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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위논문
- 저자정보
- 지도교수
- 이용식
- 발행연도
- 2019
- 저작권
- 서울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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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 정범과 공범의 구별에서 가장 전형적이고 일반적인 유형은 작위 정범에 부작위로 가담하는 형태이지만 이 분류기준을 부작위에 부작위로 가담할 때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을 것이다. 부작위 상호간 정범과 공범의 구별가능성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부작위에 의한 부작위범에 대한 정범과 공범의 구별가능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부작위범에 부작위로 가담하는 형태에서도 부작위자가 정범인지 공범인지를 구별해 보아야 하며, 이 때 부작위 정범이 되는지 부작위 공범이 되는지 부작위 정범도 공범도 되지 않는지는 이론적으로도 실무적으로도 중요한 문제이다. 부작위에 부작위가 경합하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에도 기준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만 그간 우리나라에서 부작위범에 있어서의 정범과 공범 주제와 관련한 연구가 많지는 않았다. 부작위범에 있어서의 정범과 공범의 구별 및 공동정범의 성립가능성에 관한 연구가 국내에서도 간간이 있어 왔지만 지금까지도 부작위 행위자들 사이에서 정범과 공범의 구별에 관한 논문이 극히 적은 편이다. 또한 독일이나 일본에서도 그 문헌이 많은 것이 아니다.
작위범에 있어서의 정범과 공범의 구별에 관한 연구는 오래되었지만, 부작위범에 있어서의 정범과 공범의 구별에 관한 연구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고, 또한 자료도 거의 없는 실정인데 아무래도 부작위범이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할 것이다. 그렇지만 현실에서는 부작위범을 형사처벌하고 있으며, 현행법상 부작위를 처벌하지 않는 국가는 거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의 필요성이 적지는 아니한 상태이다. 본고에서는 부작위범의 정범과 공범의 구별 및 공동정범의 성립가능성을 주된 테마로 다루었고 이론적 측면에서 다각도로 분석했다.
부작위범의 정범과 공범 구별 및 공동정범의 성립가능성이론에 대해 연구 주제로 선정한 이유는 형법이론을 통해서 실무에서 부작위범을 처벌하는 근거를 명확히 따져 보고, 부작위범에 대한 처벌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면 부작위범으로 처벌하는 것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부작위-부작위’ 유형에서는 부작위 행위지배가 없으니 둘 다 정범이 되는가? 어느 때 정범과 같은지 어느 때 공범과 같은지 구분이 쉽지 않다. 정범인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공범인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 구체적인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작위 정범에 부작위로 가담하는 구조 혹은 부작위 정범에 부작위로 가담하는 구조에서는 가담한 사람은 거의 방조범이라는 학설로 귀결되지만, 몇 가지 케이스에서는 정범으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 구별기준을 어느 정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다. 기존에 익히 다루어진 작위에 부작위로 가담하는 사례유형에서는, 원칙적 방조설의 입장에 대해 수긍하기는 하지만 동가치기준설을 바탕으로 정범으로 보아야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고, 부작위에 부작위로 가담하는 유형에서는 사회적 역할에 따른 의무의 강약(Intensitat der Pflichten)에 따라 정범과 공범을 구별해야 한다는 것 또한 필자의 생각이다. 부작위에 작위 가담하는 형태에 대해서는 구분 형태상 분류를 하였으나, 작위 가담이기 때문에 부작위의 본질적 논의 사항은 아니다. 일부 교과서에서는 부작위에 작위로 가담하는 형태를 부작위에 대한 공범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있는데, 부작위에 대한 공범은 기존에는 통상 부작위에 작위 형태로 가담하는 것만 논해져 왔다. 그런데 부작위에 부작위 형태로 가담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고, 공범이 아닌 정범의 형태로 가담하는 것도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굳이 부작위에 대한 공범이라는 표현을 더 이상 사용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부작위 공범론에 있어서도 작위범 공범론에서와 마찬가지로 행위지배이론을 적용하면 충분하다고 하는 견해도 있지만, 그렇다면 부작위범의 정범과 공범의 구별연구가 필요가 없을 것이다. “부작위 정범과 공범의 구별에 있어서도 작위범의 정범과 공범의 구별에서와 마찬가지로 행위지배이론을 적용한다.”라는 한 문장만 쓰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문제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부작위 공범론에서는 작위범 공범론에서의 행위지배이론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 어떤 이론으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을 만큼 완벽한 이론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행위지배이론에도 그 한계는 분명히 있다. 의무범 이론 또한 한계가 있다. 그래서 부작위에서의 정범과 공범의 구별을 다룸에 있어 행위지배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지점에서는, 의무범 이론으로 설명해 볼 수 있지 않은가 하는 고민이 있었고, 의무범 이론으로만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한계가 있는 지점도 분명히 있기에, 이 부분에 있어서 의무범 이론을 그대로 적용할지 아니면 다소 변화가 필요할지에 대한 연구와 논의가 절실하다고 보았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이나마 해결하기 위해 이번 연구에서 이 주제에 관하여 다각도로 접근 및 분석한 뒤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기 위한 몇 가지 관점을 제시해 보았다.
부작위범에 부작위로 가담하는 형태에서도 부작위자가 정범인지 공범인지를 구별해 보아야 하며, 이 때 부작위 정범이 되는지 부작위 공범이 되는지 부작위 정범도 공범도 되지 않는지는 이론적으로도 실무적으로도 중요한 문제이다. 부작위에 부작위가 경합하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에도 기준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만 그간 우리나라에서 부작위범에 있어서의 정범과 공범 주제와 관련한 연구가 많지는 않았다. 부작위범에 있어서의 정범과 공범의 구별 및 공동정범의 성립가능성에 관한 연구가 국내에서도 간간이 있어 왔지만 지금까지도 부작위 행위자들 사이에서 정범과 공범의 구별에 관한 논문이 극히 적은 편이다. 또한 독일이나 일본에서도 그 문헌이 많은 것이 아니다.
작위범에 있어서의 정범과 공범의 구별에 관한 연구는 오래되었지만, 부작위범에 있어서의 정범과 공범의 구별에 관한 연구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고, 또한 자료도 거의 없는 실정인데 아무래도 부작위범이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할 것이다. 그렇지만 현실에서는 부작위범을 형사처벌하고 있으며, 현행법상 부작위를 처벌하지 않는 국가는 거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의 필요성이 적지는 아니한 상태이다. 본고에서는 부작위범의 정범과 공범의 구별 및 공동정범의 성립가능성을 주된 테마로 다루었고 이론적 측면에서 다각도로 분석했다.
부작위범의 정범과 공범 구별 및 공동정범의 성립가능성이론에 대해 연구 주제로 선정한 이유는 형법이론을 통해서 실무에서 부작위범을 처벌하는 근거를 명확히 따져 보고, 부작위범에 대한 처벌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면 부작위범으로 처벌하는 것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부작위-부작위’ 유형에서는 부작위 행위지배가 없으니 둘 다 정범이 되는가? 어느 때 정범과 같은지 어느 때 공범과 같은지 구분이 쉽지 않다. 정범인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공범인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 구체적인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작위 정범에 부작위로 가담하는 구조 혹은 부작위 정범에 부작위로 가담하는 구조에서는 가담한 사람은 거의 방조범이라는 학설로 귀결되지만, 몇 가지 케이스에서는 정범으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 구별기준을 어느 정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다. 기존에 익히 다루어진 작위에 부작위로 가담하는 사례유형에서는, 원칙적 방조설의 입장에 대해 수긍하기는 하지만 동가치기준설을 바탕으로 정범으로 보아야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고, 부작위에 부작위로 가담하는 유형에서는 사회적 역할에 따른 의무의 강약(Intensitat der Pflichten)에 따라 정범과 공범을 구별해야 한다는 것 또한 필자의 생각이다. 부작위에 작위 가담하는 형태에 대해서는 구분 형태상 분류를 하였으나, 작위 가담이기 때문에 부작위의 본질적 논의 사항은 아니다. 일부 교과서에서는 부작위에 작위로 가담하는 형태를 부작위에 대한 공범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있는데, 부작위에 대한 공범은 기존에는 통상 부작위에 작위 형태로 가담하는 것만 논해져 왔다. 그런데 부작위에 부작위 형태로 가담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고, 공범이 아닌 정범의 형태로 가담하는 것도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굳이 부작위에 대한 공범이라는 표현을 더 이상 사용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부작위 공범론에 있어서도 작위범 공범론에서와 마찬가지로 행위지배이론을 적용하면 충분하다고 하는 견해도 있지만, 그렇다면 부작위범의 정범과 공범의 구별연구가 필요가 없을 것이다. “부작위 정범과 공범의 구별에 있어서도 작위범의 정범과 공범의 구별에서와 마찬가지로 행위지배이론을 적용한다.”라는 한 문장만 쓰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문제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부작위 공범론에서는 작위범 공범론에서의 행위지배이론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 어떤 이론으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을 만큼 완벽한 이론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행위지배이론에도 그 한계는 분명히 있다. 의무범 이론 또한 한계가 있다. 그래서 부작위에서의 정범과 공범의 구별을 다룸에 있어 행위지배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지점에서는, 의무범 이론으로 설명해 볼 수 있지 않은가 하는 고민이 있었고, 의무범 이론으로만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한계가 있는 지점도 분명히 있기에, 이 부분에 있어서 의무범 이론을 그대로 적용할지 아니면 다소 변화가 필요할지에 대한 연구와 논의가 절실하다고 보았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이나마 해결하기 위해 이번 연구에서 이 주제에 관하여 다각도로 접근 및 분석한 뒤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기 위한 몇 가지 관점을 제시해 보았다.
목차
- I. 문제의 제기 11. 연구의 목적 12. 연구의 범위와 방법 5II. 전제적 고찰 61. 부진정부작위범의 성격 6(1) 부작위에서 말하는 의무 6가. 부작위 의무의 근거 6① 서설 6② 부작위자에게 범죄를 인정하는 건 옳은 일인가 7③ 부작위범을 인정하는 이유와 구조불이행죄 10나. 의무범의 의의 11① 특별의무 개념 12② 의무범 기준 적용 논의 14다. 의무범과 지배범 16① 유기죄를 지배범으로 보는 견해 17② 유기죄를 의무범으로 보는 견해 18라. 형법 외적의무에 국한되지 않는 의무범 이론 18① 이론적 근거 18② 그간 신분범 이론에 대한 변화 근거로서의 형법 내적의무 19(2) 의무범과 신분범 20가. 의무범 이론의 등장 배경과 신분범의 견련관계 24나. 의무범과 신분범의 구별 25① 학설 25A. 의무범과 신분범 구별을 긍정하는 입장 25B. 부진정부작위범을 의무범 대신 신분범으로 보려는 입장 26C. 부진정부작위범을 의무범으로 보려는 입장 30② 검토 332. 구조의무의 법철학 35(1) 보증인의무 38가. 서설 38나. 보증인지위 차등의 필요성 39① 사회적 행위론 39② 사회적/규범적 판단 41③ 사회적 역할 42A. 서설 42B. 역할지배와 사태지배 43C. 사태지배와 행위지배 43(2) 의무부과의 법철학적 근거 43가. 서설 44나. 의무의 일신전속성 53① 공동의무의 부과 55② 의무범성과 부작위 공동정범 표지 55③ 의무와 책임의 관점 56A. 타인의 작위의무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58B. 기업 이사진 사례 59C. 설득에 성공해야 하는 보증인 60다. 적극적 의무 요구의 필요성 64① 서설 64② 가벌성의 확장인가? 70(3) 공동의무의 개념 72가. 서설 72나. 각각 부작위 정범으로 환원시킬 수 없는 사례 74다. 각자 정범이 되면 공동정범을 인정할 실익이 없는가 74① 보증인이 공동으로 결과를 방지할 의무의 유무 75A. 공동의 결과방지의무의 필요성 76B. 보증인의 결과방지가능성 78C. 공동의무의 불이행 81② 각자 정범이 될 경우에도 공동정범을 인정실익 있는 경우 853. 형식적 공동정범과 실질적 공동정범 개념 87(1) 형식적 공동정범 개념 87(2) 실질적 공동정범 개념 87가. 실질적 공동정범인가 중첩적 인과관계인가 89나. 검토 914. 부작위 상호간 공동정범 학설 92(1) 서설 92(2) 부작위 공동정범 인정 실익 여부 92(3) 부작위 상호간 공동정범 긍정설 94가. 서설 94나. 필요성은 있으나 실익이 적다는 견해 97(4) 부작위 상호간 공동정범 부정설 97가. 단일정범설 주장 98① 대법원이 부작위 단일정범표지를 제시했다는 논거 100② 부작위범 단일정범설의 기타 논거 100나. 단일정범설 주장의 난점 103다. 단일정범설과 작위의무 105(3) 검토 1055. 부진정부작위범 성립요건 105(1) 서설 106(2) 사태지배의 성격 106가. 부작위에서 사태지배의 의미 106① 서설 106② 견해의 대립 108A. 사태지배를 지배범설 입장에서 본 견해 108B. 사태지배가 지배범과 의무범의 혼합이라는 견해 110C. 사태지배를 의무범설 입장에서 본 견해 111③ 판례 114A. 지배범론적인 표현을 쓰는 판례 114B. 의무범론적인 표현을 쓰는 판례 114나. 검토 115① 서설 115② 객관적 귀속 116A. 의무범의 구성요건행위방식 준수필요성과 객관적 귀속 117B. 의무범에 있어서 정범과 공범의 구별기준 118다. 상응성과 동가치성설 119① 상응성 121② 동가치성 126③ 상응성과 동치성 128라. 의무의 강약설 129① 서설 129② 보증인지위의 강약에 따른 구분 132III. 부작위 정범과 공범의 구별 필요성 1381. 부작위 정범과 공범의 구별의 의의 138(1) 서설 138(2) 부작위 정범과 공범 구별의 예 141가. 서설 141나. 검토 142(3) 정범과 공범을 법조문에 규정하는 두 가지 방식 143가. 체계 구분 143① 단일정범체계 143② 정범과 공범 분리체계 143나. 사례 및 검토 1442. 작위 공범론과 다른 정범과 공범의 구별 기준 필요성 147(1) 서설 147(2) 부작위에 행위지배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가 147가. 문제의 제기 147나. 행위지배 기준의 부작위에의 적용에 있어서의 한계 150(3) 의무범 이론의 적용 모색 154가. 견해의 대립 154① 의무범 이론에 대한 긍정적 견해 154② 의무범 이론에 대한 부정적 견해 155나. 검토 155① 현대사회 조직범죄와 의무범 이론의 필요성 155② 의무범설 관점에서 부진정부작위범 고찰 156(4) 부작위 간접정범, 방조범, 교사범 개관 157가. 부작위 간접정범 157나. 부작위 방조범 162다. 부작위 교사범 166① 부작위에 의한 교사 166② 검토 167(5) 부작위 공동정범 개관 170가. 작위 공동정범 170나. 부작위 공동정범 171① 서설 171② 성립요건 174A. 객관적 성립요건 174B. 주관적 성립요건 174다. 적용범위 176① 제33조와 부작위범 공동정범 176② 진정부작위공동정범 성립요건의 부진정부작위범에 적용 177A. 적용긍정설 178B. 적용부정설 179③ 소결 179④ 일반적인 부작위 공동정범 판단표지 180(6) 공동정범과 동시범 182가. 보증인 간 동시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183나. 공동정범으로 법인처벌 186IV. 부작위 정범과 공범의 구별 유형 1881. 서설 1882. 작위범에 부작위로 가담하는 경우 정범과 공범의 구별 194(1) 서설 194(2) 부작위 공동정범성 검토 196(3) 사례의 검토 196(4) 구별기준 205가. 원칙적 종범설 205나. 원칙적 정범설 209① 서설 209② 원칙적 정범설에서 방조가 되는 예외 사례 215A. 불법영득의사가 요건인 범죄 215B. 목적이 요건인 범죄 216C. 자수범 216다. 구별설 217① 서설 217② 보호의무가 있는 경우 221③ 안전의무가 있는 경우 221④ 보호의무와 안전의무 비교 222⑤ 구별설의 한계 222라. 동가치성기준설 223(5) 판례 227(6) 검토 228(7) 소결 2313. 부작위범에 작위로 가담하는 경우 정범과 공범의 구별 233(1) 서설 233(2) 보라매병원 사건 240가. 각 법원의 판단 240나. 선결문제 242① 작위와 부작위에 대한 구별기준 243A. 서설 243B. 보라매병원과 관련한 기준의 문제점 245② 의무의 충돌 247다. 보라매병원 사건에서의 처와 의사의 죄책 249① 처의 죄책 249A. 서설 249B. 처를 작위 간접정범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49② 의사의 죄책 250라. 소결 2514. 부작위범에 부작위로 가담하는 경우 정범과 공범의 구별 253(1) 서설 253(2) 부작위-부작위 유형에서의 정범과 공범의 구별가능성 255가. 문제의 제기 255나. 규범적, 잠재적 행위지배 개념의 부정 256다. 학설 257① 구별부정설 257② 구별긍정설 258③ 검토 258A. ‘부작위-부작위’ 유형에서 동가치기준설 적용가능 여부 258B. 소결 259(3) 부작위 상호간 공동정범의 성립가능성이론과 판례에의 적용 261가. 세월호 판결에서의 부작위 공동정범 성립가능성 261① 검찰의 입장 263② 선박침몰원인제공자들과의 관계 264③ 구조책임자와의 관계 265④ 검토 266나. 모의가 없어야 부작위 266① 부작위 공동정범과 과실범과의 관계 268② 검토 271다. 부작위 보증인 간 힘의 차이 273① 의무의 승격 275A. 1차적 보증인 지위 277B. 1차적 보증인, 2차적 보증인 280② 유기의 개념과 의무범 282A. 판결에서의 유기치사상죄 282B. 유기죄와 배임죄에서의 동가치성 판단 286C. 동순위의 보증인 의무성 여부 및 보증인 의무의 승격 289라. 고의를 기준으로 하는 구분에 대한 의문점 289① 서설 289② 정범과 공범의 구별 관련 세월호 판결 의문점 292③ 부진정부작위범의 고의 297④ 고의가 아닌 의무로 구별 299A. 작위의무내용에 따른 유기치사죄와 부작위살인죄의 구별 300B. 작위와 부작위 판단기준의 애매성 301⑤ 부작위에 대한 평가적 변이 302A. 고의와 행위태양 304B. 미필적 고의 304마. 보증인의무의 질적차이 305바. 판례에서의 부작위 공동정범성 검토 306① 구조적 동일성 306② 보증인적 지위의 중단 상황 309사. 중첩적 보증인지위 310아. 소결 312V. 결론 313[참고문헌] 315[Zusammenfassung] 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