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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저자정보

이규봉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지도교수
권헌영
발행연도
2021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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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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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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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숨진 서울동부지검 수사관 소유의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의 국회 CCTV 압수(임의제출)’, ‘변사자의 유류물로 압수한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과정에 피압수자 등의 참여 범위와 관련한 다툼이 있었다.
일반 물건과 달리 디지털 증거를 압수하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저장매체 자체를 압수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저장매체 자체 또는 하드카피 이미지를 반출하여 현장 외의 장소에서 전자정보를 탐색, 복제 및 출력하는 전체 과정에도 피압수자 등의 참여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①현장 및 현장 외의 장소에서 압수?수색이 계속되는 경우 참여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영장집행 단계별 참여권자가 누구이고 참여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②피압수자 등에게 디지털포렌식 과정의 참여를 보장하는 취지가 무엇인지, ③임의제출 받은 디지털 저장매체 자체에 기억된 범죄와 관련 전자정보를 탐색?추출하는 과정에도 피압수자 등의 참여권이 보장 되어야 하는지 등을 국내?외 법령, 관련 판례, 논문, 현장 사례 등을 중심으로 검토를 하고, 최근 피압수자 등의 참여가 문제 된 사안에서 수사기관이 적절하게 참여를 보장했는지 확인하고 관련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제1장서론 1
제2장피압수자 등의 참여권에 대한 검토 5
제1절이론적 검토 : 피압수자 등의 참여권 인정 취지 5
1.수사절차 효용설 5
2.무관정보 보호설(수사기관의 감시설) 6
3.정보의 무결성 보장설 6
4.증거탐색 과정의 공정성, 적정성, 신뢰성 확보설 6
5.피압수자 등의 재산권과 정보기본권의 보호설 7
6.피의자, 변호인의 방어권 보장설 7
7.소결 - “피압수자 등에 따라 참여권 인정 취지가 상이” 7
제2절관련 규정 9
1.헌법 9
2.형사소송법 11
3.법원 영장 별지(압수 대상 및 방법의 제한) 13
4.검찰(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 17
5.고용노동부(디지털 증거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 20
6.공정거래위원회(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21
7.국립과학수사연구원(디지털분석 감정처리 규정) 22
8.경찰청(디지털 증거 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칙) 24
9.소결 - “참여권 관련 법령 규정 신설 및 상이한 규정의통일 필요” 29
제3절관련 판례 32
1.대법원 판례(판결 날짜순) 32
가.2009모1190 결정(일명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압수?수색 사건’) 32
나.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일명 ‘종근당 압수?수색 사건’) 33
다.2011모1969 결정(일명 ‘통합진보당 압수?수색 사건’) 34
라. 2014도10978 전원합의체 판결(일명 ‘김석기 내란음모 사건’) 35
마. 2015도12400 판결(일명 ‘보은군청 비서실 압수?수색 사건’) 37
바. 2017도13263 판결(일명 ‘유흥주점 USB 파일 장부 압수 사건’) 38
2. 하급심 판례(판결 날짜순) 39
가. 서울고등법원 2014노762 판결 39
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4685 판결 41
다. 서울고등법원 2016노627 판결 42
라. 서울고등법원 2017노146 판결 43
마. 수원지방법원 2017고합778 판결 44
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351343 판결 45
사. 의정부지방법원 2018노2757 판결, 2019노1078 판결 46
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188 판결 50
3. 소결 52
제4절외국의 입법례 55
1.일본 55
2. 독일 56
3. 영국 56
4. 프랑스 58
5. 소결 - “국가마다 상이, 영국?프랑스는 전자정보 압수시 참여권 별도 규정” 59
제3장참여권 관련 ‘다툼이 없는 사실’ 61
1.피압수자 등의 참여가 필요한 압수?수색의 범위 61
2. 최종 선별 압수한 전자정보에 대한 재탐색, 복제, 출력행위 66
3. 별건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67
4. 참여권 일부 흠결과 압수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 유무 67
제4장참여권 관련 ‘다툼이 있는 사실’과 개선 67
1.‘참여’와 관련된 용어 통일 67
2. 압수를 완료한 저장매체에 기억된 전자정보에 대한 탐색 등 68
3. 참여권자와 압수?수색 단계별 참여의 범위 69
가.참여권자 69
나. 압수?수색 단계별(현장 및 현장 외) 참여의 범위 71
1) 현장 압수?수색에서의 참여 범위 71
가) 압수당사자와 사건관계인인 피의자(압수당사자가 아닌 피의자) 71
나) 형소법 제121조와 제123조의 관계 72
다) 형소법 제121조와 피의자가 아닌 압수당사자(제129조, 제218조)의 관계 73
라) 소결 - “압수?수색 현장 상황을 고려한 참여권자와 참여 범위 결정” 74
2) 현장 외(분석실 및 수사관 사무실 등) 압수?수색에서의 참여 범위 75
가) 피의자나 변호인 75
나) 피의자가 아닌 압수당사자(제129조, 제218조) 및 형소법 제123조의 참여인 76
다) 소결 - “정보주체인 피의자(변호인)의 참여 우선 보장” 77
제5장피압수자 참여 관련 사례 검토 81
1.최근 자살한 서울동부지검 수사관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81
가.사건 개요 81
나.시사점 82
다.참여의 적절성 검토 83
2.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관련 국회 CCTV 및 국회방송 녹화자료 압수 84
가.사건 개요 84
나.시사점 84
다.참여의 적절성 검토 85
라.관련 문제 검토 86
3. 박원순 前 시장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87
가.사건 개요 87
나.시사점 87
다.참여의 적절성 검토 88
참고문헌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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