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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위논문
- 저자정보
- 지도교수
- 김지환
- 발행연도
- 2021
- 저작권
- 경남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26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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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13년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법」이라 함)」을 제정·시행하면서 도시재생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한 종합적 지원시스템이 마련되었다. 「도시재생법」은 2019년 8월 27일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개정되었는데, 도시재생 인정사업, 도시재생 총괄관리자 지정,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를 포섭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신속성을 도모하고, 해당 공기업의 예산도 추가 투자하도록 하여 지역활성화나 주민체감도가 향상되도록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적 공약으로 시행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사실상 정부주도의 공모방식으로 진행되고 있기에 주민주도적인 사업이 되지 않고 있고 주민의 참여도와 관심도가 떨어져 사업효과면에서 한계가 있는 등 여러 개선해야 할 사항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재생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현행 법 제도를 고찰하고, 나아가 우리나라의 도시재생제도와 유사한 제도를 운용하는 일본, 도시재생사업의 원조 격인 영국 등 유럽국가, 그리고 미국의 법제를 살펴보았다. 이처럼 법제 비교를 통한 시사점 도출과 함께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도시재생사업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재생 전략 계획은 상위계획인 ‘도시·군 기본계획’ 하의 관리계획과 중복되고 위계 상 상충하므로 도시·군 기본계획에 통합·편입하여 개선할 것을 제안한다.
둘째, 도시재생조직의 추진체계상 각 조직은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조직으로 개편되어야 한다. 도시재생특별위원회는 자문위원회가 아닌 독자적이며 통합적으로 도시재생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할 수 있는 조직으로 격상되어야 할 것이다. 도시재생 전담조직은 국가적으로 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현행 국토교통부나 지방정부의 일개 부서에 불과한 조직을 별도의 기관으로 격상시켜 모든 개발은 ‘재생’이라는 개념하에 도시재생을 고려한 정책을 입안·실행하도록 조직개편을 제안한다. 또한, 현행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도시재생사업의 지속성을 유지하고자 ‘도시재생공사’를 별도 설치·운용할 것을 제안한다.
셋째, 도시재생사업 추진 지속성을 위한 재정 확보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현행 정부의 마중물 예산은 부족하고, 민간자본의 참여가 절실하며, 주택도시기금의 도시계정도 도시재생을 지속해서 진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공모펀드의 확대와 도시재생 전문 재단법인의 설립, 민간자본의 도입을 제안한다.
넷째,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법제 개선이 필요하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시 및 추진과정에서 주민협의체, 주민자치회 등의 의무적인 주민참여와 주민참여 활성화를 기할 수 있도록 지원과 매칭되는 공동체 조직 참여 의무화 등의 법제 개선이 되어야 한다.
다섯째,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총체적이고 포괄적인 평가가 가능하도록 평가지표 도입과 실효적인 평가 환류 시스템이 시급히 구축되어야 한다. 평가 환류 시스템의 구축으로「도시재생법」이 추구하는 목적인 공동체형성과 일자리 창출, 나아가 물리적,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측면에서 삶의 질 개선이라는 실효적인 평가와 환류가 가능할 것이다.
이 논문의 연구결과가 도시재생사업 추진조직을 보완하고 재정을 확대하며 능동적인 주민참여 확대와 조직화, 그리고 모니터링 및 평가제도 구축을 위한 법 제도개선으로 이어져 실효적인 도시재생사업이 이루어지는데 이바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재생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현행 법 제도를 고찰하고, 나아가 우리나라의 도시재생제도와 유사한 제도를 운용하는 일본, 도시재생사업의 원조 격인 영국 등 유럽국가, 그리고 미국의 법제를 살펴보았다. 이처럼 법제 비교를 통한 시사점 도출과 함께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도시재생사업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재생 전략 계획은 상위계획인 ‘도시·군 기본계획’ 하의 관리계획과 중복되고 위계 상 상충하므로 도시·군 기본계획에 통합·편입하여 개선할 것을 제안한다.
둘째, 도시재생조직의 추진체계상 각 조직은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조직으로 개편되어야 한다. 도시재생특별위원회는 자문위원회가 아닌 독자적이며 통합적으로 도시재생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할 수 있는 조직으로 격상되어야 할 것이다. 도시재생 전담조직은 국가적으로 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현행 국토교통부나 지방정부의 일개 부서에 불과한 조직을 별도의 기관으로 격상시켜 모든 개발은 ‘재생’이라는 개념하에 도시재생을 고려한 정책을 입안·실행하도록 조직개편을 제안한다. 또한, 현행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도시재생사업의 지속성을 유지하고자 ‘도시재생공사’를 별도 설치·운용할 것을 제안한다.
셋째, 도시재생사업 추진 지속성을 위한 재정 확보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현행 정부의 마중물 예산은 부족하고, 민간자본의 참여가 절실하며, 주택도시기금의 도시계정도 도시재생을 지속해서 진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공모펀드의 확대와 도시재생 전문 재단법인의 설립, 민간자본의 도입을 제안한다.
넷째,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법제 개선이 필요하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시 및 추진과정에서 주민협의체, 주민자치회 등의 의무적인 주민참여와 주민참여 활성화를 기할 수 있도록 지원과 매칭되는 공동체 조직 참여 의무화 등의 법제 개선이 되어야 한다.
다섯째,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총체적이고 포괄적인 평가가 가능하도록 평가지표 도입과 실효적인 평가 환류 시스템이 시급히 구축되어야 한다. 평가 환류 시스템의 구축으로「도시재생법」이 추구하는 목적인 공동체형성과 일자리 창출, 나아가 물리적,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측면에서 삶의 질 개선이라는 실효적인 평가와 환류가 가능할 것이다.
이 논문의 연구결과가 도시재생사업 추진조직을 보완하고 재정을 확대하며 능동적인 주민참여 확대와 조직화, 그리고 모니터링 및 평가제도 구축을 위한 법 제도개선으로 이어져 실효적인 도시재생사업이 이루어지는데 이바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
목차
- 국문요약제1장 서론 = 1제1절 연구의 배경 = 1제2절 연구의 목적 = 4제3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5I. 연구의 범위 = 5II. 연구의 방법 = 6제4절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7I. 선행연구 흐름 = 7II. 선행연구의 검토 = 8III.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12제2장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기본적 고찰 = 14제1절 도시재생사업의 개념과 유형 = 14I. 도시재생사업의 개념과 차이점 = 141. 도시재생사업의 개념 = 142. 도시재생·도시정비사업 차이점 = 15II. 도시재생사업의 유형 = 181. 도시재생법상의 사업유형 = 182. 대상 지역 및 사업 규모 분류에 의한 유형 = 22제2절 도시재생사업의 추진절차 = 23I. 도시재생계획 수립 및 확정·승인 = 231.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수립 = 242.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과 확정·승인 = 253.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과 확정·승인 = 26II. 도시재생사업 시행 절차 = 29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선정 = 292. 단위사업 시행계획 수립 = 293. 단위사업별 시행 주체 선정 = 304. 단위사업 시행과 사업평가 및 환류 = 31제3절 도시재생 법제의 연혁과 현행법의 체계 = 32I. 도시재생 법제와 연혁 = 321. 도시재생 관련 대표적인 법제 = 322. 주요 도시재생 법제의 연혁 = 333. 도시재생법 입법과 제정시행 = 354. 도시재생법이 갖는 특별법적 함의 = 37II. 도시재생법 체계 = 381. 도시재생법의 기본 구성 = 382. 도시재생 추진조직 체계 = 393.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 424. 도시재생사업의 시행 = 435.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지원 = 446. 도시재생지역 지정 및 신규제도 도입 = 45제4절 도시재생사업 실효성 검토과제 = 47I. 도시재생전략계획 = 471.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시 중점 고려사항 = 472. 상위계획과의 관계 및 관련 계획 검토 = 48II. 도시재생활성화계획 = 501. 도시재생뉴딜사업 도입과 활성화계획 유형 변화 = 502. 도시재생활성화계획과 관련 계획 검토 = 53III. 도시재생 추진조직 = 561.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위상과 한계 = 562. 지방도시재생위원회의 운영과 한계 = 573. 도시재생 전담조직의 운영과 한계 = 574. 도시재생지원기구의 운용과 한계 = 585.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운용과 한계 = 61IV. 도시재생사업 재정 = 631. 정부 및 공공 재정지원 근거 및 현황 = 632. 민간투자 제한과 한계 = 663. 도시재생사업 재원의 구성과 부처연계 지원 등 = 684. 도시재생 예산 집행 지연 = 73V. 도시재생사업에서의 주민참여 = 741. 주민참여 의의와 사례 = 742. 도시재생사업에서의 주민참여 방식과 한계 = 77VI. 도시재생사업의 평가시스템 = 791. 평가시스템 규정 = 792.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 개발 정도 = 80제3장 외국의 도시재생 법제도 고찰 = 81제1절 영국의 도시재생 = 81I. 영국의 도시재생사업 추진 배경 및 시대적 변화 = 811. 도시재생 추진 배경과 정책 변화 = 812. 도시재생정책 추진 시대적 변화 = 81II. 영국의 도시재생 관련 법제와 추진기구 = 841. 도시재생 법제 = 842. 도시재생 추진기구 = 85III. 영국의 도시재생 예산제도 = 871. 도시재생 예산제도의 특징 = 872. 도시재생 예산 종류 = 88IV. 영국의 도시재생사업 주민참여 및 평가제도 = 891. 도시재생사업의 주민참여 제도 = 892. 도시재생사업 시행을 위한 평가제도 = 90V. 영국의 도시재생 특징과 시사점 = 911. 도시재생의 특징 = 912. 도시재생 시사점 = 91제2절 미국의 도시재생 = 93I. 미국의 도시재생 추진 배경 및 시대적 변화 = 931. 도시재생 추진 배경 = 932. 도시재생정책 추진 시대적 변화 = 94II. 미국의 도시재생 법제와 추진기구 = 981. 도시재생 법제 = 982. 도시재생사업 법령 및 프로그램 = 993. 도시재생 추진기구 = 102III. 미국의 도시재생예산 및 지원금 제도 = 1061. 도시재생 예산제도의 특징 = 1062. 도시재생 예산제도 종류 = 107IV. 미국의 도시재생 주민참여 = 108V. 미국의 도시재생 특징과 시사점 = 1091. 도시재생의 특징 = 1092. 도시재생의 시사점 = 110제3절 프랑스 도시재생 = 112I. 프랑스의 도시재생 추진 배경 및 시대적 변화 = 1121. 도시재생 추진 배경 = 1122. 도시재생 정책의 시대적 변화 = 112II. 프랑스의 도시재생 관련 대표적인 법제와 추진기구 = 1131. 도시재생 법제 = 1132. 도시재생사업 추진기구 = 115III. 프랑스의 도시재생 재정 및 재정지원 종류 = 1171. 도시재생 재정 = 1172. 도시재생 재정지원 종류 = 118IV. 프랑스의 도시재생사업 주민참여와 모니터링 시스템 = 1191. 주민참여 제도 = 1192. 도시재생 모니터링 시스템 = 120V. 프랑스의 도시재생 특징과 시사점 = 1201. 도시재생의 특징 = 1202. 도시재생의 시사점 = 121제4절 일본의 도시재생 = 122I. 도시재생사업 추진 배경 및 시대적 변화 = 122II. 일본의 도시재생 관련 법제 및 추진기구 = 1231. 도시재생 법제 = 1232. 도시재생 추진기구 = 124III. 일본의 도시재생 재원조달 및 기금 = 1271. 민토 기구에 의한 재원조달 = 1272. 보조금 = 129IV. 일본의 주민참여 및 평가 = 1291. 주민참여 = 1292. 도시재생사업 평가 = 130V. 일본의 도시재생 특징과 시사점 = 1311. 도시재생 특징 = 1312. 도시재생의 시사점 = 131제4장 도시재생사업 실효성 문제와 법제 개선방안 = 133제1절 도시재생 계획수립의 문제점과 법제 개선방안 = 133I. 도시재생 도시재생전략계획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1331. 도시재생전략계획과 시·군기본계획 위계 문제 = 1332. 도시재생전략계획의 법제 개선방안 = 134제2절 도시재생 조직의 문제점 및 법제 개선방안 = 136I. 도시재생조직의 추진체계 문제점과 개선방안 = 1361. 도시재생특별위원회 = 1362. 지방도시재생위원회 = 1373. 도시재생 전담조직 = 1394. 도시재생지원기구 = 1405. 도시재생지원센터 = 141제3절 도시재생의 재정 문제점과 법제 개선방안 = 144I. 도시재생사업 재정확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1441. 도시재생사업 국고보조금 문제점 = 1442. 도시재생 재정의 확충 개선방안 = 146II. 민간자본 참여 제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1471. 민간자본 참여 제한으로 도시재생 재정의 한계 = 1472. 민간자본 참여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 148III. 도시재생기금 문제점과 개선방안 = 1511. 도시재생기금 문제점 = 1512. 도시재생 기금 등 확충방안 = 153제4절 주민참여 문제점과 법제 개선방안 = 155I. 도시재생사업에서 주민참여 문제점 = 1551. 제한적·정부주도형 주민참여 = 1552. 주민참여를 위한 프로그램 부족 = 156II.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 1561. 능동적 주민참여를 위한 파트너십 의무화 = 1562. 주민 공동 참여사업 확대 = 157제5절 평가 환류 시스템 문제점과 법제 개선방안 = 159I. 도시재생 평가 관련 문제점 = 1591. 도시재생사업 종합평가지표 부재 = 1592. 도시재생 단위사업 예산편성 평가체계 미흡 = 160II. 평가시스템 구축 운용에 관한 개선방안 = 1601. 도시재생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평가시스템 = 1602. 도시재생사업 종합평가체계 구축 = 161제5장 결론 = 163<참고문헌> = 166ABSTRACT = 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