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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위논문
- 저자정보
- 지도교수
- 김준호
- 발행연도
- 2020
- 저작권
- 연세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13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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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주거 유형의 대다수를 이루는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이자 집합건물의 하자담보책임과 관련해 하자소송에서 주로 문제되고 있는 쟁점 및 이에 관한 판례의 태도를 중점적으로 연구하였다. 이로써 관련 법령간의 부조화를 해소할 수 있는 해석 방법을 제언하고, 구분소유자들이 현행 법령 및 판례 하에서 보다 용이하게 하자처리 및 하자담보추급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에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먼저, 아파트는 집합건물이자 공동주택에 해당한다. 우리나라는 보통 선분양?후시공 방법으로 아파트를 공급하는데, 분양계약의 당사자는 일의 완성보다는 대가를 지급하고 완성된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의도가 강하므로 분양계약의 성격은 매매계약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특히 동과 호수를 특정하고 당사자는 그 특정물을 매매할 의도로 계약을 체결하며 그 동과 호수의 세대는 그 세대뿐이므로 특정물 매매로 볼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매매계약인 분양계약에 관해 집합건물법 제9조에서 분양자의 하자담보책임을 규율하면서 매도인의 담보책임이 아닌 수급인의 담보책임을 준용하도록 하고, 이를 법정책임으로 보고 있다. 이는 분양계약의 당사자로서는 하자의 존재로 인해 계약을 해제하는 것보다는 하자의 보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를 더욱 선호할 것으로 보이는데 매도인의 담보책임에서는 수급인의 담보책임과 달리 하자보수청구권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현실과, 분양계약은 체결 이후 및 완공 뒤 입주 후에도 매매계약을 통해 계속해서 소유자의 변동이 생기므로 하자담보책임에 관해 계약관계만으로는 온전히 규율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한 입법적 결단으로 사료된다.
특정물 매매에 해당하는 아파트 분양계약은 먼저 개별 계약 우선의 원칙에 따라 아파트 분양계약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의 내용대로 규율될 것이다. 미처 약정으로 정하지 못한 경우라면, 법정책임으로서 수급인의 담보책임 규정을 준용하는 집합건물법 등 특별법에 따라 분양자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으므로, 분양계약을 특정물 매매계약으로 보더라도 구분소유자가 분양자에게 하자보수청구권 등을 행사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다.
아파트와 같은 집합건물 내지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을 규율하는 특별법령으로는 집합건물법, 주택법, 공동주택관리법 등이 있고, 이들 법령간의 상호관계는 복잡한 형국이다. 집합건물법상 하자담보책임과 주택법상 하자담보책임의 관계는 그간 판례의 축적과 학계의 논의를 통해 어느 정도 정리되었다. 그런데 집합건물법과 공동주택관리법이 적용되는 단지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손해배상청구권 인정 여부, 하자담보책임의 내용, 담보책임기간의 해석 등에 있어 둘의 관계가 문제된다. 관리주체 등에게도 손해배상청구권을 부여하는 공동주택관리법상 손해배상청구 규정은 잘못된 입법으로 속히 개정 전과 같이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구분소유자의 권리보호를 고려할 때 공동주택관리법상의 담보책임기간은 하자발생기간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채권을 양도받아 제기하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제기는 단지 소송행위만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소송행위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재산권의 신탁으로 볼 수 없다. 다음으로, 하자판단의 기준도면은 준공도면이라는 대법원 판례의 선고 이후 착공도면 대비 미시공?변경시공 항목의 손해배상 청구가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이 때에도 구분소유자는 분양계약상 채부불이행 책임(불완전이행), 분양계약서에 설계변경을 예정한 경우 약관해석의 법리·법률행위 해석의 법리,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등을 통해 분양자에게 적극적으로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사료된다.
끝으로, 개정 전 집합건물법 시행 당시 임대되었다가 개정 집합건물법 시행 당시 분양전환된 임대후 분양전환 아파트의 경우 시효제도의 취지, 구분소유자의 재산권 보호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집합건물의 인도(사용승인) 당시 시행중이던 법, 즉 개정 전 집합건물법을 적용하여 구분소유자가 가지는 하자담보추급권을 좀 더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
먼저, 아파트는 집합건물이자 공동주택에 해당한다. 우리나라는 보통 선분양?후시공 방법으로 아파트를 공급하는데, 분양계약의 당사자는 일의 완성보다는 대가를 지급하고 완성된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의도가 강하므로 분양계약의 성격은 매매계약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특히 동과 호수를 특정하고 당사자는 그 특정물을 매매할 의도로 계약을 체결하며 그 동과 호수의 세대는 그 세대뿐이므로 특정물 매매로 볼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매매계약인 분양계약에 관해 집합건물법 제9조에서 분양자의 하자담보책임을 규율하면서 매도인의 담보책임이 아닌 수급인의 담보책임을 준용하도록 하고, 이를 법정책임으로 보고 있다. 이는 분양계약의 당사자로서는 하자의 존재로 인해 계약을 해제하는 것보다는 하자의 보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를 더욱 선호할 것으로 보이는데 매도인의 담보책임에서는 수급인의 담보책임과 달리 하자보수청구권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현실과, 분양계약은 체결 이후 및 완공 뒤 입주 후에도 매매계약을 통해 계속해서 소유자의 변동이 생기므로 하자담보책임에 관해 계약관계만으로는 온전히 규율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한 입법적 결단으로 사료된다.
특정물 매매에 해당하는 아파트 분양계약은 먼저 개별 계약 우선의 원칙에 따라 아파트 분양계약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의 내용대로 규율될 것이다. 미처 약정으로 정하지 못한 경우라면, 법정책임으로서 수급인의 담보책임 규정을 준용하는 집합건물법 등 특별법에 따라 분양자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으므로, 분양계약을 특정물 매매계약으로 보더라도 구분소유자가 분양자에게 하자보수청구권 등을 행사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다.
아파트와 같은 집합건물 내지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을 규율하는 특별법령으로는 집합건물법, 주택법, 공동주택관리법 등이 있고, 이들 법령간의 상호관계는 복잡한 형국이다. 집합건물법상 하자담보책임과 주택법상 하자담보책임의 관계는 그간 판례의 축적과 학계의 논의를 통해 어느 정도 정리되었다. 그런데 집합건물법과 공동주택관리법이 적용되는 단지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손해배상청구권 인정 여부, 하자담보책임의 내용, 담보책임기간의 해석 등에 있어 둘의 관계가 문제된다. 관리주체 등에게도 손해배상청구권을 부여하는 공동주택관리법상 손해배상청구 규정은 잘못된 입법으로 속히 개정 전과 같이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구분소유자의 권리보호를 고려할 때 공동주택관리법상의 담보책임기간은 하자발생기간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채권을 양도받아 제기하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제기는 단지 소송행위만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소송행위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재산권의 신탁으로 볼 수 없다. 다음으로, 하자판단의 기준도면은 준공도면이라는 대법원 판례의 선고 이후 착공도면 대비 미시공?변경시공 항목의 손해배상 청구가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이 때에도 구분소유자는 분양계약상 채부불이행 책임(불완전이행), 분양계약서에 설계변경을 예정한 경우 약관해석의 법리·법률행위 해석의 법리,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등을 통해 분양자에게 적극적으로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사료된다.
끝으로, 개정 전 집합건물법 시행 당시 임대되었다가 개정 집합건물법 시행 당시 분양전환된 임대후 분양전환 아파트의 경우 시효제도의 취지, 구분소유자의 재산권 보호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집합건물의 인도(사용승인) 당시 시행중이던 법, 즉 개정 전 집합건물법을 적용하여 구분소유자가 가지는 하자담보추급권을 좀 더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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