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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대학교, 홍익대학교 건축도시대학원)

지도교수
강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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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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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는 2014년부터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경관지구 내 건축물, 중점경관관리구역 내 건축물, 공공건축물, 다중이용 건축물은 건축물 경관심의 대상이 된다. 그 중에서도 공공건축물은 도시성장의 지속성, 문화적 다양성, 지역적 고유성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또한 대형건축물과 비교해서 지역사회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어 지역의 상징과 경관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서울시 공공건축물 경관심의 결과에 대한 건축물 경관체크리스트 작성실태를 살펴보면 경관체크리스트가 실제 반영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반영으로 심의를 상정하거나 검토항목 누락 및 작성 오류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요 심의내용을 체크리스트 형태로 작성한 경관체크리스트가 경관심의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울시 공공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 기준을 살펴보고 건축물 경관체크리스트의 효율적인 적용 방안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일관성 없는 경관심의 지적사항과 운영방식에서 발생하는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한 문제를 개선하도록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경관심의 제도 관련 이론을 검토하고 건축물 경관체크리스트 및 경관심의도서 작성사례를 조사하는 한편, 공공건축물 경관심의 결과 빈도 분석을 토대로 건축물 경관체크리스트와 경관심의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안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먼저 서울특별시 공공건축물 경관분야 전문위원회 경관심의 의결내용은 건축물 경관체크리스트를 기준으로 국토교통부 경관정책 및 관리과정에서 건축물의 경관심의 원칙과 경관심의 운영 시 주의사항을 참고하여 9개의 유형과 37개의 검토항목으로 총 1,675건을 분류하였으며, 빈도 분석을 토대로 건축물 경관체크리스트 및 경관심의 제도에 관한 평가와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공공건축물 경관체크리스트에 관한 평가와 개선방안은
첫째, 건축물 경관심의 대상별 경관체크리스트의 구체화가 필요하다. 경관계획에서 정한 중점경관관리구역은 경관가이드라인과 독자적인 경관체크리스트가 적용되고 있으나, 그 외 경관심의 대상은 건축물의 유형과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단일 경관체크리스트를 경관지구 내의 건축물, 공공건축물, 기타건축물인 다중이용 건축물에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이에 대한 개선사항으로 건축물 경관심의 대상별 경관체크리스트를 유형화 하여야 한다. 특히 공공건축물은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건축하는 공공성이 있는 건축물로써 공익성과 공용성을 갖는다. 따라서 최소한으로 검토해야 할 항목을 포함한 공공건축물 경관체크리스트를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건축물 경관체크리스트 검토항목 조정이 요구된다. 실제 제대로 운용되지 않는 검토항목과 검토항목에는 없으나 실제로 운영되어 지고 있는 지적사항에 대한 검토항목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개선사항으로 제대로 운용되지 않는 주변 현황분석 검토항목은 공통 검토항목으로 묶어 경관심의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검토항목에는 없으나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건축물과 접합 공간 활용계획과 건축물 주변 활용계획 등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검토항목을 신설하여야 한다.
셋째, 건축물 경관체크리스트 서식변경이 필요하다. 경관체크리스트의 검토항목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의견란이 검토항목과 별도로 구분되어 있어 심의 의견을 기술하기 어렵게 하고 있다. 이는 경관심의 시 주요 논의사항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도록 마련한 경관체크리스트가 심의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사유이기도 하다. 이에 대한 개선사항으로 경관체크리스트 작성 시 반영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 검토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검토항목별로 작성하게 하여 경관심의의 의결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경관체크리스트 서식을 개선하여야 한다.

공공건축물 경관심의 제도에 관한 평가와 개선방안은
첫째, 기존 심의에서 제시한 지적사항을 재심의 시에 번복하는 등 일관성 없는 지적사항이 일부 나타나고 있다. 조건부보고 총24건 중 미결3건을 제외한 21건을 살펴보면, 조건부보고 완료 의결 시 별도의견이 없는 1건을 제외하고는 조건부보고에서 지적된 사항 이외에 추가로 지적되는 사항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조건부보고는 설계도서의 큰 변경이 없는 한 조건부보고 심의에서 지적된 사항에 한하여 심의의결이 되도록 일관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둘째, 경관심의 시 건축계획에 대한 주관적 판단 오류를 줄여야 한다. 건축물 입면?형태계획은 건축사의 창작성과 가로경관에 대한 배려 중 무엇을 더 중요시하느냐에 따라 상반된 입장차이가 나타날 수 있고 객관화된 경관체크리스트를 제시하기 어려워 심의위원들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지적되는 경향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심의위원의 심의사항을 검증하고 주관적 판단의 오류를 수정할 기회를 주며 심의에 대한 책임감을 증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이의신청 제도를 활성화하여야 한다.
셋째, 관련 주체별 경관심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지적사항이 중대하여 재 계획이 필요한 재심과 경관심의도서 미비 및 경관심의 지양사항에 대한 지적이 주기적으로 반복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주체별 경관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경관관리체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숙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빈도 분석을 위한 심의의결조서 지적항목을 분류하는데 체계적인 절차나 방법에 의한 객관적인 분류가 명확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개선사항의 실질적인 반영에 대해서는 다소 검토되지 않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빈도분석을 위한 심의의결조서 지적항목을 분류하는데 체계적인 기준 설정을 위한 질적 자료 연구와 함께 공공건축물 경관체크리스트 및 경관심의 제도의 개선사항에 대해 실질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목차

  1. 제1장 서론 2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1.2.1 연구의 범위 4
    1.2.2 연구의 방법 4
    1.2.3 연구의 흐름 4
    1.3. 선행연구 7
    1.3.1 경관심의 제도 분석에 관한 연구 7
    1.3.2 경관심의 결과 분석에 관한 연구 8
    1.3.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9
    제2장 이론적 고찰 11
    2.1 경관심의제도의 이해 11
    2.1.1 용어의 정의 11
    2.1.2 경관심의제도 관련 법규 16
    2.1.3 경관심의제도 심의 대상 18
    2.2 건축물 경관심의제도 19
    2.2.1 건축물 경관심의 대상 19
    2.2.2. 건축물(공공) 경관심의 기준 20
    2.2.3 건축물(공공) 경관심의 처리절차 22
    2.2.4 경관심의 도서작성 방법 25
    제3장 건축물 경관체크리스트 및 경관심의도서 작성사례 33
    3.1 사례조사 개요 33
    3.1.1 특?광역시 건축물 경관체크리스트 사례조사 33
    3.1.2 공공건축물 경관심의도서 작성사례 34
    3.2 특?광역시 건축물 경관체크리스트 비교검토 36
    3.3 공공건축물 경관심의도서 작성사례 47
    3.3.1 경관체크리스트에 관한 경관심의도서 작성사례 47
    3.3.2 경관심의 결과에 관한 경관심의도서 작성사례 58
    3.3.3 경관분야 전문위원회 심의의결도서 작성사례 68
    3.4 소결 69
    3.4.1 특?광역시 건축물 경관체크리스트에 관한 소결 69
    3.4.2 공공건축물 경관심의도서 작성사례에 관한 소결 71
    제4장 공공건축물 경관심의 결과 빈도 분석 및 종합 76
    4.1 분석개요 76
    4.1.1 경관심의 결과에 대한 분류 76
    4.1.2 분석대상 및 분석의 틀 77
    4.2 경관심의 결과(연도별?용도별?유형별) 현황 80
    4.2.1 연도별 경관심의 동의차수 80
    4.2.2 용도별 경관심의 상정안건 80
    4.2.3 유형별 경관심의 결과 81
    4.2.4 주요 지적사항 결과 82
    4.3 경관심의 결과 빈도 분석 85
    4.3.1 경관심의 결과 유형별 빈도 분석 85
    4.3.2 경관심의 결과 유형별 세부 빈도 분석 86
    4.3.3 경관심의 결과 빈도수 집계 95
    4.3.4 경관체크리스트와 경관심의 의결서 상관성 분석 96
    4.4 종합 98
    4.4.1 높이?배치?규모계획 98
    4.4.2 입면?형태계획 98
    4.4.3 외부공간계획 99
    4.4.4 재질?색채계획 99
    4.4.5 옥외광고물계획 100
    4.4.6 야간경관계획 101
    4.4.7 유니버설디자인계획 101
    4.4.8 경관심의 지양사항 102
    4.4.9 그 밖의 사항 103
    제5장 공공건축물 경관심의 결과에 관한 평가 및 개선방안 105
    5.1 공공건축물 경관체크리스트 및 경관심의 제도에 관한 평가 105
    5.1.1 건축물 경관체크리스트에 관한 평가 105
    5.1.2 경관심의 제도에 관한 평가 106
    5.2 공공건축물 경관체크리스트 및 경관심의 제도에 관한 개선방안 108
    5.2.1 건축물 경관체크리스트에 관한 개선방안 108
    5.2.2 경관심의 제도에 관한 개선방안 109
    5.3 공공건축물 경관체크리스트 예시 111
    제6장 결론 114
    참고문헌 118
    Abstract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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