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공학
의약학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복합학
개인구독
소속 기관이 없으신 경우, 개인 정기구독을 하시면 저렴하게
논문을 무제한 열람 이용할 수 있어요.
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위논문
- 저자정보
- 지도교수
- 김남춘
- 발행연도
- 2019
- 저작권
- 단국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21
초록· 키워드
상세정보 수정요청해당 페이지 내 제목·저자·목차·페이지정보가 잘못된 경우 알려주세요!
전 세계는 보호지역이 생물다양성 보전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가장 핵심적이며 효과적인 수단임을 인식하고 생물다양성 협약 등을 통해 생물종 및 서식지 감소 등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그 중 하나로 ‘2011-2020 생물다양성 전략계획’을 채택하고 그에 따른 아이치타겟 11에서는 보호지역 면적을 2020년까지 국토면적 대비 17%(육상) 확대하는 등 양적·질적 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이를 이행하기 위해 국가차원에서 보호지역별 확대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그 중 환경부 소관 생태·경관보전지역의 경우 확대 목표율 177%로 기존 보호지역 주변으로 완충 및 전이구역 확대, 신규 지정, 신규 유형 발굴 등이 논의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확대방안 중 하나인 완충·전이구역 확대 측면에서 완충구역 필요 우선순위를 도출하고 생태·경관보전지역 유형별 완충구역 설정 지표 개발을 목적으로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33개의 생태·경관보전지역에 대한 지정·관리평가 및 유형화를 통해 완충구역 설정 지표를 도출하고 완충구역 확대 1순위 지역을 대상으로 지표를 적용하였으며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관리평가 결과 관리구역이 설정되어 있는 지역은 총 8개 지역이며, 설정된 지역의 핵심면적은 평균 63.44%로 나타나 보호지역 전체 면적 중 75% 이상을 핵심구역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국제사회 기준에 적합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보전관리계획 검토 결과 12개(44.4%) 지역에서 완충 및 전이구역의 필요성과 확대 지정 요구가 나타났으며, 완충구역이 필요한 지역은 총 19개소로 그 중 방이동과 소황사구가 1순위(2개소)로 도출되었다.
둘째, 생태·경관보전지역 유형은 4개의 지정목적과 6개의 생태계 유형을 기준으로 총 24개 유형으로 분류되며, 현재까지 지정된 생태·경관보전지역은 원시림(Ⅰ)- 산림(A), 생물서식지(Ⅱ)-산림(A), 생물서식지(Ⅱ)-하천(B), 생물서식지(Ⅱ)-습지(E), 지형경관(Ⅲ)-산림(A), 지형경관(Ⅲ)-하천(B), 지형경관(Ⅲ)-연안(D), 생물다양성(Ⅳ)-산림(A), 생물다양성(Ⅳ)-하천(B), 생물다양성(Ⅳ)-습지(E) 등 총 10개 유형으로 추후 14개의 신규 유형 발굴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지정목적별 완충구역 지표는 핵심종, 주요종, 외래종, 연결성, 연속성, 패턴, 서식지 다양성과 확대 가능성 등을 기준 요소로 제시하였다. 생태계유형별 지표는 최소 15m-5km 완충구역 폭 범위를 기준으로 생물종 이동거리, 발견지점, 경사 및 규모, 기능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적정 완충 폭을 선정할 수 있다. 위협 및 영향요인은 최소 완충구역 폭 7m-120m 중심으로 이용강도와 오염원, 경계부 훼손 등을 고려하여 적정 범위를 선정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완충구역 지표 적용 결과, 최소 완충 폭인 8m를 적용할 경우 완충구역은 0.039㎢로 전체 면적이 0.16㎢로 확대되며 핵심구역 면적이 75.63%로 보호지역 카테고리 시스템에서 요구하는 기준과 부합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적정 완충구역 폭 범위를 적용할 경우 전체 면적은 0.41㎢로 확대되며, 핵심구역 면적이 29.51%로 국제사회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본 연구는 통해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완충구역 확대 필요성과 중요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사례 분석을 통해 국가, 지역차원에서의 최소 완충구역 폭에 대한 기준 설정으로 완충구역 설정의 실천과 보호지역에 대한 관리 효율을 높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관리주체, 사유지 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되지 못한 한계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호지역의 관리에 있어 완충구역의 개념과 적용에 대한 국가차원에서의 논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확대방안 중 하나인 완충·전이구역 확대 측면에서 완충구역 필요 우선순위를 도출하고 생태·경관보전지역 유형별 완충구역 설정 지표 개발을 목적으로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33개의 생태·경관보전지역에 대한 지정·관리평가 및 유형화를 통해 완충구역 설정 지표를 도출하고 완충구역 확대 1순위 지역을 대상으로 지표를 적용하였으며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관리평가 결과 관리구역이 설정되어 있는 지역은 총 8개 지역이며, 설정된 지역의 핵심면적은 평균 63.44%로 나타나 보호지역 전체 면적 중 75% 이상을 핵심구역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국제사회 기준에 적합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보전관리계획 검토 결과 12개(44.4%) 지역에서 완충 및 전이구역의 필요성과 확대 지정 요구가 나타났으며, 완충구역이 필요한 지역은 총 19개소로 그 중 방이동과 소황사구가 1순위(2개소)로 도출되었다.
둘째, 생태·경관보전지역 유형은 4개의 지정목적과 6개의 생태계 유형을 기준으로 총 24개 유형으로 분류되며, 현재까지 지정된 생태·경관보전지역은 원시림(Ⅰ)- 산림(A), 생물서식지(Ⅱ)-산림(A), 생물서식지(Ⅱ)-하천(B), 생물서식지(Ⅱ)-습지(E), 지형경관(Ⅲ)-산림(A), 지형경관(Ⅲ)-하천(B), 지형경관(Ⅲ)-연안(D), 생물다양성(Ⅳ)-산림(A), 생물다양성(Ⅳ)-하천(B), 생물다양성(Ⅳ)-습지(E) 등 총 10개 유형으로 추후 14개의 신규 유형 발굴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지정목적별 완충구역 지표는 핵심종, 주요종, 외래종, 연결성, 연속성, 패턴, 서식지 다양성과 확대 가능성 등을 기준 요소로 제시하였다. 생태계유형별 지표는 최소 15m-5km 완충구역 폭 범위를 기준으로 생물종 이동거리, 발견지점, 경사 및 규모, 기능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적정 완충 폭을 선정할 수 있다. 위협 및 영향요인은 최소 완충구역 폭 7m-120m 중심으로 이용강도와 오염원, 경계부 훼손 등을 고려하여 적정 범위를 선정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완충구역 지표 적용 결과, 최소 완충 폭인 8m를 적용할 경우 완충구역은 0.039㎢로 전체 면적이 0.16㎢로 확대되며 핵심구역 면적이 75.63%로 보호지역 카테고리 시스템에서 요구하는 기준과 부합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적정 완충구역 폭 범위를 적용할 경우 전체 면적은 0.41㎢로 확대되며, 핵심구역 면적이 29.51%로 국제사회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본 연구는 통해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완충구역 확대 필요성과 중요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사례 분석을 통해 국가, 지역차원에서의 최소 완충구역 폭에 대한 기준 설정으로 완충구역 설정의 실천과 보호지역에 대한 관리 효율을 높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관리주체, 사유지 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되지 못한 한계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호지역의 관리에 있어 완충구역의 개념과 적용에 대한 국가차원에서의 논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목차
- Ⅰ. 서론 11. 연구 배경 12. 연구 목적 23. 연구 추진체계 3Ⅱ. 이론적 고찰 41. 보호지역 고찰 41.1 보호지역 개념 41.2 보호지역의 국제사회 흐름 71.3 보호지역 관련 국내 정책 151.4 보호지역 관련 연구 172. 생태·경관보전지역 고찰 192.1 생태·경관보전지역 도입배경 및 연혁 192.2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기준 및 현황 202.3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련 연구 243. 완충구역 개념 및 이론 253.1 완충구역에 대한 개념 253.2 완충구역에 대한 이론 283.3 국내·외 완충구역 관련 연구 324. 소결 35Ⅲ. 연구 범위 및 방법 381. 연구 범위 382. 연구 방법 392.1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관리 평가 392.2 생태·경관보전지역 유형분류 412.3 생태·경관보전지역 완충구역 지표 개발 및 적용 43Ⅳ. 결과 및 고찰 461.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지정·관리 평가 461.1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지정·관리 여건 461.2 보전관리계획 검토 결과 571.3 관리여건 분석 601.4 완충구역 필요 우선순위 선정 632. 생태·경관보전지역 유형분류 662.1 유형분류 항목 및 기준 도출 662.2 유형분류 기준 타당성 분석 682.3 유형분류 기준 설정 703. 생태·경관보전지역 완충구역 지표 개발 및 적용 743.1 완충구역 설정 사례 분석 743.2 완충구역 설정 지표 선정 1013.3 소황사구 생태·경관보전지역 완충구역 지표 적용 108Ⅴ. 결론 및 제언 1141. 결론 1142. 연구의 한계 및 제언 117인용문헌 118부 록 129영문요약 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