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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본고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먼저는 스마트 컨트랙트 기술의 소개이다. 둘째는 개별 법률의 쟁점 도출이자 스마트 컨트랙트가 과연 기존의 법률로 규율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탐구이다. 마지막은 이를 토대로 한 입법적 논의로써 거래법적 측면에서의 입법 방안 및 기술 활성화를 위한 입법 정책적 방향을 탐구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계약법과 회사법 그리고 전자상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어음법, 전자서명법 및 전자문서법등 개별 전자 법제를 논의의 주축으로 삼았다. 기술적인 면에서 이 논문은 최대한 최신의 기술과 현황을 소개하려고 노력하였다. 대체적으로는 이더리움 스마트 컨트랙트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나 폐쇄형 블록체인인 R3 Corda의 스마트 컨트랙트의 개념도 일부 다루었다.
본 연구는 다음의 사항을 토대로 한다. 첫째, 용어의 사용에 있어서 본 연구는 스마트 컨트랙트(Smart Contracts)를 ‘스마트 계약’으로 번역하지 않고 그대로 ‘스마트 컨트랙트’로 표기한다. 둘째, 스마트 컨트랙트의 본질을 법적 계약으로 파악하지 않는다. 대신 스마트 컨트랙트의 기술적 특성에 비추어 그 개념을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이로써 개별적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스마트 컨트랙트만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다. 셋째 본 논문은‘스마트 컨트랙트란 블록체인에 기반한 프로그램 코드로서 사전에 설정된 조건에 따라 이벤트가 촉발되는 경우 설계된 명령이 자동으로 실행되는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정의하였다. 넷째, 법률관계에 활용되는 스마트 컨트랙트는 만능이 아니라는 점을 전제한다. 즉 스마트 컨트랙트가 활용되기 어렵거나 불필요한 법률적 관계는 여전히 존재한다. 다섯째, 경우에 따라서는 인간의 개입을 전혀 필요로 하지 않는 스마트 컨트랙트가 존재할 수 있으나 인간의 개입을 일부분 필요로 하는 스마트 컨트랙트도 있을 수 있다. 스마트 컨트랙트는 전자적 환경에서만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향후 스마트 컨트랙트 기술은 지금보다 더욱 정교해짐으로써, 법률관계 형성에 이용되리라 낙관해 볼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의 스마트 컨트랙트는 작금의 수준에서의 기술적·법적 측면을 제한적으로 조명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닌다.
스마트 컨트랙트에 관한 세계 각국의 관심은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스마트 컨트랙트를 법률상 명시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국가는 거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스마트 컨트랙트에 관한 입법적 시도가 점차 활발해 지고 있는 나라로서, 개별 주 차원에서는 아리조나, 테네시가 스마트 컨트랙트에 관한 용어를 주법에 명문 규정으로 포함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 연방의회 차원에서도 전자서명에 관한 개정 내용을 담고 있는 「2018 블록체인 기록 및 거래법(Blockchain Records and Transactions Act of 2018)」은 「국내외 통상에서의 전자서명법(the Electronic Signatures in Global and National Commerce Act)」에 블록체인 및 스마트 컨트랙트 용어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전자대리인, 전자기록, 전자서명 등의 정의에 블록체인과 스마트 컨트랙트 기술을 포함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향후 우리 입법에 있어서 참고가 되리라 본다. 국내에서도 최신 스마트 컨트랙트의 국내외 논의 동향을 주시하고 스마트 컨트랙트의 도입을 위한 폭넓은 법적 연구를 시도해야 할 시점이다.
본 연구는 다음의 사항을 토대로 한다. 첫째, 용어의 사용에 있어서 본 연구는 스마트 컨트랙트(Smart Contracts)를 ‘스마트 계약’으로 번역하지 않고 그대로 ‘스마트 컨트랙트’로 표기한다. 둘째, 스마트 컨트랙트의 본질을 법적 계약으로 파악하지 않는다. 대신 스마트 컨트랙트의 기술적 특성에 비추어 그 개념을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이로써 개별적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스마트 컨트랙트만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다. 셋째 본 논문은‘스마트 컨트랙트란 블록체인에 기반한 프로그램 코드로서 사전에 설정된 조건에 따라 이벤트가 촉발되는 경우 설계된 명령이 자동으로 실행되는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정의하였다. 넷째, 법률관계에 활용되는 스마트 컨트랙트는 만능이 아니라는 점을 전제한다. 즉 스마트 컨트랙트가 활용되기 어렵거나 불필요한 법률적 관계는 여전히 존재한다. 다섯째, 경우에 따라서는 인간의 개입을 전혀 필요로 하지 않는 스마트 컨트랙트가 존재할 수 있으나 인간의 개입을 일부분 필요로 하는 스마트 컨트랙트도 있을 수 있다. 스마트 컨트랙트는 전자적 환경에서만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향후 스마트 컨트랙트 기술은 지금보다 더욱 정교해짐으로써, 법률관계 형성에 이용되리라 낙관해 볼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의 스마트 컨트랙트는 작금의 수준에서의 기술적·법적 측면을 제한적으로 조명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닌다.
스마트 컨트랙트에 관한 세계 각국의 관심은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스마트 컨트랙트를 법률상 명시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국가는 거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스마트 컨트랙트에 관한 입법적 시도가 점차 활발해 지고 있는 나라로서, 개별 주 차원에서는 아리조나, 테네시가 스마트 컨트랙트에 관한 용어를 주법에 명문 규정으로 포함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 연방의회 차원에서도 전자서명에 관한 개정 내용을 담고 있는 「2018 블록체인 기록 및 거래법(Blockchain Records and Transactions Act of 2018)」은 「국내외 통상에서의 전자서명법(the Electronic Signatures in Global and National Commerce Act)」에 블록체인 및 스마트 컨트랙트 용어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전자대리인, 전자기록, 전자서명 등의 정의에 블록체인과 스마트 컨트랙트 기술을 포함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향후 우리 입법에 있어서 참고가 되리라 본다. 국내에서도 최신 스마트 컨트랙트의 국내외 논의 동향을 주시하고 스마트 컨트랙트의 도입을 위한 폭넓은 법적 연구를 시도해야 할 시점이다.
목차
- 제1장 서 론 1제1절 연구의 필요성 1제2절 연구 목적과 범위 2제2장 스마트 컨트랙트의 이해 5제1절 스마트 컨트랙트의 의의 5제1항 스마트 컨트랙트의 개념 51. 닉 자보의 스마트 컨트랙트 52. 블록체인 기반의 스마트 컨트랙트 7가. 이더리움의 스마트 컨트랙트 7나. R3 코다의 컨트랙트 8다. 하이퍼레져 페브릭의 체인코드 103. 리카디안 컨트랙트 124. 소결 13제2항 스마트 컨트랙트의 특징 13제3항 블록체인 기술과 스마트 컨트랙트의 관계 141. 블록체인 기술의 이해 14가. 블록체인 개념의 확장 14나. 블록체인과 암호통화 14다. 블록체인의 특징 16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비교 192. 블록체인과 스마트 컨트랙트의 관계 21가. 블록체인의 응용사례로서 스마트 컨트랙트 21나. 블록체인에 저장되는 컨트랙트의 상태변경 기록 23다. 블록체인의 코드와 스마트 컨트랙트의 코드 24라. 법률행위에 응용된 컨트랙트 25제4항 분산화 애플리케이션과 스마트 컨트랙트 25제5항 오라클과 스마트 컨트랙트 27제2절 스마트 컨트랙트의 구조 29제1항 이더리움 스마트 컨트랙트의 구조 291. 이더리움의 트랜잭션 흐름 292. 설계 구조 32가. 이더리움 가상 머신 33나. 블록체인에 탑재되는 컨트랙트 코드 35다. 컨트랙트 실행 수수료 363. 스마트 컨트랙트 작동 구조 384. 작동 예제 39가. 송금 39나. 임대 계약 39제2항 R3 코다의 컨트랙트 구조 40제3절 스마트 컨트랙트 코드와 토큰 43제1항 토큰의 개념 43제2항 토큰과 스마트 컨트랙트 45제3항 스마트 컨트랙트와 토큰 ICO 45제4항 ICO와 분산형자율조직 48제4절 스마트 컨트랙트의 활용 49제1항 온라인 상거래 49제2항 혼인 증명 51제3항 저작권료의 배분 53제4항 분산형자율조직의 운영 551. 서 552. The DAO 56가. 경과 56나. The DAO 기관 60다. The DAO 운용 프로세스 613. 아라곤 64제5항 ICO를 통한 크라우드 펀딩 65제6항 부동산 등기 66제3장 컨트랙트 코드와 법적 규율 68제1절 서 설 68제1항 코드와 법의 관계 681. 코드에 의한 지배 682. 법에 의한 코드의 규율 683. 코드에 의한 법의 집행 694. 다오이즘의 한계 70제2항 스마트 컨트랙트 개념 정의 711. 문제의 제기 71가. 개념의 이해에 대한 불일치 71나. 불일치의 원인 712. 분야별 개념 정의 75가. 국제기구 등에서의 정의 75나. 법률가들에 의한 정의 773. 소결 81제2절 컨트랙트 코드와 계약법적 문제 83제1항 서 설 831. 계약법 측면의 분석에 관한 선행 연구 832. 계약 이외의 법률관계에서 스마트 컨트랙트의 활용 843. 구별개념 85가. 전자문서교환 85나. 전자 대리인 85다. 인공지능 86제2항 스마트 컨트랙트의 법적 성질 871. 법률행위성 872. 계약성 88가. 프로그램으로 보는 견해 88나. 청약의 의사표시로 보는 견해 89다. 계약으로 보는 견해 90라. 특수한 유형의 의사실현계약으로 보는 견해 91마. 소결 923. 불법행위의 성립가능성 93제3항 민법상 규율 가능성 94제4항 계약의 당사자 확정 문제 951. 코드 작성자와 계약의 표의자가 같은 경우 952. 코드 작성자와 계약의 표의자가 다른 경우 953. 코드 설계자가 전자상거래 플랫폼 제공자인 경우 954. 컨트랙트가 자동으로 청약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96제5항 코드에 의한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시점 961. 의사표시 효력발생시기에 관한 일반 원칙의 적용 962. 의사표시 효력발생 시점 97가. 코드 작성자와 계약의 표의자가 같은 경우 97나. 코드 작성자와 코드의 배포자가 다른 경우 973. 코드 조건에 따른 행위가 있는 경우 984.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청약 985. 청약의 유인 99제6항 청약 철회의 문제 991. 청약 철회가 불가능한 경우 992. 청약 철회가 가능한 경우 100제7항 착오의 문제 101제8항 채무이행 자동화 관련 문제 1031. 채무이행이 자동화되는 경우 vs 자동화되지 않는 경우 103가. 현실에 기반 하지 않은 암호자산의 거래 103나. 토큰화된 부동산 소유권 매매 104다. 상품 및 서비스 거래 105라. 소결 1062. 채무 불이행 규정의 적용 문제 107가. 채무불이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107나. 채무불이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107다. 소결 1083. 담보책임의 규율 108제9항 소결 109제3절 분산형자율조직의 회사법적 함의 111제1항 분산형자율조직의 의의 1111. 개념 1112. 구별개념 1123. 특징 113제2항 분산형자율조직의 법적성격 1141. 분산형자율조직의 사단성 1152. 조합과 비교 115가. 분산형자율조직에서 대표이사 등의 필요성 116나. 다오 코드의 정관성 118다. 참여자의 동의와 조직의 존속 120라. 소결 1202. 분산형자율조직은 회사인가 121가. 문제의 제기 121나. 영리성 인정 여부 121다. 법인격 인정 여부 122제3항 분산형자율조직의 성립 문제 1241. 문제의 제기 1242. 분산형자율조직의 실체형성 절차 1253. 주식회사의 설립절차와 비교 127가. 정관 vs 코드화된 자치법규 128나. 주식에 관한 사항의 정관 기재 128다. 발기인 vs 개발자 129라. 주식의 청약 배정 및 납입 1294. 소결 130제4항 분산형자율조직의 지배구조 131제5항 소결 133제4절 전자거래 관련 법적 검토 135제1항 서 135제2항 전자상거래법 1361. 스마트 컨트랙트 기반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의의 136가. 플랫폼의 등장 136나.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비교 1382. 블록체인 기반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규율 139가. 상품 및 서비스의 경우 139나. 암호통화 등의 경우 1403. 판매업자의 규율 141가. 통신판매업자의 의무 141나. 청약철회 규정의 적용 1424. 통신판매중개자의 부재로 인한 쟁점 142가. 의무규정의 준수 대상의 부재 142나. 스마트 컨트랙트 기반 전자상거래 플랫폼 제공자에 대한 규제 143다. 플랫폼 개발자 등에게 통신판매중개자로서의 지위를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 1445. 블록체인 기반 전자상거래의 대금지급의 문제 145가. 블록체인 기반 전자상거래에서 대금지급의 방법 145나. 암호통화를 이용한 대금지급의 불법성 여부 145다. 전자상거래법상 암호통화를 이용한 대금지급 가능 여부 1466. 소결 148제3항 전자금융거래법 1481.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통화 거래구조 1482. 전자금융거래에 블록체인 기술의 접목 가능성 1493. 전자금융거래 개념에 포섭 가능 여부 1504.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지급수단의 문제 1505. 소결 151제4항 전자어음법 1521.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한 전자어음의 발행의 의의 152가. 발행구조 152나.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한 전자어음 발행의 이점 1532. 전자어음법과 충돌문제 1553.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발행된 전자어음의 법적 효력 1574. 전자어음법상 공인전자서명의 문제 157제5항 전자문서법·전자서명법 159제4장 해외법 동향 161제1절 미국 161제1항 연방의회 주요 법안 1611. 연도별 동향 1612. 2014 온라인 시장 보호법 1633. H.Res. 1108 1634. 2018 블록체인 기록 및 거래법 164가. 법안의 목적 164나. 개정 사항 164제2항 각 주별 입법례 1671. 아리조나 주 1672. 테네시 주 1683. 버몬트 주 1694. 기타 주 법안 170제2절 유럽 171제1항 유럽연합 171제2항 영국 171제3항 러시아 172제3절 아시아 173제1항 우즈베키스탄 173제2항 일본 174제4절 국제기구 175제1항 UNCITRAL 전자양도성기록 모델법 1751. 전자양도성기록 모델법 1752. ETR 거래에서 스마트 컨트랙트 기술의 적용 1753. 모델법 제9조의 서명에 관한 쟁점 1764. 전자양도성기록의 시간과 장소 표시 176제2항 경제협력개발기구 177제5절 우리나라 179제1항 가상통화 및 거래소 관련 법안 179제2항 전자서명 및 전자문서 관련 법안 180제3항 개인정보보호 관련 181제4항 조세 및 투표 관련 법안 182제6절 소결 183제5장 제도적 검토 184제1절 서 설 184제2절 정책적 검토 방안 185제1항 블록체인 유형에 따른 규제 전략의 차별화 185제2항 가이드라인과 규제 샌드박스 마련 186제3항 통일된 법률용어의 마련 187제4항 기술 표준화 작업에 대한 지원 187제5항 국제적 규범 마련 188제6항 해외 규제 현황 주시 189제3절 입법적 검토 방안 190제1항 계약법 1901. 스마트 컨트랙트에 적합한 법률행위 1902. 계약에 적용되는 스마트 컨트랙트의 규율 1903. 법적쟁점 1914. 입법방향 191가. 일반적 방향 191나. 전자문서법 개정을 통한 규율 192다. 블록체인에 등기나 등록에 동등한 법적 효과 부여 192라. 청약 철회 관련 민법의 부가적 규정의 신설 192제2항 상법·회사법 1931. 상법에서의 쟁점 1932. 분산형자율조직의 회사법의 논의 한계와 쟁점 1933. 법인격 인정 필요성과 입법방안 1944. 분산형자율조직의 탈계층 구조와 대리인 관념의 충돌 1965. 회사성립의 문제 1976. 입법론적 고찰 198제3항 전자거래 관련법 199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199가. 규율 가능성 199나. 쟁점 200다. 입법방향 2002. 전자문서법·전자서명법 201가. 전자문서법의 규율 201나.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서명의 공인전자서명으로 취급 규정 201다. 전자서명법상 다중서명의 개념의 신설 2024. 전자금융거래법 202가. 입법방향성 202나. 분산형 지급수단에 대한 규율 체계 마련 203다. 분산형 지급수단에 대한 규정 신설 204제4항 전자어음법 205제6장 결 론 206참 고 문 헌 212ABSTRACT 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