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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위논문
- 저자정보
- 지도교수
- 정신동, 이영규
- 발행연도
- 2023
- 저작권
- 강릉원주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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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사법상의 쟁점과 대응방안
박 갑 용
법 학 과
강릉원주대학교 일반대학원
이 논문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사법상의 책임법리에 관한 합리적 방안을 제시하고, 관련 법제를 체계화하고자 함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자동차 운행의 영역에 인공지능이 직접 개입함으로써 기존에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였던 책임이 발생하게 되고, 자동차 고유의 위험성으로 인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서는 인간의 생명까지도 침해될 수 있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에 대비하기 위한 안정성 확보는 시급한 과제일 것이다. 이 논문에서도 이러한 예측하지 못한 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민사책임법리의 판단이라는 문제를 대상으로 자율주행자동차의 본질과 그에 따른 구체적 사안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이러한 현상에 대한 당위의 문제를 구체적 내용을 들어서 민사책임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이를 검증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율주행자동차의 경우에는 인공지능 자율주행시스템으로 운행되어지고, 이러한 자율주행시스템의 판단오류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현행 「제조물책임법」의 적용이 가능한 것인지에 관하여 논의해 보았다. 「제조물책임법」의 입법취지는 제조된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발전해온 법리일 것이다. 자율주행시스템의 결함으로 소비자들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결함이 있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제조한 제조업자나 개발업자 등도 제조물책임을 지는 것이 동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할 것이다.
「제조물책임법」 제4조에서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당시에 과학·기술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발위험의 항변과 법령준수의 항변이라는 면책조항을 들어서 제조물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레벨5 단계의 완전 자율주행자동차가 상용화 되어질 경우에는 대부분의 사고가 자율주행시스템의 판단오류로 인한 인공지능 알고리즘과 관련이 있을 것이며, 이러한 경우에 결함의 판단은 더욱 어렵게 될 것이고, 제조업자가 개발위험의 항변과 법령준수의 항변을 주장할 경우에 어떠한 판단 기준으로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한 선제적 논의가 필요하다.
2022년 9월 EU의 제조물책임 지침(안)에서는 소프트웨어나 기계학습을 하는 알고리즘 또는 디지털 정보 서비스의 경우와 데이터의 손실이나 손상의 경우에도 제조물책임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EU이사회의 채택 단계가 남아있지만 곧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EU 제조물책임 지침(안)의 영향으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제조물책임에 관한 법률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규정을 자율주행자동차의 경우에도 자동차보유자 등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것에는 다소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이다. 현재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인간 운전자가 실제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체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자율주행자동차는 자율주행시스템을 통하여 운행이 되고 있으므로, 인간 운행자의 과실은 대폭 줄어들 것이며, 기계의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술의 획기적 발전으로 인하여 기존 민사책임 구조의 새로운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기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운행자 책임법제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에는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소비자의 수용성은 축소될 것이며, 이에 따른 기술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레벨3 단계의 자율주행자동차는 자율주행으로 운행 중이라도 운전자의 감시나 개입의무가 인정되어 운전자책임의 적용이 가능할 것이다. 레벨4 단계의 자율주행자동차의 경우에 운전자는 비상조치나 최소위험상태 달성 의무의 주체가 아니고, 운전자가 자동차의 제어권을 넘겨받을 의무도 없지만, 작동설계영역내의 이탈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운전자의 주의의무위반이 적용될 여지가 있다. 하지만 레벨5 단계 완전자율주행자동차의 경우에는 차량의 탑승자는 운전에 전혀 개입하고 있지 않는 승객에 불과할 것이므로, 탑승자에게 운전자의 지위를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이다.
자율주행자동차의 등장으로 인하여 자동차를 바라보는 관념은 큰 변화를 겪게 될 것이다. 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한 여러 문제들은 기존의 민사책임법리에도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이며, 이러한 새로운 변화를 준비하기 위한 민사책임법리의 구성을 위해서는 자율성을 가진 자동차의 본질을 이해하고, 사회적인 공감대와 합의를 통하여 자동차의 안정성을 높이고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라는 민사책임법리의 목적인 기존의 틀을 잘 유지할 수 있는 선제적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사법상의 쟁점과 대응방안
박 갑 용
법 학 과
강릉원주대학교 일반대학원
이 논문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사법상의 책임법리에 관한 합리적 방안을 제시하고, 관련 법제를 체계화하고자 함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자동차 운행의 영역에 인공지능이 직접 개입함으로써 기존에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였던 책임이 발생하게 되고, 자동차 고유의 위험성으로 인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서는 인간의 생명까지도 침해될 수 있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에 대비하기 위한 안정성 확보는 시급한 과제일 것이다. 이 논문에서도 이러한 예측하지 못한 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민사책임법리의 판단이라는 문제를 대상으로 자율주행자동차의 본질과 그에 따른 구체적 사안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이러한 현상에 대한 당위의 문제를 구체적 내용을 들어서 민사책임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이를 검증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율주행자동차의 경우에는 인공지능 자율주행시스템으로 운행되어지고, 이러한 자율주행시스템의 판단오류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현행 「제조물책임법」의 적용이 가능한 것인지에 관하여 논의해 보았다. 「제조물책임법」의 입법취지는 제조된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발전해온 법리일 것이다. 자율주행시스템의 결함으로 소비자들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결함이 있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제조한 제조업자나 개발업자 등도 제조물책임을 지는 것이 동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할 것이다.
「제조물책임법」 제4조에서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당시에 과학·기술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발위험의 항변과 법령준수의 항변이라는 면책조항을 들어서 제조물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레벨5 단계의 완전 자율주행자동차가 상용화 되어질 경우에는 대부분의 사고가 자율주행시스템의 판단오류로 인한 인공지능 알고리즘과 관련이 있을 것이며, 이러한 경우에 결함의 판단은 더욱 어렵게 될 것이고, 제조업자가 개발위험의 항변과 법령준수의 항변을 주장할 경우에 어떠한 판단 기준으로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한 선제적 논의가 필요하다.
2022년 9월 EU의 제조물책임 지침(안)에서는 소프트웨어나 기계학습을 하는 알고리즘 또는 디지털 정보 서비스의 경우와 데이터의 손실이나 손상의 경우에도 제조물책임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EU이사회의 채택 단계가 남아있지만 곧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EU 제조물책임 지침(안)의 영향으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제조물책임에 관한 법률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규정을 자율주행자동차의 경우에도 자동차보유자 등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것에는 다소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이다. 현재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인간 운전자가 실제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체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자율주행자동차는 자율주행시스템을 통하여 운행이 되고 있으므로, 인간 운행자의 과실은 대폭 줄어들 것이며, 기계의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술의 획기적 발전으로 인하여 기존 민사책임 구조의 새로운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기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운행자 책임법제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에는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소비자의 수용성은 축소될 것이며, 이에 따른 기술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레벨3 단계의 자율주행자동차는 자율주행으로 운행 중이라도 운전자의 감시나 개입의무가 인정되어 운전자책임의 적용이 가능할 것이다. 레벨4 단계의 자율주행자동차의 경우에 운전자는 비상조치나 최소위험상태 달성 의무의 주체가 아니고, 운전자가 자동차의 제어권을 넘겨받을 의무도 없지만, 작동설계영역내의 이탈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운전자의 주의의무위반이 적용될 여지가 있다. 하지만 레벨5 단계 완전자율주행자동차의 경우에는 차량의 탑승자는 운전에 전혀 개입하고 있지 않는 승객에 불과할 것이므로, 탑승자에게 운전자의 지위를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이다.
자율주행자동차의 등장으로 인하여 자동차를 바라보는 관념은 큰 변화를 겪게 될 것이다. 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한 여러 문제들은 기존의 민사책임법리에도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이며, 이러한 새로운 변화를 준비하기 위한 민사책임법리의 구성을 위해서는 자율성을 가진 자동차의 본질을 이해하고, 사회적인 공감대와 합의를 통하여 자동차의 안정성을 높이고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라는 민사책임법리의 목적인 기존의 틀을 잘 유지할 수 있는 선제적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목차
- 〈목 차〉Ⅰ. 서 론 11. 문제의 제기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2)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사법상의 쟁점 검토 3(1) 자율주행자동차에 있어서의 제조물책임 3(2) 자율주행자동차에 있어서의 운행자 및 운전자 책임 42. 연구의 범위 6Ⅱ. 자율주행자동차의 논의와 관련 법제 91. 자율주행자동차의 기초 논의 91) 자율주행자동차의 개념 92) 자율주행자동차의 구성요소와 기술요소 10(1) 딥러닝 기반의 자율주행 기술 11(2) 인공지능 기술의 적용 123) 미국 자동차기술학회의 6단계 분류 134)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에 따른 영향 142. 외국의 입법례 151) 미국 15(1) 연방 16(2) 주정부 18① 네바다주 18② 캘리포니아주 202) 독일 21(1) 2017년 개정 「도로교통법」 21(2) 2021년 개정 「도로교통법」 23(3) 2022년 개정 자율주행자동차의 승인 및 운행령 25① 연방도로교통청 25② 기술 감독 26③ 정보처리 26④ 질서위반에 대한 제재 263) 일본 27(1) 2019년 개정 도로운송차량법 27(2) 2019년 개정 「도로교통법」 29(3) 2022년 개정 「도로교통법」 304) 검토 313. 국내의 입법현황 321)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32(1) 제정 배경과 목적 32(2) 자율주행자동차의 정의와 구분 33(3) 자율주행자동차법의 주요 규정 33① 자율주행기반 교통물류기본계획 수립 33② 자율주행 안전구간 및 시험운행지구 34③ 규제의 특례 규정 34④ 책임보험의 의무가입과 개인정보의 활용 규정 352) 「도로교통법」 36(1)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2018년 개정 「도로교통법」 36(2)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2021년 개정 「도로교통법」 363) 「자동차관리법」 37(1) 자율주행자동차의 개념과 임시운행허가 38① 「자동차관리법」에서의 자율주행자동차 개념 38②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 38(2) 자율주행시스템의 안전기준 도입 39(3) 자동차 튜닝 안전성과 자동차검사대행자 수행규정 마련 404)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 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 405) 검토 414. 소결 42Ⅲ. 자율주행자동차에 있어서의 제조물책임 441. 개요 441) 제조물책임의 의의 452) 제조물책임의 법리 462. 자율주행자동차에 있어서의 제조물책임 일반론 481) 임베디드 소프트웨어의 제조물성 48(1) 임베디드 소프트웨어의 개념과 특징 48①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개념 48② 자율주행자동차에 적용된 임베디드 소프트웨어의 특징 49(2) 임베디드 소프트웨어의 제조물성 관련 국내 학설 50① 제조물책임의 적용대상으로 볼 수 있다는 견해 50② 제조물책임의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견해 52(3) 국내의 소프트웨어 관련 제조물성 인정 판례 54① 개요 54② 사실관계와 쟁점 55③ 판결의 요지와 시사점 572) 외국의 소프트웨어 관련 논의와 국내 제조물책임과의 비교 59(1) 미국 60① 학설과 판례 60② 미국의 자율주행자동차 사고 사례 62(2) 독일 65① 독일의 「제조물책임법」 65② 학설과 판례 67(3) 유럽연합(EU)의 제조물책임 지침(안) 69① 2022년 EU 제조물책임 지침(안)의 배경 69② EU제조물책임 지침(안)의 주요내용 71(4) 국내 제조물책임과 EU제조물책임 지침(안)의 비교 76① 국내 제조물책임과의 비교 76② 시사점 793) 자율주행자동차에 있어서의 제조물책임 주체 80(1) 제조업자와 표시 제조업자 80① 제조업자 80② 표시 제조업자 81(2) 제조물공급자 82(3) 연대책임 82(4) 최종제조업자나 공급자의 책임분배 834) 자율주행자동차에 있어서의 결함 판단과 면책사유 84(1) 자율주행자동차의 결함 84(2) 결함의 종류 85① 제조상 결함 86② 설계상 결함 87③ 표시상 결함 88④ 안전성 결여 89(3) 제조물 결함의 판단시점 92① 제조물의 공급 시점으로 보는 견해 92② 손해의 발생 시점으로 보는 견해 92(4) 제조물책임의 면책사유 93① 「제조물책임법」상 면책조항 93② 제조물 불공급의 항변 94③ 개발위험의 항변 95④ 법령준수의 항변 96⑤ 설계·제작상 지시의 항변 975) 검토 983.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의 업데이트와 사이버공격 방지책임 1001)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의 업데이트 100(1) 소프트웨어의 업데이트 100(2) 안전기준에 적합한 프로그램 1012) 자율주행자동차의 운전이력활용과 사이버공격 방지책임 102(1) 자율주행시스템의 운전이력 활용 102(2) 운전이력과 개인정보보호 104(3) 사이버공격 방지책임 1053) 검토 1094. 「제조물책임법」상 손해배상 법리의 적용 한계와 새로운 논의 1101) 불법행위 손해배상 법리의 적용과 한계 110(1) 제조물책임의 요건과 과실 책임 110(2) 자율주행시스템의 제조물 해당여부 111(3) 제조물인 자율주행시스템의 결함 여부 112(4) 제조물의 결함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1122) 인공지능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의 법인격 인정론 113(1) 유럽연합의 로봇민사규율 결의안 113(2) 왓슨 114(3) 전자적 인격 1143) 소프트웨어를 제조물의 범주에 포함하는 입법의 필요성 검토 116(1) 입법의 필요성 116(2) 손해의 회복 116(3) 사고의 예방 117(4) 기술의 혁신 118(5) 입법의 형평성 1194) 제조물책임보험의 적용 가능성 120(1) 제조물책임보험 120(2) 제조물책임보험의 가입 의무화 122(3) 한계점 1235) 검토 1245. 소결 126Ⅳ. 자율주행자동차에 있어서의 운행자 및 운전자 책임 1281. 개요 1282. 자율주행자동차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운행자책임 129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목적과 운행자책임 129(1) 「자동차손해배상 보상법」의 목적 129(2) 운행자책임 129(3) 자배법 제3조의 범위 1302) 운행자의 개념 131(1) 운행의 의미 131① 학설 131② 판례 133(2) 운행자성 판단에 관한 일반기준 133① 보유자 및 운전자 개념과의 구분 133② 운행지배와 운행이익 135(3) 면책사유 1393) 자율주행자동차에 있어서의 운행자 140(1) 자율성과 운행자성 140① 문제의 제기 140② 운행자책임의 유지 여부와 관련한 독일과 일본의 논의 141(2) 자율주행자동차와 운행자성 144(3) 자율주행자동차에 있어서의 운행이익 및 운행지배 146① 문제의 제기 146② 자율주행자동차와 운행이익 146③ 자율주행자동차와 운행지배 147④ 자율주행자동차에 있어서의 운행지배 상실 148(4) 자배법상 타인성 문제 1514) 검토 1533. 자율주행자동차에 있어서의 운전자책임 1541) 자율주행시스템의 운전자성에 관한 견해 154(1) 운전자성을 긍정하는 견해 155(2) 운전자성을 긍정하는 논리의 비판론 156(3) 검토 1562) 자율주행자동차에 있어서의 탑승자 역할 157(1) 문제의 제기 157(2) SAE의 자율주행자동차 탑승자의 역할과 지위 157① 개요 157② SAE의 자율주행자동차 탑승자의 구분 1583) 운전자책임의 구체적인 내용 160(1) 자율주행과 운전자책임의 귀속 근거 160① 자율주행시스템과 운전자의 역할 160② 운전자책임의 귀속근거 160(2) 자율주행자동차의 SAE 단계별 운전자 책임 161① 레벨 1~2 단계 162② 레벨 3~4 단계 162③ 레벨 5 단계 1644) 검토 1654. 완전자율주행자동차 사고시 자배법의 적용 가능성과 보험제도 1661) 자배법 제29조의2 적용 가능성 168(1) 법률상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자 168(2) 구상권의 문제 1692) 대인배상의 적용 가능성 1703) 구상권 행사와 책임법리의 한계 1734) 노폴트 보험제도 1745) 검토 1755. 소결 177Ⅴ. 결 론 179참 고 문 헌 183ABSTRACT 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