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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지도교수
박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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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IMF 금융위기 이후 국내 경기가 침체되고 대규모 실업사태가 발생됨에 따라 각 기업들의 근로자 고용형태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즉, 사용자들은 정규직 근로자를 채용하는 대신 비정규직 근로자 채용을 늘림으로써 인력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했다. 이에 따라 사용자들의 정규직 고용보다 비정규직 고용비율이 높아졌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처우, 근로조건 등의 격차는 갈수록 심해졌다. 비정규직 고용 증가는 곧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했고, 비정규직 처우개선과 사용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법·제도적 장치가 필요했다.
기간제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16조가 규율하고 있었는데, 이 규정은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과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함으로써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한정하고 있었다. 이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계약 체결기간이 1년을 넘지 않도록 하여 근로자가 장기간의 근로를 강요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당시에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반복갱신 횟수와 총 사용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었기 때문에 사용자는 1년 이내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여 근로기준법상 해고제한 규정을 회피할 수 있었고, 사용자들은 인력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에 기간제 근로자 활용을 늘려갔다. 이 규정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은 이전에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이 체결된 경우라 하더라도 그 근로계약은 당연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1년의 계약기간을 가진 근로계약으로 인정되고 그 이후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대법원 1989.7.11. 선고 88다카21296 판결.
. 그러나, 1996년대 후반 ㈜KDK사건을 통해 “1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 계약기간의 정함 자체는 유효하므로 그 기간이 만료되면 사용자의 해고가 없더라도 당연종료하되, 근로자는 1년이 경과한 후에는 언제든지 당해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판시하면서 근로기준법 제16조에 대한 해석의 견해를 바꾸었다 대법원 1996.8.29. 선고 95다5783 전원합의체 판결.
. 이로써 구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사실상 무의미한 규정이 되었고, 1년 이상의 근로계약도 법 규정과 달리 유효하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2000년 중반에 들어서면서 갱신기대권에 대한 하급심을 중심으로 법원의 판례가 수용되기 시작하였다. 즉,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고용이 상당기간 반복갱신되어 계속 고용이 기대될 때에는 해고 제한의 법리가 유추 적용되어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이유없이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 상 허용될 수 없다고 하면서 통상 해고 제한의 기준보다는 완화된 기준이라는 점에서 해고 제한 법리가 유추 적용된다고 보았고, 이 경우 기간 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2004.10.28. 선고 2004구합8743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5.5.12. 선고 2004구합36274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5.6.30. 선고 2005두1541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5.9.1. 선고2005구합8573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5.9.1. 선고 2004구합3288 판결 등
이와 관련한 하급심의 태도가 분명하게 정리되고 있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2005년 갱신기대권을 인정하는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 등장하게 되었다. 대법원 2005.7.8.선고 2002두8640 판결

이와 같은 기간제 근로자의 급격한 증가, 갱신기대권에 대한 하급심 판례 등장 등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간제법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여러 사회적 논의 끝에 2006년 12월 21일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이 제정되었고,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현행 기간제법은 기간제근로자 활용에 대하여 기간제한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즉,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용사유 제한방식을 채택할 경우 노동시장에 미치는 부작용이 너무 크고, 이에 따라 고용이 감소하거나 근로조건이 더 열악한 사내 하청 또는 용역으로 전환될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사용사유 제한방식을 채택하지 않았다. 사용자로 하여금 기간제근로자를 2년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사용하되, 반복갱신횟수에는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았다. 또한, 기간제법시행령에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는 별도의 사용기간제한 예외대상을 정하였다.
그렇다면, 현행 기간제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용기간 제한방식과 기간제한 예외대상 적용이 제정 목적과 취지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남용을 방지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에 기여하였는지에 대해 평가해볼 필요가 있다.
기간제근로자 규모는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2017년 기준 기간제근로자는 371만명이며, 임금근로자 중 비율은 18.6%임.(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참조.
, 기간제근로자 평균근속기간 또한 사용제한기간인 2년을 훌쩍 넘고 있다. `17년 기준 기간제근로자 평균 근속기간은 29개월임.(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이처럼 현행 기간제법의 목적 달성이 되지 않은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
먼저, 상시 지속적인 업무영역에서 기간제근로자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문제이다. 즉,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여 2년을 사용한 후 계약만료를 이유로 퇴직시킨 후 새로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여 동일한 업무에 배치하는 방식으로 기간제근로자를 운용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리고, 기간제법상 사용기간제한 예외대상으로 분류되어 있는 대상들이 너무 광범위한 것도 기간제근로자 수가 줄어들지 않는 이유 중 하나이다.
이 논문에서는 기간제법 취지와 목적달성 여부를 평가해보고, 사용기간 제한 예외대상에 대한 입법취지, 운영실태, 관련 판례·해석 등을 분석해보고 노동시장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지 등을 검토한 후 개선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목차

  1.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제2장 기간제법의 제정과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의 제한 5
    제1절 기간제법의 제정 5
    I. 기간제법 입법 취지 5
    II. 기간제법의 입법목적 달성 여부에 대한 평가 7
    1. 기간제근로자의 고용개선 평가 7
    2.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에 대한 평가 11
    제2절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12
    I. 입법 취지 12
    II. 기간제 근로자 사용 제한 방식 13
    III. 총 사용기간(2년)의 판단기준 14
    1. 계속근로의 의미 15
    2. 공백기간의 의미 16
    3. 소결 20
    IV.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효과와 관련한 문제 21
    1. 문제의 소재 21
    2. 학설의 대립 22
    3. 검토 23
    제3절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24
    I. 입법 취지 24
    II.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 27
    제3장 객관적이고 명확한 사유에 의한 예외대상 30
    I.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30
    1. 의의 30
    2. 관련 판례 및 사례 31
    II. 휴직·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 대체 업무 36
    1. 의의 36
    2. 관련 사례 36
    3. 관련 판례 36
    III. 학업, 직업훈련 등 이수에 따른 기간 39
    1. 의의 39
    2. 관련 사례 39
    IV. 소결 41
    제4장 정부의 고용정책적 목적 관점의 예외대상 43
    제1절 고령자 43
    I. 고령자의 개념 범위 43
    II. 입법 취지 44
    III. 고령자 고용 현황 44
    IV. 고령자 근로보호의 필요성 47
    V. 고령자에 대한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해당여부 판단시점 49
    VI. 고령자의 일률적인 사용제한 예외 적용의 적정성 검토 50
    VII. 노동법 상 고령자 연령의 적정성 검토 51
    제2절 초단시간 근로자 52
    I. 초단시간 근로자의 정의 및 범위 52
    II. 초단시간 근로자 현황 52
    III. 외국 초단시간 근로의 상황 56
    IV. 초단시간 근로자 활용의 문제점 60
    V. 관련 판례 62
    VI. 검토 62
    제3절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른 일자리 제공 64
    I. 입법 취지 64
    II. 정부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현황 65
    III. 정부 일자리 참여자의 근로자성 판단 69
    1. 근로자성 판단기준 69
    2. 근로자성 여부 71
    3. 검토 75
    IV. 관련 판례 76
    V. 행정해석 사례 77
    VI. 소결 81
    제5장 자율적 의사결정 존중 관점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사유 84
    I. 입법 취지 84
    II. 박사 학위 소지자 85
    1. 의의 85
    2. 박사학위자 일반 현황 86
    3. 관련 사례 86
    III. 기술사 소지자 87
    1. 의의 및 현황 87
    2. 관련 사례 90
    IV. 전문자격 소지자 90
    1. 의의 90
    2. 전문자격의 종류 91
    3. 전문자격별 월 평균임금 현황 91
    4. 관련 사례 92
    V.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고소득자 92
    1. 의의 92
    2.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1과 대분류2에 해당하는 중분류 및 세분류 94
    3. 근로소득 상위 25%에 해당하여 사용기간의 제한 예외가 적용되는 시점 96
    4. 검토 96
    VI. 소결 97
    제6장 타법령에서 정한 입법적 의사존중 관점의 예외대상 98
    I. 입법 취지 98
    II. 다른 법령에서 사용기간을 달리 정한 경우 98
    1. 기간제 교원 99
    가. 제도 현황 99
    나. 기간제 교원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시정 권고 100
    다. 방학기간을 계약기간에서 제외한 것에 관한 법원의 판단 103
    2. 영어회화 전문강사 105
    가. 제도 개요 105
    나. 문제점 106
    다. 4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영어회화 전문강사에 대한 법원의 판단 107
    라. 영어회화 전문강사 처우개선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108
    마.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 110
    바. 영어회화 전문강사 고용불안 해결 촉구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성명 111
    사. 타법령에서 정한 사용기간 초과 시 무기계약 전환시점에 대한 검토 112
    아. 검토 113
    3.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114
    가. 제도 개요 114
    나.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운영 실태 115
    다. 문제점 115
    라. 교육부의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고용 및 처우개선 방안 117
    마. 검토 118
    III. 군사적 전문 지식·기술 소지자 118
    1. 의의 118
    2. 행정해석 사례 119
    IV. 국가안전보장, 국방·외교 또는 통일 관련 특수 경력 소지자 119
    1. 의의 119
    2. 행정해석 사례 120
    V. 고등교육법에 따른 조교 및 임시교원 120
    1. 조교 120
    가. 입법 취지 120
    나. 조교 운영 현황 121
    다. 대학들의 조교 운영 사례 122
    라. 조교의 기간제법 예외 사유에 대한 고용노동부 입장 123
    마. 다른 법률 상 ‘조교’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여부 124
    바. 검토 125
    2. 고등교육법에 따른 임시 교원 125
    가. 입법 취지 125
    나. 겸임 및 초빙교원 129
    1) 겸임 및 초빙교원 수 변화 129
    2) 겸임 및 초빙교원 현황 130
    다. 시간강사 130
    1) 시간강사 수 변화 130
    2) 시간강사 현황 131
    3) 설립유형별 연간 보수 수준 132
    라. 다른 법률 상 ‘시간강사, 겸임교원, 초빙교원’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여부 133
    VI. 운동선수 및 체육지도자 134
    1. 의의 및 입법 취지 134
    2. 관련 판례 134
    VII. 연구원 및 연구업무 종사자 135
    1. 국공립 연구기관 135
    가. 연구원 현황 135
    나. 행정해석 사례 136
    2. 정부출연연구기관 137
    가. 현황 137
    나. 행정해석 사례 138
    3. 특정연구기관 139
    4.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기관 140
    5. 공공기관 부설 연구기관 140
    가. 의의 및 현황 140
    나. 행정 해석 사례 141
    6. 기업 또는 대학의 부설 연구기관 142
    가. 기업부설 연구기관 현황 142
    나. 대학부설 연구기관 현황 144
    7.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144
    가. 의의 및 현황 144
    나. 행정해석 사례 145
    VIII. 소결 146
    제7장 결론 148
    참고문헌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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