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공학
의약학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복합학
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위논문
- 저자정보
- 지도교수
- 김민호
- 발행연도
- 2023
- 저작권
- 성균관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196
초록· 키워드
상세정보 수정요청해당 페이지 내 제목·저자·목차·페이지정보가 잘못된 경우 알려주세요!
OTT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범용 인터넷망을 통하여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정의되며, 기존의 전통적인 미디어가 갖는 시공간적 제약을 극복한 신유형의 미디어 서비스라 할 수 있다. OTT 서비스의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은 서비스 이용자로 하여금 시간과 공간의 자율성을 추구할 수 있다는 점이다. 방송은 편성을 통해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콘텐츠를 일방향적으로 이용자에게 전달하는 반면, OTT 서비스의 경우 이용자가 원하는 시간, 공간, 장르 등을 능동적으로 선택하며, 언제든 그 선택을 자유롭게 유지하거나 변형하는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특성을 갖는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개인적인 공간에서 소비하는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OTT 서비스는 대중화된 미디어 서비스로 자리 잡았으며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 또한 점차적으로 증대되고 있다.
OTT 서비스의 사회적 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라 기존 방송 서비스의 전통적인 지위가 약화되고, 머지않은 미래에 OTT 서비스가 방송 서비스를 대체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OTT 서비스에 대한 규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현재 OTT 서비스와 관련한 주된 규제 논의는 방송 서비스와 OTT 서비스 간의 ‘유사성’과 ‘대체성’에 기반하고 있다. OTT 플랫폼과 방송을 통해 제공되는 콘텐츠가 일정 부분 동일하거나 유사한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OTT 서비스의 속성을 방송 서비스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혹은 기존과 같은 통신 서비스로 보아야 하는지와 관련한 다양한 논의의 시발점이 된다. 그러나 방송 콘텐츠와 OTT 콘텐츠의 전달 매체가 근본적으로 다르고, 정부 주도로 도입된 방송과 시장경쟁원리에 따라 민간에 의해 등장하고 발전해 온 OTT 서비스는 시장에서 부여받는 권한과 우리 사회에서 기능하는 역할이 각기 다르다. 또한 OTT 서비스는 계속해서 혁신과 변화를 거듭하고 있는 동태적 특성을 갖는 서비스라는 점에서 미래의 모습을 섣불리 예측하여 강한 규제를 부여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특히, 현재 국내 ott 서비스 시장은 해외 OTT 기업들이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만큼 자칫 국내 OTT 기업들의 성장과 국내 OTT 산업의 혁신만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지 않도록 그 규제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부여해야 한다.
이러한 OTT 서비스와 방송 서비스 간의 ‘유사성’ 또는 ‘대체성’에 따른 규제 논의와 더불어, OTT 플랫폼을 통해 유통되는 선정적, 폭력적 유해 콘텐츠에 청소년이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허위정보, 가짜뉴스 등 왜곡된 정보의 생성 및 유포가 계속해서 늘어남에 따라 야기되는 사회적 혼란과 갈등 문제 등 OTT 서비스의 확산에 따라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다. OTT 기업들은 더 많은 이용자를 확보하기 위하여 서비스의 내용과 범위를 계속해서 확장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OTT 서비스 이용률 증가와 함께 그 사회적 영향력도 커져갈 것으로 예측되는 바, OTT 서비스 이용자의 권익 보호 측면에서 OTT 서비스의 합리적인 규제 방안을 모색하였다 OTT 서비스는 서비스 제공 주체, 사업 형태, 서비스 내용 및 방식 등이 매우 다양하여 각기 다른 유형의 서비스에 대해 일률적인 규제를 적용함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이에 OTT 서비스를 ⅰ) 비실시간-제작형 서비스, ⅱ) 실시간-중개형 서비스, ⅲ) 채널-중개형 서비스의 세 가지 유형으로 유형화하는 분류안을 제시하고, 방송의 진입규제, 내용규제, 광고규제와의 비교법적 검토를 통한 OTT 서비스 유형별 규제 방안을 제시하였다.
OTT 서비스의 사회적 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라 기존 방송 서비스의 전통적인 지위가 약화되고, 머지않은 미래에 OTT 서비스가 방송 서비스를 대체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OTT 서비스에 대한 규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현재 OTT 서비스와 관련한 주된 규제 논의는 방송 서비스와 OTT 서비스 간의 ‘유사성’과 ‘대체성’에 기반하고 있다. OTT 플랫폼과 방송을 통해 제공되는 콘텐츠가 일정 부분 동일하거나 유사한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OTT 서비스의 속성을 방송 서비스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혹은 기존과 같은 통신 서비스로 보아야 하는지와 관련한 다양한 논의의 시발점이 된다. 그러나 방송 콘텐츠와 OTT 콘텐츠의 전달 매체가 근본적으로 다르고, 정부 주도로 도입된 방송과 시장경쟁원리에 따라 민간에 의해 등장하고 발전해 온 OTT 서비스는 시장에서 부여받는 권한과 우리 사회에서 기능하는 역할이 각기 다르다. 또한 OTT 서비스는 계속해서 혁신과 변화를 거듭하고 있는 동태적 특성을 갖는 서비스라는 점에서 미래의 모습을 섣불리 예측하여 강한 규제를 부여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특히, 현재 국내 ott 서비스 시장은 해외 OTT 기업들이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만큼 자칫 국내 OTT 기업들의 성장과 국내 OTT 산업의 혁신만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지 않도록 그 규제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부여해야 한다.
이러한 OTT 서비스와 방송 서비스 간의 ‘유사성’ 또는 ‘대체성’에 따른 규제 논의와 더불어, OTT 플랫폼을 통해 유통되는 선정적, 폭력적 유해 콘텐츠에 청소년이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허위정보, 가짜뉴스 등 왜곡된 정보의 생성 및 유포가 계속해서 늘어남에 따라 야기되는 사회적 혼란과 갈등 문제 등 OTT 서비스의 확산에 따라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다. OTT 기업들은 더 많은 이용자를 확보하기 위하여 서비스의 내용과 범위를 계속해서 확장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OTT 서비스 이용률 증가와 함께 그 사회적 영향력도 커져갈 것으로 예측되는 바, OTT 서비스 이용자의 권익 보호 측면에서 OTT 서비스의 합리적인 규제 방안을 모색하였다 OTT 서비스는 서비스 제공 주체, 사업 형태, 서비스 내용 및 방식 등이 매우 다양하여 각기 다른 유형의 서비스에 대해 일률적인 규제를 적용함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이에 OTT 서비스를 ⅰ) 비실시간-제작형 서비스, ⅱ) 실시간-중개형 서비스, ⅲ) 채널-중개형 서비스의 세 가지 유형으로 유형화하는 분류안을 제시하고, 방송의 진입규제, 내용규제, 광고규제와의 비교법적 검토를 통한 OTT 서비스 유형별 규제 방안을 제시하였다.
목차
- 제1장 서론 1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3제2절 연구 내용 및 연구 범위 5제2장 OTT 서비스의 의의 6제1절 OTT 서비스의 등장 배경과 의의 6Ⅰ. OTT 서비스의 등장 배경 61.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른 미디어 환경의 변화 82. 미디어 이용행태의 변화 11Ⅱ. OTT 서비스의 의의 111. OTT 서비스의 개념 및 유형 11(1) OTT 서비스의 개념 14(2) OTT 서비스의 유형 172. OTT 서비스의 특성 18(1) 비선형성 19(2) 개인화 큐레이션 213. 국내 OTT 서비스 시장 동향 234. OTT 서비스 전망 24Ⅲ. OTT 서비스의 경제·사회문화적 가치 241. 콘텐츠 산업의 성장 252. 문화적 다양성 확장 26제2절 OTT 서비스와 방송의 비교 검토 26Ⅰ. 서설 27Ⅱ. 방송과 OTT 서비스의 개념과 특성 비교 271. 방송의 개념과 기능 27(1) 방송의 개념 29(2) 방송의 기능 301) 사회적 여론 형성 기능 312) 갈등 조정의 기능 32(3) 방송규제의 목적과 근거 321) 규제의 목적 332) 규제의 근거 33가. 자원의 희소성과 공공재적 특성 34나. 사회적 영향력 353) 헌법재판소의 견해 362. OTT 서비스와 방송의 특성 비교 36(1) 매체적 특성 37(2) 서비스 제공 방식 383.「방송법」상 방송의 개념 및 OTT 서비스의 방송 개념에의 해당성 검토 38(1) 헌법상 방송의 개념 39(2) 방송법상 방송의 개념 391) 방송법상 방송의 정의 402) 개념요소의 분석 40가.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또는 제작 41나. 전기통신설비에 의한 송신 42다. 공중에게 송신 43(3) OTT 서비스의 방송법상 방송 개념에의 해당성 검토 431)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또는 제작’ 해당 여부 442) ‘전기통신설비에 의한 송신’ 해당 여부 453) ‘공중에게 송신’ 해당 여부 46Ⅲ. OTT 서비스의 속성 및 소결 47제3장 국내외 OTT 서비스에 대한 규제 및 법제 동향 48제1절 국내 OTT 서비스 관련 규제 및 입법 논의 48Ⅰ. OTT 서비스 규제 관련 견해의 대립 481. 정부의 개입 정도에 따른 논의 492. 방송규제 적용 여부에 따른 논의 51Ⅱ. OTT 서비스 관련 규제 현황 511. OTT 서비스의 법적 지위 522. 적용 규제 현황 52(1) 진입규제 53(2) 내용규제 54(3) 광고규제 553. OTT 서비스 관련 정책 및 입법 동향 55(1) 정책 논의 동향 58(2) 주요 법안 및 규율 논의 581) 「영상진흥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592)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 논의 603) ‘디지털미디어서비스’ 개념 도입 논의 614. 방송법 개정을 통한 OTT 서비스 규제 시도: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2019)」 61(1) 개관 62(2) 주요 내용 621) 방송의 개념 622) 방송사업자의 범주 633) 인터넷방송콘텐츠제공사업자에 대한 규제 64(3) 수정안의 내용 66(4) 개정안에 대한 의견 67Ⅲ. 소결 68제2절 해외 주요국 OTT 서비스 관련 규제 및 입법 동향 69Ⅰ. EU 691. 미디어 규제 논의의 흐름 722.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 지침(AVMSD)」에 따른 OTT 서비스 규제 74(1) 수평적 규제체계 74(2)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 지침(2018)」의 주요 내용 76(3) OTT 서비스 규제 현황 761) OTT 서비스 정의 772) OTT 서비스 관련 규제 803. 회원국 국내법 전환 사례 : 독일 ‘미디어국가협약’ 80(1) 개정 배경 81(2) 주요 내용 84Ⅱ. 미국 851. OTT 서비스 시장 동향 862. 미디어 규제체계 893. OTT 서비스 규제 현황 90(1) 규제 논의의 흐름 91(2) Sky Angel 사례 93(3) 법적 지위 및 적용 규제 94Ⅲ. 캐나다 941. OTT 서비스 시장 동향 952. OTT 서비스 규제 현황 95(1) 규제 논의의 흐름 99(2) 방송법 개정안 : ‘온라인 스트리밍법(Bill C-11)’ 991) 개정 배경 1002) 주요 내용 103(3) 법적 지위 및 적용 규제 103Ⅳ. 일본 1031. OTT 서비스 시장 동향 1052. OTT 서비스 관련 규제 동향 105(1) 미디어 규제 논의의 흐름 106(2) 법적 지위 및 적용 규제 107Ⅴ. 소결 110제4장 OTT 서비스의 바람직한 규제 방안 111제1절 OTT 서비스 유형화 필요성과 분류 111Ⅰ. 서설 111Ⅱ. OTT 서비스의 규제체계와 유형화 1121. OTT 서비스의 규제체계 설계의 필요성과 방향 1152. 규제체계 설계를 위한 OTT 서비스 유형화 115(1) OTT 서비스 유형화 필요성 115(2) 유형화의 기준과 분류 118제2절 진입규제 119Ⅰ. 방송 진입규제의 의의 1191. 진입규제의 의의 1212. 진입규제의 유형 121(1) 특허 122(2) 허가 123(3) 인가 124(4) 등록 125(5) 신고 126Ⅱ. 방송 진입규제의 현황 128Ⅲ. OTT 서비스의 진입규제 검토 131Ⅳ. 소결 132제3절 내용규제 133Ⅰ. 방송 내용규제의 의의 134Ⅱ. 방송 내용규제의 현황 1341. 편성규제 1372. 심의규제 139Ⅲ. OTT 서비스의 내용규제 검토 145Ⅳ. 소결 147제4절 광고규제 148Ⅰ. 방송 광고규제의 의의 1481. 방송 광고규제의 개념과 목적 1492. 방송 광고규제의 헌법적 정당성 151Ⅱ. 방송 광고규제의 현황과 방식 1511. 광고규제의 현황 1511) 형식규제 1522) 내용규제 1543) 거래규제 1552. 광고규제의 방식 159Ⅲ. OTT 서비스의 광고규제 검토 165Ⅳ. 소결 167제5장 결 론 174참고문헌 200ABSTRACT 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