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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위논문
- 저자정보
- 지도교수
- 고동원
- 발행연도
- 2023
- 저작권
- 성균관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21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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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자산의 제도권 내 편입과 규제 방안 대한 논의가 국내외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미국과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암호자산 규제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며, 국내의 경우에도 수차례 디지털자산기본법률안(가칭)이 발의되었다. 그런데 현재 국내에서 암호자산에 대하여 진행되고 있는 논의와 발의된 법안들을 보면 탈중앙화 금융에 대한 논의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암호자산 시장과 그 산업은 암호자산 매매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암호자산을 활용한 다양한 투자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암호자산 산업이 성장하면서 법정화폐 없이 암호자산 간 거래로만 이루어지는 탈중앙화 금융은 규제의 사각지대에서 총 투자금의 규모가 크게 증가하였다. 탈중앙화 금융에 관한 충분한 논의 없이 암호자산 규제 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 탈중앙화 금융은 기존의 금융과는 다른 새로운 유형의 금융서비스로, 그 개념에 대한 이해부터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과학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현대사회에서 새로운 기술과 금융서비스에 대한 법제 정비를 마련하기가 더욱 어려워졌으나, 이미 막대한 자금이 탈중앙화 금융에 몰리면서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시장질서 유지를 외면할 수 없으므로, 탈중앙화 금융을 법적 관점에서 정리하고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
탈중앙화 금융의 본질은 탈중앙화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며, 기존의 제도권 밖에서 규제 없이 존재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자본시장과 암호자산시장을 포함한 전체 금융업 시장의 대원칙인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시장 질서를 배척하면서까지 탈중앙화를 주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탈중앙화 금융의 탈중앙성이라는 특징을 지켜내기 위하여 규제를 포기한다면 탈중앙화 금융의 성장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시장질서 유지라는 커다란 기반 위에서 탈중앙화 금융의 탈중앙성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규제가 정립되어야 하며, 탈중앙화과 규제 방안 사이의 적절한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탈중앙화 금융을 ‘탈중앙화된 참여자들의 운영·관리에 따라 블록체인 네트워크상에서 스마트계약으로 이루어지는 암호자산 거래를 제공하는 금융서비스’라고 정의하고, 제공되는 서비스의 유형을 탈중앙화 예치 및 대여, 탈중앙화 거래소, 탈중앙화 파생상품, 탈중앙화 보험, 탈중앙화 자산운용으로 분류하였다. 탈중앙화 금융에 대한 구체적 규제 방안으로 규제 대상의 특정, 스테이블코인(stablecoin)에 관한 규제, 진입규제, 공시 의무 부과, 내부통제 체계 구축, 특정금융정보법상의 각종 의무, 자율규제를 제시하였으나, 규제의 시발점이 되는 것은 규제 대상의 특정이다. 탈중앙화 금융은 본래 탈중앙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완전한 탈중앙화에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한계점이 오히려 규제 대상의 특정을 가능하게 하고, 본 논문에서 제시한 규제 방안을 실현 가능하게 한다.
암호자산 거래와 더불어 탈중앙화 금융에 대하여 국가 차원에서 이를 전면 금지하지 않는 이상 적절한 규제 방안을 마련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시장질서를 조성하여야 한다. 투자자 보호와 더불어 탈중앙화 금융의 실물경제에 대한 파급효과(spillover)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기존의 전통 금융에서는 이미 암호자산 시장의 투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탈중앙화 금융에서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는 스테이블코인 역시 실물경제의 파급효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위험성을 종합하여 고려하였을 때, 현재 논의되고 있는 암호자산 시장에 대한 규제에 있어서 탈중앙화 금융 규제에 대한 논의도 함께 시작되어야 한다.
탈중앙화 금융의 본질은 탈중앙화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며, 기존의 제도권 밖에서 규제 없이 존재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자본시장과 암호자산시장을 포함한 전체 금융업 시장의 대원칙인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시장 질서를 배척하면서까지 탈중앙화를 주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탈중앙화 금융의 탈중앙성이라는 특징을 지켜내기 위하여 규제를 포기한다면 탈중앙화 금융의 성장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시장질서 유지라는 커다란 기반 위에서 탈중앙화 금융의 탈중앙성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규제가 정립되어야 하며, 탈중앙화과 규제 방안 사이의 적절한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탈중앙화 금융을 ‘탈중앙화된 참여자들의 운영·관리에 따라 블록체인 네트워크상에서 스마트계약으로 이루어지는 암호자산 거래를 제공하는 금융서비스’라고 정의하고, 제공되는 서비스의 유형을 탈중앙화 예치 및 대여, 탈중앙화 거래소, 탈중앙화 파생상품, 탈중앙화 보험, 탈중앙화 자산운용으로 분류하였다. 탈중앙화 금융에 대한 구체적 규제 방안으로 규제 대상의 특정, 스테이블코인(stablecoin)에 관한 규제, 진입규제, 공시 의무 부과, 내부통제 체계 구축, 특정금융정보법상의 각종 의무, 자율규제를 제시하였으나, 규제의 시발점이 되는 것은 규제 대상의 특정이다. 탈중앙화 금융은 본래 탈중앙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완전한 탈중앙화에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한계점이 오히려 규제 대상의 특정을 가능하게 하고, 본 논문에서 제시한 규제 방안을 실현 가능하게 한다.
암호자산 거래와 더불어 탈중앙화 금융에 대하여 국가 차원에서 이를 전면 금지하지 않는 이상 적절한 규제 방안을 마련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시장질서를 조성하여야 한다. 투자자 보호와 더불어 탈중앙화 금융의 실물경제에 대한 파급효과(spillover)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기존의 전통 금융에서는 이미 암호자산 시장의 투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탈중앙화 금융에서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는 스테이블코인 역시 실물경제의 파급효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위험성을 종합하여 고려하였을 때, 현재 논의되고 있는 암호자산 시장에 대한 규제에 있어서 탈중앙화 금융 규제에 대한 논의도 함께 시작되어야 한다.
목차
- 제1장 서 론 1제1절 연구 목적 1I. 연구 배경 1II. 연구의 필요성 2제2절 연구 범위와 방법 3I. 연구 범위 3II. 연구 방법 5제2장 탈중앙화 금융(DeFi) 일반론 7제1절 의의 7I. 서설 7II. 탈중앙화 금융의 개념 8III. 탈중앙화 금융의 특징 12제2절 탈중앙화 금융(DeFi)의 거래 유형 20I. 서설 20II. 탈중앙화 예치 및 대여 거래 21III. 탈중앙화 거래소 27IV. 탈중앙화 파생상품 거래 35V. 탈중앙화 자산운용 거래 38VI. 탈중앙화 보험 거래 43제3절 탈중앙화 금융(DeFi)의 기반 48I. 서설 48II. 암호자산 48III. 스테이블코인(stablecoin) 63IV. 스마트계약 70V. 지갑 서비스 75VI. 수탁서비스(Custody) 77제3장 해외 규제 동향 82제1절 개관 82제2절 미국 84I. 서설 84II. 암호자산의 증권성 판단 기준 85III. 탈중앙화 금융에 대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입장 99IV. 미국 행정부의 추진 계획 등 100V. 시사점 103제3절 유럽연합(EU) 104I. 서설 104II. 암호자산의 유형화와 규제 105III. 시사점 118제4절 일본 120I. 서설 120II. 암호자산 관련 법제화 120III. 분산형금융의 적용 128IV. 시사점 129제5절 두바이(아랍에미리트) 130I. 서설 130II. 가상자산 활성화를 위한 규제 체계 정비 132III. 가상자산규제법의 탈중앙화 금융에 대한 규제 가능성 136제4장 탈중앙화 금융(DeFi)에 대한 현행법상 규제와 그 한계 137제1절 개관 137제2절 탈중앙화 예치 및 대여 거래 138I. 서설 138II.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적용 여부 140III. 「은행법」상의 은행업 해당 여부 문제 145IV.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대부업 영위 해당 여부 문제 147V.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영위 해당 여부 문제 148VI. 소결 149제3절 탈중앙화 거래소 150I. 서설 150II.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의 적용 가능성 150제4절 탈중앙화 파생상품 거래 154I. 서설 154II. 현행 법률 적용 가능성 154제5절 탈중앙화 자산운용 거래 159I. 서설 159II. 탈중앙화 자산운용 거래의 자본시장법 적용 가부 159제6절 탈중앙화 보험 거래 161I. 서설 161II. 탈중앙화 보험 거래의 법적 성격 및 기타 법률의 적용 161제5장 탈중앙화 금융(DeFi)의 규제 방안 165제1절 개관 165제2절 규제의 필요성 166제3절 탈중앙화 금융에 대한 법제 정비 방향 169I. 국제적 기준 정립의 필요 169II. 자본시장법의 개정과 새로운 법률의 제정 170제4절 탈중앙화 금융에 대한 구체적 규제 방안 172I. 규제 대상 172II. 스테이블코인에 관한 규제 176III. 진입 규제 178IV. 공시 의무 부과 179V. 내부통제 체계 구축 181VI. 특정금융정보법상의 각종 의무 182VII. 자율 규제 184VIII. 주요 쟁점에 관한 세부 규제 방안 185제6장 결 론 193