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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자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지도교수
문선영
발행연도
저작권
숙명여자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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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시대에 접어들면서 기존에 존재하는 저작물의 정보와 이미지를 수집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이용하는 경향이 활발해지고 있다. 초고속 ? 초저지연성 통신 기술인 5세대 이동통신(5G)의 등장 및 상용화에 따라, 초연결사회(hyper-connected society)가 도래함에 따라 온오프라인의 저작물 이용 및 향유(享有) 트렌드도 점차 변화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경향은 가상공간에 존재하는 저작물의 구현을 대상으로 하던 기존의 가상현실(이하 VR)과 디지털이미지를 현실공간의 모습과 함께 실시간으로 기기 화면에 구현하는 증강현실(이하 AR), 혼합현실(이하 MR)을 포함한 실감형미디어 시장에서 두드러지고 있다. 특히 2020년 상반기에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면 문화인 언택트(Untact), 온택트(Ontact)가 일상에 자리 잡으면서 실감형미디어에 대한 관심도 더욱 증가하였다. 인터넷과 실감형미디어 기술을 활용한 저작물의 가상체험과 온라인 관람, 실시간 공연 현장 중계 등의 다양한 공중송신 서비스들이 시행되며 인기를 끌기도 한다.
이와 관련하여 미술저작물등의 전시와 복제의 자유 이용에 대한 권리로서 논의되는 ‘파노라마의 자유’는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설치된 미술저작물의 자유 이용에 관한 권리를 일컫는 일반적 용어로서 유럽에서 처음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일찍이 베른협약, 세계저작권협약,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저작권조약 은 미술저작물의 저작재산권 보호와 함께 국가별로 저작재산권의 제한에 대하여 기준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파노라마의 자유는 저작재산권 제한에 관한 내용으로서, 국가별 입법형식은 크게 저작권법에 개별적 저작재산권 제한규정으로 입법된 유형, 문화유산법과 같은 다른 법제에 입법된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해외 사례들을 통해 살펴본 파노라마의 자유의 허용 범위를 구성하는 보편적 기준들은 주로 다음과 같다.‘(1) 적용 대상 저작물의 종류 (2) 저작물이 전시된 장소의 범위 (3) 전시의 지속성 (4) 제한되는 저작재산권의 종류 (5) 자유 이용의 목적 (6) 자유 이용의 형태 혹은 방식 (7) 기타 자유 이용의 범위 제한 단서’이다. 파노라마의 자유에 관한 규정을 둔 해외 국가들은 옥외 장소에 항시 전시된 미술저작물에 대하여 복제에 의한 이용은 일반적으로 폭넓게 허용하되, 상업적 목적의 이용은 국가마다 그 허용 여부가 상이한 편이다. 향후 파노라마의 자유에 대한 일부 제한을 취하는 대부분의 국가들에 남아있는 과제는, ‘적용 대상 저작물’ 혹은 ‘상업적 이용에 대한 허용’범위를 확장하여 파노라마의 자유를 더 넓게 허용할지 여부에 대한 논의라고 할 수 있다.
우리 법상 파노라마의 자유와 관련된 규정은 저작권법 제35조 제2항으로 알려져 있으며, 저작물의 이용 환경을 고려한 성격이 강한 정책적 규정이다. 초연결사회의 저작물 인식 및 표시 과정상의 특징은 크게 (1) 마커, 마커리스 방식 등을 통한 저작물 인식, (2) 비메모리인 이미지센서를 통한 디지털 신호 변환과 전달, (3) 유형적 저작물에 영상을 겹쳐 표시하는 AR‘오버레이’ 방식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개방된 장소에서 융복합미술을 이용하는 것과 관련한 문제 역시도 종래보다 다양해질 수 있다. 이는 크게 전시권, 공연권, 복제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공중송신권 등과 관련된 문제로 파악할 수 있다.
우리 저작권법상 파노라마의 자유 규정으로 알려진 제35조 제2항을 적용 시,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된 미술저작물등에 대한 모든 방법의 복제 이용이 가능하다(제35조 제2항 단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제외). 판매의 목적을 제외한 상업적 목적의 복제도 가능하다. 이외 사적 이용에 의한 복제, 일시적 복제, 부수적 복제 등의 제한 규정과 공정이용 조항의 적용 가능성을 모색하여 이용 허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저작물에 인식 타겟을 설정하는 단계’, AR 정보 처리 단계 중 ‘저작물이 아닌 저작물 주변에 설정된 인식 타겟을 인식하는 단계’에서는 저작물에 대한 복제가 일어난다고 볼 수 없다. 대신 이를 링크 행위로 포섭하여 공중송신권(전송권) 침해의 방조책임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다.‘오버레이’의 경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의 성과물 무단 이용에 의한 부정경쟁행위 성립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다.
VR 콘텐츠는 원저작물의 상당 부분을 유사하게 재현하여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이용 판단에 있어 첫 번째 요소(변형적 이용), 혹은 세 번째 요소(이용 비중 및 중요도)의 충족이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VR콘텐츠가 공익적 목적, 기술 발전의 홍보 목적을 가지며 원저작물의 이용 목적 및 성격을 달리하는 경우, 이에 의하여 변형적 이용을 인정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특히 코로나19 시기 속 다양한 언택트(Untact), 온택트(On-tact)콘텐츠의 긍정적 역할 사례들은, 앞으로 초연결사회에서 실감형미디어에 대한 공익성에 의한 변형적 이용 인정 근거 및‘공정이용으로 인한 저작자의 새로운 시장 창출 가능성’의 인정 근거로 참조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기타 저작권법 이외 법제의 관련 법리로, 민법 제214조의 소유물에 대한 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사전검열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미술저작물의 관리와 관련한 문화예술진흥법상의 법리를 참조할 수 있다. 또한 부정경쟁방지법제2조 제1호 자목과 카목을 적용하여 모방 상품 전시 행위와 타인의 성과 무단 이용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서 규율할 수 있다.
현행 저작권법상 파노라마의 자유는 변화되는 기술 환경과 문화예술 트렌드 속의 다양한 저작물 종류와 이용 행태를 포섭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용자 입장에서는 허용 범위가 좁다고 생각된다. 기존의 파노라마의 자유는 사진 촬영, 엽서, 달력, 화집 등의 판매, 영화, 방송 에서의 저작물 모습 포함 등이 주로 문제가 되었다면, 초연결사회에서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복제, 공중송신 행위를 중심으로 복제 이용의 관심사가 변하고 있다. 대상 저작물을 배경으로 영상 혹은 정보를 덧씌우거나 겹쳐 표시하는‘오버레이’행위도 많이 발생한다. 변화되는 기술 및 문화 환경에도 불구하고 파노라마의 자유에 대한 기존 입법론과 해석론을 유지한다면 과거보다 더 다양하고 복잡한 저작재산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이용자 이익 보호 및 기술, 문화 발전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따라서 파노라마의 자유 관련 규정을 우리 저작권법에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제35조의2(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시 설치된 저작물의 이용)로 규정을 신설하여 현행 제35조 제2항의 내용을 기반으로 파노라마의 자유 대상 적용 대상을 모든 저작물로 확장한다.‘전시’문구는 모든 종류의 저작물의 이용제공 행태를 포섭할 수 있는‘설치’와 같은 용어로 개정할 수 있다. 그리고 단서에‘기타, 저작물의 종류ㆍ용도, 복제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 및 복제의 부수 등에 비추어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그 밖의 방법으로 복제하는 경우’를 규정하여, 법원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유연한 판단을 하도록 할 수 있다. 기타 저작권법 개정안으로는 저작권법 제35조와 제102조에 대한 개정을 모색하여 볼 수 있다.
또한 자율적 해결안으로서 위키미디어와 같은 백과사전 플랫폼 측에 공익적 역할 수행자의 지위를 인정하거나, 당사자간의 사전 이용 계약 체결 및 협업 활성화, 복제물 저장 시 출처 자동 표시 기능의 탑재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초연결사회에서의 파노라마의 자유에 대한 고찰은 기술, 문화 환경 변화에 따른 정책적 요구를 반영하는 동시, 기존 저작권 법제에 대한 전반적 검토를 요구한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온택트 환경과 같은 현재 변화된 초연결사회의 환경에 적합한 대응 방침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향후 다른 저작권법 규정들의 재정비 작업 시에도 참조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Collecting information and images of existing works and using them in various ways are increasing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s the hyper-connected society is boosted by the advent and commercialization of 5G mobile communication (5G), an ultra-fast, ultra-low-delay communication technology, the trend of use of works is also gradually changing. The change of trend is prominent in the immersive media market which includes virtual reality (hereinafter VR) augmented reality (hereinafter AR), and mixed reality (hereinafter MR) contents. In particular, as Covid-19 hit the world in the first half of 2020, the creation and use of immersive media have been increased by the ‘non-face-to-face’tendency so-called ‘Untact’ and ‘On-tact (untact-online)’ lifestyles. Various kinds of public transmission services such as a virtual online tour of artistic works, live broadcasts, online performance viewing services are popular among users.
“Freedom of Panorama”, the right to freely use the artwork displayed in the public place, is one of the closely related rights to these users and trends in a hyper-connected society. The term was firstly used in European countries. The Berne Convention, World Copyright Convention, and the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Copyright Treaty stipulate that the protection of copyrighted works of artworks, along with the limitation of copyright should be decided and legislated by each country’s legislature. Freedom of panorama is about limitation on copyright. It could be legislated in copyright law or other legislation such as cultural heritage law.
The general criteria that constitute the scope of freedom of panorama are mainly as follows: (1) type of works, (2) type of open premise to the public where works are displayed, (3) continuity of exhibition, (4) type of exception on use of works, (5) purpose of the use, (6) possible free use activities, (7) other condition to limit the scope of free use. The legislations of freedom of panorama over the world generally allow that artistic works displayed in outdoor public places could be used in noncommercial use of work. But admitting commercial use differs from country to country. The issue remaining in most countries regarding the application or amendment of freedom of the panorama is whether each country’s legislators should broaden the freedom of the panorama by expanding the scope of applicable works and permitting the commercial use.
The freedom of panorama clause in Korean law is known as Article 35(2) of the Korean Copyright Act. Article 35(2) is based on a political decision regarding the unique character of the work of art and it’s use in the market. The characteristics in the process of recognition and display of works in hyper-connected society can be listed as follows: (1) recognizing the work through registered target such as using a marker or markerless methods, (2) converting and sending a digital signal by using non-memory image sensor in the camera and (3) overlaying the image on or along with the tangible work. Issues related to the use of convergence artworks in a public place may also be more diverse than that of the use of traditional artworks in a public place. Issues related to public exhibition rights (right to public display), performance rights, reproduction rights, adaption rights, and public transmission rights could be discussed.
Article 35(2), which is known as the freedom of panorama under the Korean Copyright Act, states that works of art exhibited at all times at an open place may be reproduced and used by any means unless it’s not one of the cases of Article 35(2)1, 2, 3, 4. Commercial use except for the use of purpose for selling is also permitted by Article 35(2). Besides, other limitations on the author’s right, such as production for private use, temporary reproduction, incidental reproduction, fair use could be also applied to determine whether or not to permit the free use claimed by freedom of panorama.
Setting a target on the work and recognizing the target attached to the work while processing AR cannot be determined as copying the displayed work itself. But it could be similarly regarded as posting the hyperlink and clicking it. Applying the responsibility for aiding and abetting the infringement of the right to public transmission or right to the transmission could be discussed. Regulating the overlay of an image on the copyrighted works as ‘act of unfair competition’ under Article 2.1.(k) of Koren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Trade Secret Protection Act would be also possible.
The creation of VR content often reproduces a large portion of original work. For this reason, determining the fair use by the four-factor test, it might be hard to claim the use is transformative use or proper use of amount and substantiality of Nevertheless, if VR content has a public purpose, a purpose of promoting technology development and the purpose and nature of VR content is different from original work, this factors could be favorably taken into determining the fair use. Moreover, the positive effects and public contribution of various untact and on-tact contents during the quarantine might be referred to as favorable evidence that creating VR content is fair use in a hyper-connected society. That is, the purpose of VR content could be transformative use by the purpose of the use is for enhancing public interest or creating new value and offering a new potential market of the original work.
Not only copyright law but also other legislation could be applied to regulating the freedom of panorama related issues. Freedom of expression and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under the Constitution, management of artworks under Culture and Arts Promotion Act, claim for removal and prevention of disturbance under Article 214 of the Civil Act, and ‘act of unfair competition’ under Article 2.1(i) and Article 2.1.(k) of Koren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Trade Secret Protection Act.
Freedom of panorama under the current copyright law does not include various kinds of work and use brought by new technologies and changes in cultural trends. So it is regarded that the scope of freedom of panorama is narrow for the user’s free to use. In the past, taking photos, making and selling the postcards or calendars, and using the work in the film and broadcasts were main issues related to the freedom of panorama. However, in the hyper-connected society, activities of reproducing the work on the internet and using it for public transmission are predominant. Overlaying images or information on a targeted copyrighted work is also frequent. If the current legislation of freedom of panorama is maintained despite the changing technologies and cultural trends, the more the complicated issues of infringement of copyrights may occur. This is also undesirable in terms of protecting users’ rights and assisting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and cultur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mend the freedom of panorama clause. Article 35-2, titled as ‘use of works that are always located in an open place to the public’, should be newly legislated in Korean Copyright Law to expand the scope of freedom of panorama to all kinds of copyrighted works. Article 35(2) could be still taken into account legislating Article 35-2. Instead of using ‘exhibited works’, ‘located works’ could be used so that the Article can include a broad scope of works and it’s use. And the factor that the reproduction should not unreasonably prejudice a copyright owner’s legitimate interest without conflicting with the normal exploitation of works, regarding the type and nature of the work, the portion of reproduction, and the number of copies could be added in the Article to give the court flexibility when determining the scope of application of the clause. Other amendments such as amendments to Articles 35 and Article 102 of the Copyright Act could be taken into account.
Also, assigning the legal status of a public service performer on an encyclopedia platform such as Wikimedia, encouraging the collaboration and pre-contract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and installing the option of automatic display of the source of work in the application when exploiting the image or saving a copy.
Discussing freedom of panorama in a hyper-connected society reflects the policy demands due to changes in technologies and cultural trends. And it requires an overall review of the system of copyright legislation. This process could be a good preceding sample for updating other copyright principles in the future as well as providing legislation suitable for the new environment of hyper-connected society which the untact and on-tact trends and businesses during the quarantine has made a massive change.

목차

  1.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3
    Ⅰ. 연구의 범위 = 3
    Ⅱ. 연구의 방법 = 4
    제2장 파노라마의 자유와 초연결사회의 도래 = 6
    제1절 파노라마의 자유의 개념과 입법 연혁 = 6
    Ⅰ. 파노라마의 자유 개관 = 6
    1. 발생 배경 및 정의 = 6
    2. 과거 국가별 논의의 발전 과정 = 7
    1) 프랑스와 이탈리아 = 7
    2) 독일 = 8
    3. 현대 사회에서의 논의 발전 과정 = 9
    4. 파노라마의 자유의 일반적 의미와 법적 정의의 관계 = 10
    Ⅱ. 국제협약상 미술저작물의 저작권과 자유이용 법리 = 11
    1. 미술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보호의 입법 연혁 = 11
    2. 미술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제한의 입법 연혁 = 11
    3. 파노라마의 자유의 입법 근거 법리와 한계 = 13
    1) 파노라마의 자유 입법의 근거 법리 = 13
    2) 국제협약의 한계 = 14
    제2절 파노라마의 자유의 법적 성질과 입법 방식 = 15
    Ⅰ. 파노라마의 자유의 법적 성질 = 15
    1. 저작재산권 제한으로서의 파노라마의 자유 = 15
    2. 공정이용과 저작재산권 제한 = 16
    3. 저작재산권 제한과 저작인격권의 관계 = 17
    1) 저작재산권 제한규정과 공표권 = 17
    2) 저작재산권 제한규정과 성명표시권 = 18
    3) 저작재산권 제한규정과 동일성유지권 = 19
    Ⅱ. 파노라마의 자유의 입법 방식 = 19
    1. 저작권법 내에 입법 마련 = 20
    2. 기타 법제 내에 입법 마련 = 20
    제3절 초연결사회의 도래와 저작물 이용의 특징 = 21
    Ⅰ. 초연결사회의 의의 = 21
    1. 4차산업혁명의 전개와 초연결사회의 등장 = 21
    2. 초연결사회의 특징 = 23
    1) 초연결사회의 기술적 특징 = 23
    2) 초연결사회의 문화적 특징 = 24
    Ⅱ. 초연결사회의 저작물 이용 특징 = 25
    1. 5G 통신을 통한 실감형미디어의 제작 보급 활성화 = 25
    1) 5G 통신기술의 정의 및 의의 = 25
    2) 5G와 실감형미디어 시장의 관련성 = 27
    3) 대표적 실감형미디어 기술 시장 = 28
    2. 코로나19 사태와 언택트 문화의 발전 = 31
    3. 실감형미디어 서비스의 작동 원리 = 35
    1) 현실 공간을 배경으로 하는 실감형미디어의 구현 단계 = 35
    2) AR어플리케이션의 대상 인식 과정 = 36
    3) AR의 정보 처리 과정 = 41
    4) 미술저작물등이 실감형미디어에서 이용되는 방식 = 41
    4. 저작권법상 실감형미디어에 대한 고찰이 갖는 의의 = 42
    제4절 소결 = 43
    제3장 파노라마의 자유에 관한 입법례 = 45
    제1절 서설 = 45
    제2절 저작권법 내 파노라마의 자유 규정을 두지 않은 유형 = 46
    Ⅰ. 문화유산법 규정에 의한 해결 = 46
    1. 이탈리아 문화유산법 규정의 내용 = 46
    2. 관련 판례 = 48
    1) ''다비드상'' 사건 = 48
    2) ''테아트로 마시모 극장''사건 = 48
    Ⅱ. 다른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에 의한 해결 = 49
    1. 인도네시아 = 49
    2. 필리핀 = 50
    제3절 저작권법상 파노라마의 자유 규정을 둔 유형 = 51
    Ⅰ. 파노라마의 자유에 3단계 테스트 요소 적용 명시 유형 = 51
    1. 포르투갈 = 51
    1) 입법 현황 = 51
    2) 입법 분석 = 52
    2. 그리스 = 53
    1) 입법 현황 = 53
    2) 관련 판례 = 55
    3. 스페인 = 56
    1) 입법 현황 = 56
    2) 관련 판례 = 57
    Ⅱ. 저작물이 부수적으로 이용되어야 함을 명시한 유형 = 59
    1. 인도 = 59
    2. 남아프리카공화국 = 60
    3. 벨기에 2015년 개정 저작권법 = 61
    Ⅲ. 기타 개별적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 유형 = 62
    1. 미국 = 62
    1) 입법 현황 = 62
    2) 관련 판례 = 63
    3) 입법 분석 = 67
    2. 영연방 국가 = 67
    1) 영국 = 67
    2) 뉴질랜드 = 72
    3) 호주 = 75
    3. 독일 = 76
    1) 입법 현황 = 76
    2) 관련 판례 = 77
    3) 입법 분석 = 77
    4. 스웨덴 = 78
    1) 입법 현황 = 78
    2) ''Wikimedia'' 사건 = 78
    3) 입법 분석 = 79
    5. 프랑스 2016년 개정 지식재산권법 = 80
    1) 입법 현황 = 80
    2) 관련 판례 = 81
    6. 불가리아 = 86
    7. 중국 = 87
    8. 말레이시아 = 88
    9. 우리나라 = 88
    1) 저작권법 제35조 제2항의 의의 = 88
    2) 저작권법 제35조 제2항의 입법 연혁 = 89
    3) 저작권법 제35조 제2항의 입법 취지와 내용 = 91
    10. 우리나라와 유사한 입법 국가 = 94
    1) 일본 = 94
    2) 대만 = 97
    제4절 파노라마의 자유 관련 해외 개정 동향 = 98
    Ⅰ. 유럽연합의 개정 동향 = 98
    1. 유럽연합 저작권지침 = 98
    1) 입법의 내용과 역사 = 98
    2) 권고적 입법의 한계 = 99
    2. 유럽연합 차원의 파노라마의 자유 규정 도입 논의 = 100
    1) ''유럽연합 저작권지침에 대한 평가 보고서''의 내용 = 100
    2) 파노라마 자유에 대한 제안 수정안 의회 제출과 논쟁 = 100
    3) 유럽연합 디지털싱글마켓 저작권지침 제정 동향 = 102
    Ⅱ. 남아프리카공화국 저작권법 개정 동향 = 104
    제5절 소결 = 105
    제4장 파노라마의 자유와 관련된 국내법 쟁점 = 115
    제1절 초연결사회의 저작물 및 표시 과정의 특징 = 115
    Ⅰ. 마커, QR코드 등의 인식용 패턴을 통한 저작물 인식 = 115
    Ⅱ. 비메모리인 이미지센서를 통한 디지털 신호 변환과 지시 = 115
    1. 일시적 저장이 일어나지 않는 비메모리의 정의 및 특성 = 115
    2. 이미지센서를 통한 피사체의 인식과 화면 표시 = 116
    Ⅲ. 저작물에 영상을 겹쳐 표시하는''오버레이'' 기능 = 118
    제2절 초연결사회의 파노라마의 자유의 법적 쟁점 = 120
    Ⅰ. 전시권 관련 문제 = 120
    1. 전시권의 정의 = 120
    1) 국내외 전시 및 전시권 개념의 비교 = 120
    2) 전시권의 대상인 미술저작물등의 범위 = 121
    3) 전시권과 파노라마의 자유의 관련성 = 121
    2. AR 아트, 융합예술의 전시권 포섭 여부 = 122
    1) 예상 문제 사례 = 122
    2) 해석론 = 123
    3. 미술저작물등의 복제물 소유자의 전시 문제 = 124
    1) 미술저작물등의 복제물의 전시에 대한 전시권 행사 = 124
    2) 복제물 전시의 문제 사례 = 125
    Ⅱ. 공연권 관련 문제 = 126
    1. 공연권의 내용 = 126
    2. VR, AR 디스플레이의 공연 혹은 공중송신 해당 여부 = 127
    Ⅲ. 복제권 관련 문제 = 130
    1. 개인의 VR, AR 기기에서 일어나는 복제 = 130
    2. 드론, 스트리트뷰 자동촬영 기기에 의한 복제 = 131
    3. 복제권 침해를 피하기 위한 이미지 필터링의 부담 문제 = 132
    Ⅳ. 2차적저작물작성 관련 문제 = 133
    1. 공개된 장소의 미술저작물등의 사진, 영상 제작 = 133
    2. VR, AR상의 입체(3차원) 저작물 작성, 변환 = 133
    Ⅴ. 공중송신 관련 문제 = 134
    1. VR, AR 화면상의 링크를 통한 저작물 제공 및 표시 = 134
    2. AR 기기 착용자만 볼 수 있는 AR 영상에 대한 생중계 = 135
    제3절 파노라마의 자유 관련 법리 적용과 한계 = 136
    Ⅰ. 배경저작물의 미술저작물등의 성립 여부 판단 = 136
    1. 미술저작물등의 유형별 성립 요건 = 136
    1) 건축저작물 = 136
    2) 응용미술저작물 = 137
    3) 사진저작물 = 138
    4) 미술저작물 = 139
    2. 관련 판례 = 139
    1) 골프장의 저작물성 여부 = 139
    2) ''UV하우스'' 벽면의 건축저작물 성립 여부 = 146
    3) 카페 건물의 건축저작물 성립 여부 = 147
    3. 미술저작물의 종류에 따른 법리 적용과 보호 범위 = 148
    Ⅱ. 2차적저작물의 성립과 저작재산권 침해 여부 = 148
    1. 2차적저작물의 성립 기준 = 148
    2. 원저작물의 2차적저작물작성권과 저작재산권 침해 여부 = 149
    3. 미술저작물등의 변형각색 관련 판례 = 150
    4. 법리 적용의 실익과 한계 = 153
    1) 2차적저작물 성립의 실익과 한계 = 153
    2) VR, AR상의 단순 입체화 변형된 저작물의 포섭 한계 = 153
    Ⅲ. ''미술저작물등의 전시 및 복제 ''규정에 의한 해결 = 154
    1. 미술저작물등의 복제물 전시에 대한 판단 = 154
    1) 제35조 제1항의 입법 취지와 내용 = 154
    2) ''미술저작물 등''과 ''원본''의 의미 = 155
    3) ''원본에 의한 전시''의 의미 = 156
    4) 관련 판례 및 비판 = 156
    5) 해석론의 한계와 제35조 제1항의 개정 필요성 = 159
    2. 파노라마의 자유의 적용 대상 저작물과 장소의 범위 = 161
    1) 미술저작물등에 대한 적용 및 한계 = 161
    2)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의 의미 = 163
    3) 2차적저작물작성을 제외한 이용 행위의 허용 = 165
    4) 관련 판례 = 169
    5) 적용의 실익과 한계 = 176
    3. 상업적 이용 허용 여부에 대한 판단 = 180
    1) 판매의 목적을 제외한 상업적 이용 허용 = 180
    2) 제35조 제2항 제4호 관련 판례와 비판 = 183
    3) 적용의 실익 및 단서 개정의 필요성 검토 = 186
    4. 옥내 장소에서의 해설, 소개 목적의 복제 이용 허용 = 190
    1) 제35조 제3항의 내용 = 190
    2) 관련 판례 192
    3) 디지털 형태의 해설용 복제에 대한 한계 = 194
    5. 미술저작물등의 복제 이용 요건의 공통적 한계 = 195
    1)''제1항 단서에 따른''요건에 의한 적용 한계 = 195
    2) 다른 복제권의 제한 규정에 의한 해결 필요성 = 195
    Ⅳ. 복제권의 제한 관련 법리들에 의한 해결 = 196
    1. 저작권법상 복제의 개념 = 196
    2.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규정의 적용과 한계 = 197
    1) 2020년 개정 저작권법의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규정 = 197
    2) 인터넷상의 개인적 이용에 대한 적용 한계 = 198
    3. 일시적 복제 규정의 적용과 한계 = 198
    1) 일시적 복제의 성립 요건 = 198
    2) 초고속 공중송신에 필요한 데이터 수집 및 복제 허용 = 200
    3) SaaS, ASP 등의 온라인서비스와 AR에 대한 적용 한계 = 201
    4. ''부수적 복제 등'' 규정의 적용과 한계 = 203
    1) 2019년 저작권법 개정 및 제35조의3 규정 신설 = 203
    2) 부수적 이용 관련 국내 판례 = 204
    3) 해외 입법례 및 관련 사례 = 206
    4) 우연히 포함된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제한의 실익 = 212
    5) VR, AR 배경저작물의 의도적인 저장에 대한 적용 한계 = 214
    5. 마커 인식, 마커리스에 대한 복제 개념 포섭의 한계 = 214
    Ⅴ. 공중송신권 침해 방조책임 성립 여부 검토 = 215
    1. 링크 행위의 공중송신권 침해 방조책임 = 215
    2. 공중송신권 침해 방조 책임의 적용과 한계 = 220
    1) 전시에 포섭되지 않는 VR, AR 영상 내 불법복제물 규제 = 220
    2) 합법적 처리된 저작물''오버레이''행위의 규제 한계 = 221
    3.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의 책임 제한과 한계 = 221
    1) 저작권법 제102조와 2020년 저작권법 개정 내용 = 221
    2) VR, AR 사업자 유형의 포섭에 대한 한계 = 222
    Ⅵ. ''오버레이(overlay) 기능''에 대한 적용 법리 모색 = 223
    1. 동일성유지권의 침해 여부 판단 기준 = 223
    2. ''오버레이''에 대한 동일성유지권 침해 적용의 어려움 = 224
    3. 저작자의 인격적 법익 보호 모색과 한계 = 225
    1) 저작자의 인격적 이익에 대한 보호 = 225
    2) 적용 실익과 한계 = 226
    4. 부정경쟁행위의 성립 가능성 = 226
    Ⅶ. 공정이용 법리에 의한 판단 = 228
    1. 파노라마의 자유와 공정이용의 관계 = 228
    1) 3단계 테스트 중 2, 3단계 요소 적용 명시 유형 = 228
    2) 저작재산권 포괄적 제한에 의한 공정이용 적용 유형 = 229
    2. 미술저작물등의 공정이용에 대한 판례 = 229
    1) 서설 = 229
    2) 국내 판례 = 231
    3) 미국 판례 = 239
    3. VR, AR상의 미술저작물등의 이용에 대한 공정이용 적용 = 250
    1) 이용의 목적 및 성격에 의한 허용 가능 사례 = 250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판단과 허용 가능 사례 = 254
    3) 이용된 부분의 비중과 중요성 판단과 허용 가능 사례 = 254
    4) 저작물의 시장 가치에 미치는 영향과 허용 가능 사례 = 255
    4. 파노라마의 자유에 대한 공정이용의 적용 실익과 한계 = 256
    1) 파노라마의 자유 규정에 없는 저작물 이용 허용 가능성 = 256
    2) 옥내 장소, 인터넷상 저작물 이용 허용 가능성 = 257
    3) 단서 규정의 동형(同形)복제의 허용 불가 = 257
    4) 상업적 목적의 이용 허용 범위의 축소 가능성 = 258
    5. 파노라마의 자유에 대한 공정이용 법리의 운용 방향 = 259
    1) VR, AR 콘텐츠의 공정이용 법리 충족 여부 예측 = 259
    2) 언택트 문화 속 공정이용 요소의 판단 방향 = 260
    6. 공정이용법리의 내재적 한계와 제35조 제2항 개정 필요성 = 262
    Ⅷ.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 책임 성립 여부 = 263
    1. 부정경쟁행위 책임과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의 차이 = 263
    1) 법적 지위의 차이 = 263
    2) 위법성 요건에서의 ''특별한 사정''의 차이 = 264
    3) 금지청구권 규정의 입법 여부에 대한 차이 = 266
    4) 부정경쟁방지법상 손해배상청구와 민법상 손해배상청구 = 268
    2.''제2조 제1호 자목''의 적용과 한계 = 269
    1) 저작자와 사업자 보호에 대한 적용 실익 = 269
    2) 무형물에 대한 적용의 한계 = 270
    3.''제2조 제1호 카목''의 적용과 검토 = 270
    1) 규정의 내용 = 270
    2) 관련 판례 = 272
    3) 저작물 보호와 저작물 시장의 상생 도모의 적용 실익 = 274
    4) 저작권자, 사업자에 대한 이용자의 이중허락 필요 여부 = 274
    5) 정리 = 279
    제4절 기타 저작권법 이외의 관련 쟁점과 적용 법리 = 282
    Ⅰ. 미술저작물의 설치비용 분담 = 282
    1. 문제 = 282
    2. 관련 법리 = 282
    Ⅱ. 저작물의 소유권 행사 및 관리의무 이행 = 283
    1. 위치정보 기반 AR 콘텐츠 증가로 인한 현장 혼잡 문제 = 283
    1) 주거환경 침해 및 생활방해 문제 = 283
    2) 저작물 관리주체 측의 관리 노력과 비용 부담 증가 = 284
    2. 저작물 소유자의 방해배제, 방해예방청구권 행사 = 290
    1) 민법상 소유권에 의한 방해배제, 방해예방청구 = 290
    2) 소유권 행사와 파노라마의 자유의 관계 = 291
    3. 건축주 및 지자체의 미술저작물 관리에 관련된 의무 = 292
    제5절 소결 = 292
    제5장 파노라마의 자유의 균형적 운용과 보완방안 = 300
    제1절 저작권법 제35조의2 규정 신설 개정안 = 300
    Ⅰ. 현행 저작권법상 파노라마의 자유 인정 범위의 문제 = 300
    1. 초연결사회의 주된 이용 경향 반영 부족 = 300
    2. 현행 파노라마의 자유의 허용 범위 확장의 필요성 = 301
    Ⅱ. 파노라마의 자유에 대한 제35조의2 신설 필요성 = 303
    1. 파노라마의 자유와 제35조의 입법 취지의 차이 = 303
    2. 파노라마의 자유의 제35조 제1항 전시 요건으로부터 독립 = 304
    Ⅲ. 제35조의2 규정 신설 및 내용 개정안 = 305
    1. 제35조 제2항 내용을 기반으로 한 제35조의2 신설 = 305
    1) 제35조 제1항의 전시 요건으로부터의 분리 = 305
    2) 대상 저작물 확대와''전시''대신''설치'' 용어 사용 = 305
    3)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이를 이용할 수 있다''의 개정 = 307
    4) 3단계 테스트 단서 규정의 추가 = 308
    2. 법률개정안의 예시 = 309
    제2절 기타 저작권법 규정의 개정과 정책적 제언 = 312
    Ⅰ. 제35조에 대한 개정 = 312
    1. 제35조 제1항에 대한 개정 = 312
    1) ''원본과 복제물''소유자 문구의 개정 = 312
    2)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단서 추가 = 313
    2. ''제35조 제3항 내용에 대한 개정 = 313
    1) ''목록형태의 책자''요건의 삭제 = 313
    2) 해설, 소개 목적의 다양한 복제 이용 행위 허용 = 314
    3. 법률개정안의 제시 = 315
    Ⅱ.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유형 신설 = 316
    1. VR, AR 서비스제공자 유형 포섭 필요성 = 316
    2. ''자료'', ''정보'', ''접근'' 용어를 사용한 개정 = 317
    Ⅲ. 기타 정책적 제언 = 318
    1. 지식공유플랫폼에 대한 공익적 지위 인정 = 318
    2. 창작자와 온라인서비스 플랫폼의 협업 활성화 319
    3. 복제물 저장 시 출처 자동 표시 기능 활성화 = 321
    1) 출처 자동 표시 기능의 마련 취지 및 내용 = 321
    2) 출처 자동 표시 기능의 법적 실익 = 322
    제3절 소결 = 324
    제6장 결론 = 327
    참고문헌 = 338
    ABSTRACT = 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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