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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위논문
- 저자정보
- 지도교수
- 조혜경
- 발행연도
- 2021
- 저작권
- 성균관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28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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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의 임상 개발 과정에서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안전성에 대한 주기적 분석과 평가는 임상시험 대상자를 위해(Risk)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중요하다. 국내 임상시험 승인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안전성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관리 기준이 국제적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연구의 목적으로는 국내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안전성 관리 체계와 미국, 유럽연합, 일본의 관리 체계 비교를 통해 국내 임상시험용 의약품 안전성 관리 개선점을 도출해낸다. 또한, 의약품 안전관리 산업 전문가 의견수렴과 해외 의약품 관리제도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임상시험용 의약품 최신 안전성정보 보고(DSUR)제도 도입 시 고려사항과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은 각 국의 임상시험용 의약품 안전성 정보 보고의 주요 체계에 대한 문헌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산업계 의견수렴의 경우 국내 약물감시 산업 전문가를 대상으로 제약회사의 시판 전 안전성 정보 관리체계 운영현황 및 DSUR 의무화 시행 및 운영을 주제로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네 국가 모두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신속 보고 및 정기 보고에 대해 법적으로 의무화 되어있었다. 다만, 일본은 SUSAR 외의 다양한 AE를 신속보고 대상으로 포함하여, 신속보고의 규정이 더 엄격하였다. 정기 보고의 경우 한국을 제외한 세 국가는 국제 조화된 형식의 DSUR을 연례 보고서의 형식으로서 의무화하였으나, 한국의 경우 간소화된 형태의 임상시험 실시상황 보고의 형식으로 연례보고를 진행하고 있어, SUSAR외의 다른 안전성 정보는 수집되고 있지 않았다. DSUR 도입을 목적으로 산업계 의견수렴을 실시한 결과 대부분의 제약사에서 안전성 정보 관리 체계는 갖추고 있었으나, 의약품 안전성에 대한 평가 및 주기가 일관되지 않았다. 제도 도입 시 주요 고려사항으로는 DSUR적용, 제외 대상 품목의 선정, 마지막 DSUR의 제출 시기, 기존 제도와의 중복업무 최소화 방안 그리고 산업계의 인력 및 인프라 구축의 어려움에 대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국내의 경우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안전성에 대해 SUSAR만을 대상으로 보고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SUSAR외의 AE를 모두 포함하는 보고 및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안전성 프로파일 확보를 위한 포괄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는 규제기관의 전자적 통합 시스템 구축을 통한 안전성 데이터 평가능력 향상 및 산업계의 DSUR이행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는 추후 국내 의약품 안전 관리 체계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제안될 수 있으며, 국가별 의약품 안전관리 체계 비교 분석 및 국내 규제 개선점 도출을 통해 국내 제도 개선의 방향성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연구의 목적으로는 국내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안전성 관리 체계와 미국, 유럽연합, 일본의 관리 체계 비교를 통해 국내 임상시험용 의약품 안전성 관리 개선점을 도출해낸다. 또한, 의약품 안전관리 산업 전문가 의견수렴과 해외 의약품 관리제도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임상시험용 의약품 최신 안전성정보 보고(DSUR)제도 도입 시 고려사항과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은 각 국의 임상시험용 의약품 안전성 정보 보고의 주요 체계에 대한 문헌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산업계 의견수렴의 경우 국내 약물감시 산업 전문가를 대상으로 제약회사의 시판 전 안전성 정보 관리체계 운영현황 및 DSUR 의무화 시행 및 운영을 주제로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네 국가 모두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신속 보고 및 정기 보고에 대해 법적으로 의무화 되어있었다. 다만, 일본은 SUSAR 외의 다양한 AE를 신속보고 대상으로 포함하여, 신속보고의 규정이 더 엄격하였다. 정기 보고의 경우 한국을 제외한 세 국가는 국제 조화된 형식의 DSUR을 연례 보고서의 형식으로서 의무화하였으나, 한국의 경우 간소화된 형태의 임상시험 실시상황 보고의 형식으로 연례보고를 진행하고 있어, SUSAR외의 다른 안전성 정보는 수집되고 있지 않았다. DSUR 도입을 목적으로 산업계 의견수렴을 실시한 결과 대부분의 제약사에서 안전성 정보 관리 체계는 갖추고 있었으나, 의약품 안전성에 대한 평가 및 주기가 일관되지 않았다. 제도 도입 시 주요 고려사항으로는 DSUR적용, 제외 대상 품목의 선정, 마지막 DSUR의 제출 시기, 기존 제도와의 중복업무 최소화 방안 그리고 산업계의 인력 및 인프라 구축의 어려움에 대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국내의 경우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안전성에 대해 SUSAR만을 대상으로 보고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SUSAR외의 AE를 모두 포함하는 보고 및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안전성 프로파일 확보를 위한 포괄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는 규제기관의 전자적 통합 시스템 구축을 통한 안전성 데이터 평가능력 향상 및 산업계의 DSUR이행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는 추후 국내 의약품 안전 관리 체계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제안될 수 있으며, 국가별 의약품 안전관리 체계 비교 분석 및 국내 규제 개선점 도출을 통해 국내 제도 개선의 방향성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목차
- 제1장 서론 1제1절 연구의 필요성 1제2절 연구목적과 연구범위 4제2장 이론적 배경 5제1절 선행 연구 51. APEC 국가대상 약물감시 규제조화 실행방안 연구 52. 임상시험 실시상황보고의 선진관리방안 연구 8제2절 임상시험용의약품 최신 안전성정보 보고 (DSUR) 9제3장 연구 방법 12제1절 국내외 임상시험용의약품 안전관리 규정 및 제도 비교 12제2절 임상시험용의약품 최신 안전성정보 보고(DSUR) 산업계 의견수렴 141. 설문대상자 및 설문조사 142. 설문조사지의 구성 14제4장 연구 결과 18제1절 국내외 임상시험용의약품 안전관리 규정 및 제도 181. 미국 182. 유럽 243. 일본 274. 한국 32제2절 임상시험용의약품 최신 안전성정보 보고(DSUR) 산업계 의견수렴 371. 제약회사의 시판 전 안전성 정보 관리체계 운영현황 372. DSUR 의무화 시행 및 운영에 관한 제약사의 의견 수렴 41제5장 고찰 및 결론 47제1절 임상시험용의약품 안전관리 규정 및 제도 비교 분석 47제2절 임상시험용의약품 최신 안전성정보 보고(DSUR)도입 고려사항 및 시사점 511. DSUR 제출 대상 의약품 및 임상시험의 범위 512. DSUR의 제출 기준 543. 기존 제도와의 중복업무 최소화 방안 564. DSUR 시행으로 인한 산업계의 인력 및 인프라 구축에 대한 어려움 60참고문헌 62부록1. 설문지 68ABSTRACT 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