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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위논문
- 저자정보
- 지도교수
- 조성혜
- 발행연도
- 2020
- 저작권
- 동국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93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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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노동법인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보호의 주체를 ‘근로자’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노동법의 보호를 받으려면 근로자로 인정받아야 하고, 또 근로자의 지위에 있어야 사회보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판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등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근로자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노동법의 근로자성 판단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노동법 내 주요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 있다. 이들을 일컬어 ‘특수고용직종사자’라고 하는데,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등이 이에 속한다. 특수고용직종사자들은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자영업자 또는 독립사업자로 간주되어 노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기업은 특수고용직종사자와 근로관계가 아닌 개인 사업자와 개인 사업자 사이의 계약관계를 맺음으로써 사용자의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
특수고용직종사자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00년대에 들어 이들에 대한 보호방안이 나오기 시작하여, 2008년 7월 1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가 시행되었다. 이와 함께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여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여도 보상을 받기 어려운 특수고용직 중 특정 직종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규정되어 이들은 산재보험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특례를 적용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자로서”,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하고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서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렇게 특례 규정을 통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을 보호한 지 10여 년이 지났지만, 특수고용직에 대한 논란은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특례 규정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구분됨에도 법원은 그들의 근로자성을 직종에 따라 다르게 판단하고 있으며, 같은 직종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판결을 내리고 있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근로자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일관적이지 않다. 그리고 2019년 1월 15일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산재보험법과 마찬가지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가 추가되어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산재보험법과 같이 9개 직종에 한하여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산재보험법을 넘어서 사회보험법 영역 전반에서 특수고용직종사자를 보호하고자 고용보험법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가입 강제와 적용 조항을 확대하는 등 보호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본 논문은 특수고용직종사자들의 법적 지위를 노동관계법령과 사회보험법령을 중심으로 검토함으로써 이들이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현실과 그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먼저 특수고용직종사자의 현황 및 보호의 필요성을 살펴본 후, 특수고용직종사자의 근로자성 및 법적 보호의 내용과 문제점을 검토하기로 한다. 이를 바탕으로 특수고용직종사자에 대한 법적 보호 방안을 제안하며 본 논문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그런데 근로자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노동법의 근로자성 판단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노동법 내 주요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 있다. 이들을 일컬어 ‘특수고용직종사자’라고 하는데,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등이 이에 속한다. 특수고용직종사자들은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자영업자 또는 독립사업자로 간주되어 노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기업은 특수고용직종사자와 근로관계가 아닌 개인 사업자와 개인 사업자 사이의 계약관계를 맺음으로써 사용자의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
특수고용직종사자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00년대에 들어 이들에 대한 보호방안이 나오기 시작하여, 2008년 7월 1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가 시행되었다. 이와 함께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여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여도 보상을 받기 어려운 특수고용직 중 특정 직종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규정되어 이들은 산재보험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특례를 적용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자로서”,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하고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서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렇게 특례 규정을 통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을 보호한 지 10여 년이 지났지만, 특수고용직에 대한 논란은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특례 규정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구분됨에도 법원은 그들의 근로자성을 직종에 따라 다르게 판단하고 있으며, 같은 직종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판결을 내리고 있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근로자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일관적이지 않다. 그리고 2019년 1월 15일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산재보험법과 마찬가지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가 추가되어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산재보험법과 같이 9개 직종에 한하여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산재보험법을 넘어서 사회보험법 영역 전반에서 특수고용직종사자를 보호하고자 고용보험법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가입 강제와 적용 조항을 확대하는 등 보호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본 논문은 특수고용직종사자들의 법적 지위를 노동관계법령과 사회보험법령을 중심으로 검토함으로써 이들이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현실과 그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먼저 특수고용직종사자의 현황 및 보호의 필요성을 살펴본 후, 특수고용직종사자의 근로자성 및 법적 보호의 내용과 문제점을 검토하기로 한다. 이를 바탕으로 특수고용직종사자에 대한 법적 보호 방안을 제안하며 본 논문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목차
- 제1장 서론 1제1절 연구의 목적 1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41. 연구의 범위 42. 연구의 방법 6제2장 특수고용직종사자의 현황 및 보호의 필요성 7제1절 특수고용직종사자의 개념 및 현황 71. 특수고용직종사자의 개념 72. 특수고용직종사자의 유형 및 규모 8가. 특수고용직종사자의 직종 8나. 특수고용직종사자의 규모 9제2절 특수고용직종사자 보호의 필요성 121. 특수고용직종사자의 근무여건 122. 보호의 사각지대 143. 법령 적용 실태 16제3장 특수고용직종사자의 근로자성 18제1절 노동법상 근로자의 의의 18제2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개념 및 지위 191. 근로기준법의 정의 19가. 근로자의 개념 20나. 근로자의 구체적 속성 202. 판례의 근로자성 판단기준 22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23나. 보수의 성격 24다. 경제적 종속성 253. 직종별 근로자성 판례 26가. 대학입시학원 종합반 강사 26나. 채권추심업무계약을 체결한 채권추심원 28다. 골프장 캐디 30라. 회사 소유의 차량을 운전한 레미콘 운전기사 324. 소결 35제3절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의 개념 및 지위 361. 노동조합법의 정의 36가. 근로자의 개념 36나. 실직자의 노조가입 허용 여부 372. 판례의 근로자성 판단기준 38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38나. 노동3권 보장의 필요성 393. 직종별 근로자성 판례 40가. 골프장 캐디 40나. 레미콘 운전기사 42다. 학습지교사 44라. 자동차 판매원 464. 소결 48제4장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법적 보호 51제1절 산재보험법 511.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개념 51가. 특정 사업주에의 전속성 51나.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52다. 9개 직종으로의 제한 532.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례 규정의 내용 54가. 보험료의 노사 반분 54나. 적용 제외 신청 563. 플랫폼 배달대행업체 배달원에 대한 판례 57가. 사실관계 및 판결요지 57나. 판례 검토 584. 문제점 59가. 플랫폼 노동 등장으로 인한 전속성 요건의 한계 59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의 제한 61다. 보험료 부담으로 인한 적용제외 신청 62제2절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631. 산재보험법과 동일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개념 632.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례 규정의 내용 63가. 사업주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의무 63나. 안전 및 보건 교육 대상 64다.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65라. 배달종사자(안전조치의 대상) 673. 문제점 68가. 한정적인 적용 직종 68나. 교육 대상 직종의 제한 69제3절 고용보험법 691. 입법의 불비 702. 고용보험법 개정안 71가. 특수고용직종사자의 개념 71나. 특수고용직종사자에 대한 개정안의 내용 723. 개정안의 문제점 77가. 노무제공자의 범위 77나. 수급요건으로서의 노무제공일 78다. 실업 인정 기준의 모호성 78제5장 특수고용직종사자의 보호 방안 80제1절 대법원 근로자성 판단기준의 확장 80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의 확대 802. 노동조합법상 독자적 판단기준 823. 사회보험법에의 자동 가입 84제2절 특수고용직종사자 관련 특례 규정의 신설 및 개정 851. 노동법 내 특수고용직종사자 특례 신설 852.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관련 특례 규정의 개정 88가. 전속성의 완화 및 직종의 확대 88나. 적용제외 신청 요건의 강화 89다. 보험료 부담의 경감 903. 고용보험법 특례 신설 91가. 특수고용직종사자 정의규정 신설 91나. 특수고용직종사자에 관한 특례 규정 신설 92제3절 특수고용직종사자에 대한 특별법 제정 941. 특별법의 의의 942.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의 검토 94가. 특수고용직종사자의 개념 및 직종 94나. 근로기준법 내용의 재구성 95다. 노동조합과 유사한 단체 96라. 법안의 문제점 973. 소결 98제6장 결론 99참 고 문 헌 102ABSTRACT 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