6. 제재 175
      7. 부칙 176
      8. 범죄수익이전방지법 177
      Ⅲ. 시사점 177
      제4절 EU 178
      I. 서설 178
      Ⅱ. EU 주요국의 가상통화 관련 법률 180
      1. EU 자금세탁금지법 개정안 180
      2. 독일 181
      3. 영국 182
      Ⅲ. 유럽사법재판소 부가가치세 판례 183
      1. 적용법률 183
      2. 사실관계 186
      3. 쟁점의 검토 187
      4. 판결 190
      Ⅳ. 시사점 190
      제4장 가상통화 법제 구축 방안 192
      제1절 서설 192
      제2절 우리나라에서 가상통화의 문제점 및 법제 구축 필요성 193
      I. 의의 193
      II. 우리나라에서의 가상통화 관련 문제점 194
      1. 사기 및 유사수신 194
      2. 가상통화거래소 해킹 196
      3. 가상통화업자의 파산시 고객자금 보호 197
      4. 불공정거래의 위험 198
      5. 분쟁조정기구의 부재 199
      Ⅲ. 현행법상 규율미비 사항 및 법제 구축 필요성 199
      제3절 우리나라 가상통화 법제 구축 동향 207
      I.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통한 접근방법 207
      1. 의의 207
      2. 박용진의원 대표발의 개정안의 주요내용 208
      3. 개정안에 대한 평가 및 보완사항 225
      Ⅱ. 금융위원회의 가상통화 대응방향 227
      1. 현황 227
      2. 금융위원회 가상통화 대응방향의 주요내용 227
      3. 평가 236
      제4절 (가칭) 가상통화업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한 법제 구축 방안 237
      I. 제정의 필요성 237
      Ⅱ. 법률의 목적과 정의 237
      1. 가상통화업법의 목적 237
      2. 가상통화의 정의 238
      3. 가상통화업 및 가상통화관리업의 정의 241
      Ⅲ. 가상통화업 진입규제 243
      1. 가상통화업자 등의 인가 243
      2. 가상통화업자 등의 인가의 신청 247
      3. 기업실증특례(규제샌드박스) 249
      Ⅳ. 가상통화업 업무규제 252
      1. 감독 규제 252
      2. 거래기록의 생성 보존 및 파기 254
      Ⅴ. 행위규제 및 불공정거래행위규제 256
      1. 투자권유 등 256
      2. 투자광고 및 수수료 258
      3. 영업행위 규칙 260
      4.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262
      Ⅵ. 가상통화거래의 안전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263
      1. 안전성 확보의무 263
      2. 분별관리 265
      3. 가상통화업자 등의 책임 269
      4. 분쟁조정방안 270
      Ⅶ. 그 밖의 가상통화 거래법적 사항 272
      1. 가상통화거래계약의 효력 273
      2. 가상통화지급(양도)의 효력발생시기 274
      3. 거래지시의 철회 275
      4. 가상통화에 의한 지급의 효력 276
      Ⅷ. 자율규제기관 277
      1. 내용 277
      2. 취지 및 주요내용 277
      Ⅸ. 제재 278
      1. 내용 278
      2. 취지 및 주요내용 279
      Ⅹ. 부칙 280
      1. 내용 280
      2. 취지 및 주요내용 280
      제5장 결론 282
      참고문헌 288
      Abstract 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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